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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산업부,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 방관…벌써 차기정권 눈치?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모자(母子)기업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 정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 중재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 문제가 결국 국제 중재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한전이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한 한수원이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으면 정산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한수원 지분을 100% 보유한 모기업이다. 또한 두 기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력과 원전 분야의 공기업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문제는 쉽사리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수원의 추가 정산금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국제 중재로 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로펌까지 선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아한 점은 두 공기업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산업부가 최상의 시나리오인 양측의 자체 협의를 위해 일단 지켜보는 과정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탄핵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최강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국정 핵심 과제인 이 사안을 방치했을 리 없다"며 “연초부터 불거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탄핵심판과 이로 인한 조기대선 가능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관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탄핵 정국은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면피 거리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이 사안 뿐만이 아니라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 탄핵 심판 이후나 아예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책임질 사안은 회피하는 현상은 오래된 문제다.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작은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원전 정책은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분야인 만큼 지금같은 시점에 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산업부가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맡았던 당시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수명의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히 원전 등 민감한 정책과 이슈를 담당하기 꺼려하는 문화를 낳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고강도 감찰, 압수수색, 구속 수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급 공무원 인사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원전 수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국익을 위해 양 사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여야를 넘어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건설’ 해외 수주 지원에 1.1조 쏟아 붇는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가 오는 8월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 조성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PIS 펀드는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시 단순도급에서 벗어나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 1단계 펀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 미국·영국·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서 △친환경에너지 △도로 △유화플랜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 총 20개 사업에 투자했다.이후 약 15억불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뒀다. PIS 2단계 펀드는 전체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원의 정부 재정과 30%에 해당하는 3300억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한다. 추후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6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조1000억원의 하위펀드(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이다.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수출·사업개발·지분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2단계 펀드 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한다. 체결식을 마친 오늘부터 즉시 하위펀드 조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종료되는 PIS 1단계 펀드 뒤를 이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371억 달러)보다 34.8% 증가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올해 목표 달성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이슈에 따른 글로벌 건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환율 상승에 외화보험 급증…금감원 “환테크 상품과 오인 주의”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나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의 환테크를 목적으로 한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 등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민원 사례 중 하나로, 계약자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던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발령 배경에 대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도 줄어든다.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험금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 4월 ‘모니모 매일이자 통장’ 출시...연 4% 금리

KB국민은행이 오는 4월에 삼성금융계열사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출시한다. 해당 통장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작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일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의 이율을 제공하고,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준다. 또한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고객이 획득한 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준다. KB국민은행은 통장 출시에 앞서 모니모 앱에서 계좌개설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모니모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매일 2만명씩 총 20만명을 추첨하고, 당첨된 고객이 추후 사전 계좌 개설 기간에 통장을 만들면 3000명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삼성금융계열사인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삼성금융 통합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근로자 평균 소득 363만원…男 426만원 女 279만원, 차이 더 벌어져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소득이 월363만원으로 전년대비 2.7%(1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14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보다 늘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300만원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023년 12월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즉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한다. 예컨대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라면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통계청 소득 결과에 따르면 중간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1만원) 증가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의 3.9%를 차지했는데, 800만~1000만원은 3.4%, 650만~800만원은 5.3%, 550만~650만원은 5.3%, 450만~550만원은 7.6%였다. 소득 증가율 둔화는 2023년 수출 감소로 인한 대기업 소득 위축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소득은 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0.4%(2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98만원으로 4.3%(12만원) 상승했다. 격차가 다소 줄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2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원) 증가했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79만원으로 2.8%(8만원) 상승했다. 남성의 소득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으면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47만원으로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2021년부터 3년째 간격이 벌어지는 중이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96만원(5.0%↑), 20대 263만원(3.0%↑), 30대 386만원(1.8%↑), 40대 451만원(3.1%↑), 50대 429만원(3.5%), 60세 이상 250만원(3.1%↑)으로 집계됐다. 순서별로는 40대(451만원),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19세 이하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3.5%), 40대(3.1%)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금융·보험업(753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75만원)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숙박·음식업(181만원)과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223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대기업이 많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0.7%), 금융·보험업(-0.6%)은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많고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5.6%), 숙박·음식업(5.2%), 사업시설관리업(5.2%)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영풍, 최윤범 회장에 4005억 배상 소송…고려아연 정면 반박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및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고려아연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 측은 25일 최 회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이사회 승인 없이 약 56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불러왔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 회장 등이 2021년 2월 설립된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부인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수십억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에 대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기술자로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③ 미완의 상법 개정, 경영권 분쟁 해법 빠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조항은 제외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논의됐던 경영권 분쟁 시 독립적 주주총회 의장 선임 의무화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만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독립적 주총 의장 선임 강제화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 주주총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KIB플러그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치러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을 무리하게 강행해 논란이 됐다. 법원이 KIB플러그에너지 주주연대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결권 제한 주식을 모두 포함해 표결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위임장을 들고 튀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종목 주주총회의 경우, 사측은 밀실에서 위임장 검표를 진행하며 주주들의 참관을 막았다. 주주연대 측 변호사는 검사인에게 주주의 위임장 검표를 부탁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봉인된 위임장을 들고 경호원 1명이 뒷문을 통해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사전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기업에서도 발생했다. 20%p 가까이 지분율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패배하기도 했다. 와이엠의 경우 소수주주들이 47%의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패배했다. 주주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상당수 주식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현 경영진이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분쟁 건의 경우, 제3자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의장의 농간에 의해 주총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은 상법 366조 2항과 유사한 조문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법 366조 2항에 따르면,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주총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영권 분쟁' 상황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기준은 논의 필요) 가진 주주가 공정한 주총 진행을 위해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경우, 주주총회 의장을 법원이 선임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상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발의한 법안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경영권 분쟁 시 제 3자를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했다면 KIB와 같은 황당무계한 일은 없었다"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변경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을 강제했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더욱 발전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①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첫 걸음’…난항은 여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다. 야권 주도로 추진돼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결국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모든 주주 이익의 공평성'을 외쳐온 이들은 환영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반발이 큰 만큼,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야권의 당론 채택안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등 나머지 조항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강한 반발과 여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후 정국이 변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권과 경제계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고되면서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24일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권은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경제계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 기준 강화와 오는 3월31일 공매도 재개 등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도를 이어가면서 기업 밸류업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계와 여권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주주가 이사 충실의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 기업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주들의 배당 요구가 커지면, 기업이 미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금이 축소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결론적으로 주주 친화적 경영 유도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은 밸류업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행동을 지원해온 플랫폼 '액트(ACT)' 운영사 컨두잇은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안이 반드시 최종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법에서 개정하는 내용은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 만을 다룬 것이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윤태준 컨두잇 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을 '기존 주주(타 계열사)'의 이익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전체에 큰 이익이 된다면 일부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가도 괜찮다'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소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라며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점도 의미 있지만, 회사 전체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면 일부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부분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 전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김주상 △토목사업본부장 전무 조홍빈 △건축사업본부장 전무 안승찬 △건축영업실장 전무 김희석 △영업담당 겸 건축공사관리지원 전무 이영호 ◇ 상무 승진 △경영관리담당임원 상무 이은석 △건축공사담당임원 상무 노영우 △토목공사담당임원 상무 조선동 △ 안성-성남 3공구 현장소장 상무 정문기 ◇ 상무보 선임 △도시정비사업담당임원 상무보 최재민 △기술연구소장 상무보 한범석 △기전담당임원 상무보 방운직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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