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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과거 사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후 그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이들은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열흘 뒤 구속됐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2기) 등 3단계를 거치며 진실의 얼개가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특가법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 뇌물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736일(4년 9개월)간의 수형 기간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월 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檢, 尹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지만 그간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쉽게 응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맡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각종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부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경우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취임 후 첫 北 무기 시험…“미국이 주권 거부” 비난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취임 후 처음으로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26일 진행했다. 북한은 이날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이 더욱 철저히 완비돼 가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1년 초 당 대회에서 국방력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가 마지막 해다. 이 계획에 따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은 각종 무기체계 시험에 매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북미 정상외교를 시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변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더니 지난 23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한 발언으로 해석됐는데, 일단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건 아니며 대화 재개를 위한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사일 발사 공개에 맞춰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외무성은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에서 쌍매훈련 등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거론하며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미국이 한반도 정세 격화의 원인이라고 비난한 것은 북한의 해묵은 억지 논리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를 원하면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 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조사없이 기소 할 듯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될 듯…檢, 다음 수순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불허시 구속 기소 전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 결정하자 검찰이 25일 재신청에 나섰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본다. 또한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께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尹 구속 연장 신청…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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