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 공론화, 법적 틀의 강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당사자 참여 구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NDC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번 논의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진행됐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의 활동가는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를 위한 구조와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 어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 신고리 원전 공론화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비례에 따른 참여자 선정 방식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민의회를 소개하며 “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단순 여론조사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공론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플랜 1.5의 정책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관련 결정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장기 감축 경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전 지구적 탄소 예산과 공정 배분 원칙을 반영한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공정 배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최 활동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감축량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평균 감축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 예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현재 선형 감축 경로는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세대 간 정의와 지역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세부 목표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법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를 별도로 고려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