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유해 화학약품 등 위험 물질 운송 차량 정기 단속을 실시해 총 20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 법인 79곳(총 4226대)을 대상으로 111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적발 사항은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이 장착해야 하는 단말 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 미유지(15건), 사전 운송 계획서 미제출(5건)이다. 국토부는 해당 광역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해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