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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참사’ 전남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신속한 구조·사고 수습 등 총동원…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

정부가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총동원하고 재난의료지원체계가 운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항공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명구조, 피해자 수습과 장례 준비, 유가족 위로와 설명,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대책, 여타 국제선 항공 대체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항공기는 전소됐고 정확한 사상자 수를 계속 파악 중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사고수습상황 및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특별 임시열차를 운행해 사상자 가족과 정부의 사고 수습, 공항공사·항공사 관계자 등 지원한다. 하행 열차는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출발해 광명·오송·익산·나주·목포역을 차례로 정차한다. 상행 열차는 오후 8시30분 목포역을 출발해 나주·익산·오송·광명·서울역을 차례로 정차한다. 나주·목포역에서 연계 버스도 운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재난의료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 접수 후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총 4단계인 재난 의료 대응 단계에서 3단계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의료 대응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 경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부상자 진료 등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사고 직후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DMAT 전체와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과 대응·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적극 협조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무안 항공기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부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가동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장관을 1차장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 동원, 신속한 대응, 피해 수습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처럼 지시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현장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됐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숙박 계약 취소 시점 연장…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 시행한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리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퍼부품 사용이 권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삼았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해 접수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냉방전용(계절 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 이 밖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결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술 유용 갑질 원사업자 손배 책임 최대 3배→5배 확대

기술 자료 유용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제조·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대금 지급과 기일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으며, 부당반품 금지(제조업)·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기존 10개 표준계약서에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반영해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건축설계업 등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기존 54개 업종에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맹점주 절반 이상 “본부와 거래 중 불공정행위 경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보다 16.1%포인트(p)나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p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는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에서 낮았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역시 4.3%p 전년보다 감소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져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본사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였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대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점주들이 판단한 필수품목이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6월부터 시행된 점 등에서 다음 조사에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였다. 본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형태였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9.2%로, 패스트푸드(31.3%), 치킨(20.3%) 등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해 이같은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역시 첫 조사인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한 점 등의 불공정 행위가 보였다. 공정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 등을 개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막는다…M&A 심사 대폭 강화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해 보호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외국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하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 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차 종합계획은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짜였다. 먼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 등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속히 추가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분석과 기술 검토를 강화한다. 기술 보유확인제·등록제를 도입해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기술 이동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범죄 구성요건은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15억원→65억원)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3배→5배)를 각각 상향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의 관할 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관리·처벌은 강화하지만,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대학과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 컨설팅 등은 지원을 확대한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이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 관련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정황이 있는 때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해 대응한다. 아울러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획'을 함께 심의하면서 내년 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분야 2건, 이차전지 분야 2건, 자동차·철도 분야 1건 등 접수된 총 5건의 국가 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장기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 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 원료광물 발굴·비축 강화…정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정부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원료광물 발굴과 비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학계, 광업계,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수요 급증과 공급망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2개 광구에 대한 탐사·평가에 나서고, 텅스텐, 티타늄 등 국내 부존 핵심광물의 시추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유통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후 핵심광물 33종으로 DB 구축 대상을 확대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또 희소금속 22종에 대해서는 오는 2031년까지 비축 물량을 국내 수요의 100∼180일분까지 확보하고, 2027년까지 전용 비축 기지를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화·무인화·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채굴)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험광산 구축을 추진한다. 희토류, 리튬 등 핵심광물 처리·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폐자원 유용자원 회수, 산업원료 광물 소재화 등을 통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광산 갱내 장비를 디젤식에서 전기식으로 전환하고,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CO₂) 지중 저장 기술 개발 실증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 원료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남 내륙 동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28일 개통

경상남도 내륙을 동서로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28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가운데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6832억원이 투입됐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돼 경남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고속도로는 경남 내륙의 동서를 긴밀히 연결해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 미개통 구간인 함양-창녕 구간(70.9km)도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사 중인 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무안-광주-남원-거창-밀양-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정부가 운임 미지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 한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화물 운송 산업 관계자들과 '화물 운송 플랫폼 제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업계 1위 사업자인 전국24시콜을 비롯해 원콜, CJ, 카카오 등 업체와 전국운송사업·전국운송주선연합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도화 방안을 통해 먼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정의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 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시했다.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 플랫폼은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료 체계와 분쟁 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사업 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사업 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는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 단계가 줄며 물류비는 줄어들고 공차 운행이 감소해 화물 운송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운임 미지급,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제도화 방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운송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한 데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막론하고 신규 업체가 이 사업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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