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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영장 거의 마무리…청구 무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200여쪽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으나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된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쪽도 추가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 자료만 1500쪽 이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윤 대통령 기소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김 전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소권이 없어서 나중에 사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 권한대행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다음주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다음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관계부처에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관해선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기한은 밤 9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돌려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체포 문제 없다”…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고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불참’ 체포적부심 시작…“체포 불법성 판단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가 근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2차 조사 불참…공수처 “구속영장 여부, 체포적부심 이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尹측, 공수처 조사거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오늘 공수처 조사 오후 2시에…오전은 연기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가 16일 오후 2시께 예정됐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 시간에 맞춰 경호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첫조사 종료 후 구치소로…내일 공수처에서 또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오전 11시 시작된 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화장실과 텔레비전,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대는 없지만 바닥은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오전 중 윤 대통령을 다시 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나 늦어도 17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늘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로이터가 주목한 ‘尹 구치소’ 식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에 구금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체포영장에 적시된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순 없다.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을 “경호처와 서울구치소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서울구치소 식단표를 소개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새벽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 및 체포 이후의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는 서울구치소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있었던 곳"이라며 “오늘(15일) 저녁 메뉴에는 콩나물국, 불고기과 김치고 비용은 약 1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아침은 삶은달걀과 시리얼 등이 예정됐고 17일 아침에는 황태국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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