전체기사

OPEC+, 3개월 연속 대규모 증산…“올연말 국제유가 50달러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7월에도 대규모 증산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국제유가 끌어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감산 기조에서 벗어난 180도 정책 전환으로, 올 연말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OPEC+ 8개국(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7월에 산유량을 하루 41만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OPEC+는 성명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 낮은 원유 재고를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이행한 OPEC+ 8개국은 작년 12월 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하루 13만8000 배럴씩 단계적으로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5월과 6월에 이어 7월까지 3개월 연속 애초 계획보다 증산량이 3배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4~7월 총 증산분이 하루 137만 배럴에 달해 하루 220만 배럴 감산에서 62%가 풀리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OPEC+이 증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감상 이행이 미흡한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을 압박하고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되찾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오닉스 캐피탈 그룹의 해리 치링귀리안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시장 점유율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격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물량 공세를 통해 수익 목표를 달성하길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OPEC 맹주인 사우디가 저유가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7월엔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냉방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등장하는 시기임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컨설팅 업체 에너지 애스펙츠의 암리타 센 리서치 책임은 “현재 펀더멘털은 강하며 원유 재고는 매우 낮다"며 “OPEC+가 시장에 배럴을 추가하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OPEC+이 향후에도 공격적인 증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7월 원유 생산량을 두고 산유국 간 OPEC+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의 결과를 앞두고 OPEC+ 산유국들은 7월부터 하루 41만1000배럴 이상의 증산을 단행한다는 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팩은행의 로버트 레니 상품·탄소시장 리서치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증산 결정이 내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증산 폭을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알제리아, 오만 등 일부 회원국은 7월엔 증산 동결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UBS의 지오바노 스타우노보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더 큰 증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시장은 오히려 이번 결정을 유가 상승의 호재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OPEC+의 증산 영향으로 글로벌 원유시장에 공급이 하루 200만 배럴 이상 과잉되기 때문에 올 연말 브렌트유가 배럴당 50달러 후반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JP모건체이스는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25% 내린 배럴당 60.7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은 0.39% 하락한 63.90달러에 마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원 ITS 아태총회, 37개국서 4200명 참가...3일간 일정 성료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열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5월30일 막을 내렸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등 37개국에서 ITS 전문가와 국내 ITS 관련 산·학·연 관계자, 시민 등 4200여 명이 참가했다. 국토교통부와 시가 공동주최한 수원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ITS 관련 민관 정책·기술을 교류하고 국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 국제 교류·협력의 장이었다. 개회 전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VIP 환영 만찬이 열렸으며 이재준 수원시장과 7개국 교통부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경기도무용단의 태평무를 감상하며 교류했다. 지난달 28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개회식은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인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개회사, 공동총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의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같은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급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장차관, 이재준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폐회식에서 인사말을 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수원의 ITS 지향점은 '사람'이었다"며 “단지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하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은 앞으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ITS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 수원 ITS 총회에서 이룬 성과가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공식 행사 외에도 학술 세션,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시찰·시연 등이 진행됐다. 일반시민도 총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드론아트쇼, 버스킹공연, 플리마켓, 체험존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대주제로 하는 학술 세션 50개가 진행됐고, 총 241개의 발표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저녁에는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1200대 드론이 군집 비행을 하는 드론아트쇼가 펼쳐져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1층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ITS 관련 기관·업체에서 177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자율주행 주차 로봇, 미래형 UAM(도심항공교통) 전시 등 기술 시연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내년 10월 19일부터 23일에는 강릉에서 ITS 세계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서울(1998년), 부산(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sih31@ekn.kr

美中 ‘관세 휴전’ 좌초 위기…트럼프 “시진핑과 대화할 것”

미국과 중국이 상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지 약 20일만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미중이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각각 드러내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두 정상간 전화통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 합의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안정됐고 중국은 평소처럼 사업을 재개해 모두가 행복해한 것이 좋은 소식"이라며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은 점을 언급한 뒤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지목하지 않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약속을 정확히 지켰지만 중국은 이를 이행하는데 느리다"며 “이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은 4월 2일 이후 내 놓은 대미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제네바 합의 내용에 따라 중국이 이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함에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게는 중국에 책임을 물릴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중국인 학생 비자 취소 등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들고 있는 패를 모두 설명하지 않겠다. 이미 취한 조치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다"며 “중국은 추가 조치를 피하기 위해선 최대한 빠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중 제네바 회담에 나섰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며 중국이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對) 중국 수출통제 관련 조치를 문제 삼고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부문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 관행에 우려를 거듭 제기해 왔다"며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즉시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중단하며 제네바 합의를 함께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별적 제한'이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전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칩인 어센드를 사용할 경우 이를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면서 어센드칩 사용을 경고한 이후에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 조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됐다고 WSJ는 보도했다. 중국은 상무부의 이런 조치를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으로 보고 항의도 한 상태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또 성명을 통해 “제네바에서의 중미간 경제·무역 회담 이후 양측은 여러 급에서 양자 및 다자 협의 계기에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각자의 우려를 둘러싼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결국 미중 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양국간 교역중단을 의미하는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는 대폭 인하했지만 상호 신뢰와 소통 채널 결여 속에, 기타 합의 사항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국면으로 다시 접어드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갈등 봉합에 나설 계획이지만 미중 정상간 통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이 합의의 큰 부분을 위반했다"며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한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지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미중 정상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지난 1월 취임식이 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통화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韓 철강수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중인 관세를 25%에서 50%로 두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투자 결정을 내린 이 그룹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훔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25%에서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지만, 50%에서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면서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깜짝 관세 인상' 발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투자와 연계돼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그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막았던 인수를 사실상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US스틸 방문 및 유세 연설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협약을 '계획된 협력관계'(Planned Partnership)라고만 밝혔고, 이러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두 회사 모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협약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미국 기업(US스틸)이 미국 업체로 남아있을 것을 보장하는 '블록버스터 협약'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며 “US스틸은 위대한 도시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에 대해 “그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정말 원한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경영)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함께 협력할 것이고 우리는 워싱턴에 있지 않고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제철의 대미(對美) 철강산업 투자액을 140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라고 발표하면서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피츠버그는 곧 세계에서 다시 한번 ' 철강 도시'(Steel City)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투자의 지출 대부분은 향후 14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펜실베이니아에 10만개를 포함해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을 것이며, US스틸 노동자는 곧 5000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용광로 또한 최소 10년 동안 완전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우리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훌륭한 철강 및 알루미늄 노동자들에게 또 하나의 큰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연방국제통상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후 나왔다. 미국 정부는 항소했고 미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항소심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미 25%의 관세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철강업계의 수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가운데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은 철강 수요의 17% 가량을 수입하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가 주요 수입원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무역법 122조? 301조?…트럼프, 패소시 어떤 ‘관세 카드’ 택할까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명령이 2심 판결까지 일시적인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선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응책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트럼프 무역 팀은 플랜B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시행을 위해선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된 바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다만 논의가 여전히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응책과 관련한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거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의 제품에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과 같은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는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을 의회에 넘기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 부과 권한은 미 의회에 부여된 만큼 의회 입법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면 법적 문제가 없지만 공화당의 우위가 근소한 만큼 관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日 무역협상 앞두고…일본 JERA, 美 알래스카 LNG 구매 검토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통해 LNG 구매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JERA는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 참석을 앞두고 입찰참가희망서(EOI)를 제출했다. 다만 JERA의 LNG 구매 규모는 의향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번 의향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체결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일본에 이어 대만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밍치 대만 외교부 차관은 전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초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며 “대만은 프로젝트를 통해 LNG를 구매하고 해당 시설에 필요한 파이프라인과 관련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이 콘퍼런스에 참석해 LNG 조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대표로 콘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파월 첫 회동…“금리 동결은 실수” vs “정치적 고려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2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불러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엔 JD 밴스 부통령,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연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어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 방향은 향후 입수될 경제 정보와 그것이 경기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계없이 연준이 객관적 데이터와 자체 판단에 기반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1월과 3월에 이어 이달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해가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으로 칭하며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만난 것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집권 1기 때는 2019년 11월,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파월 의장과 대면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파월 의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2년부터 연준 이사로 재직해왔으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연준 의장에 임명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신임해 현재 두 번째 임기(4년·내년 5월 만료)를 수행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하루만에 복원…불확실성 다시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만에 효력이 중지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1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CNBC는 전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항소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호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강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공장을 구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들도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협상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또 관세정책 무효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단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법원에 막혔지만…“다른 관세로 대체할 듯”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가 새로운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판결로 미국의 관세율이 6.7%포인트 인하됐지만 백악관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은 당분간 뇌관의 작동이 멈추게 됐다. 이와 관련,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구상에 차질을 의미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역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모든 관세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7.6%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판결은 IEEPA만 다루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이 조치에서 예외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교역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법 301조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활용됐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장 270일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걸리나…美법원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에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30% 관세, 맥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10% 보편관세가 중단됐다고 CNN은 설명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에도 시행된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IEEPA를 동원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다만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고 국가안보 기반도 약화시키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힘이 크게 빠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상호관세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의제의 한 축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인 7월 8일을 앞두고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