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과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올해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인상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양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 중으로, 이는 한 번에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생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가정용 기준 4인 가구는 월평균 하수도요금 인상액이 약 123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하수도 시설이 노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이후 하수관로와 처리시설 사용량이 급증했으나, 요금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기준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하수도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관리가 지연되면 침수 피해, 악취, 수질 오염 등으로 민생에 직접적인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양시는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보다 사전 투자가 불편을 막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고양시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관로 정비, 친환경 처리 설비 확충 등에 투입해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과 사고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만큼, 인상 폭과 속도를 신중히 조정했다"며 “불편을 감수해준 만큼, 요금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요금 조정 관련 세부 사항은 고양시민콜센터 또는 고양시 하수행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업으로,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기반을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사비 최대 40만원 △월세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기 정책기획과장은 14일 “이번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기금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남양주시가 별도로 추진한다. 문의는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사랑카드 사용처를 확대한다. 이번 확대 조치로 △병의원 및 약국(연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백석읍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연 매출액 12억원 이하 한정)에서 양주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주시는 관내 약 400여개 병의원-약국 등에서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해 시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읍 농협 하나로마트를 허용함으로써 고령인구가 많은 읍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가맹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주농부마켓 등 양주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양주사랑카드 연계 활용을 추진해 관내 농축산물 소비 진작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송미애 지역경제과장은 14일 “이번 지역화폐 가맹 기준 변경은 주민 생활 편의 개선, 소상공인 지원, 의료-생활 필수 분야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각 동 단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흥선동편을 13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생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이다. ▷ AI-IoT로 지키는 흥선동 일상= 의정부시는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분석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과 결합한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며 화재 대응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흥선행복마을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흥선동에는 구도심 특성을 반영해 침수 예방을 위한 '스마트 빗물받이 구축 사업'도 병행됐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1200여개 빗물받이에 고유번호판을 설치하고 이를 '물받이 앱'과 연계해 전산화했다. 의정부시는 화재와 침수 등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디지털 기술로 상시 관리하며 눈에 띄지 않지만 일상에서 작동하는 안전 인프라를 흥선동 전반에 구축해 나가고 있다. ▷ 걷고 머물고 키우는 생활권 인프라= 흥선동에선 하천 정비부터 기록공간, 돌봄시설까지 생활권을 구성하는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백석천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흥선동 주민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지만 반복되는 수해에 하천 관리방식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의정부시는 경기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을 통해 백석천 백석2교에서 평안교까지 약 637m 구간의 저수호안과 둔치를 정비해 작년 11월 사업을 완료했다. 걷는 공간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확장은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 이어진다. 2023년 12월 개관한 의정부기억저장소는 옛 향군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 공간으로, 지역 근현대사와 생활사를 기록-보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곳은 연간 7000여명이 찾는 지역 기록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생활권 인프라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진다.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2월 의정로 123번길 36 건물 3층에 약 124.5㎡ 규모로 조성됐다. ▷ 광장 하나, 길 하나부터 환경 정비= 흥선동에선 경민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며 원도심 생활권 정비가 한 단계 정리됐다. 가능동 경민대학로에선 2023년부터 민-관-학 협력 기반 도시재생이 추진돼 골목 환경 개선과 함께 관리공동체 운영, 주민-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이 병행됐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학과 상인, 주민이 관리에 참여하는 구조가 유지되며 경민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도시재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주거지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능8구역(가능동 731-1번지 일원)은 면적 약 8만1000㎡ 규모로 46층-8개 동-1198세대 조성을 목표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작년 말 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추진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13일 이뉴스투데이 '고준호 도의원, 파주 행정 민낯 드러났다…과태료 감경 직격(1. 8.)', 경인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불법 겸업 단속 뒤 전화, 그리고 과태료 52만원 감경 논란" 파주시 행정 비판(1. 8.)' 등 언론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해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해명 전문이다. □ 해명 내용 첫째, 과태료 감경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습니다. 먼저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기사에서는 특정 업소에 관대한 행정을 펼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파주시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 모든 업소에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해당 내용을 영업주에게 안내하여 규정 미숙지로 감경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위반행위가 즉시 시정된 점과 자진 납부 감경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감경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과정에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특혜도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해당 기사에서는 단속 직후 파주시장이 부서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서술하였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시장과 부서장 간 업무상 전화 통화는 수시로 이뤄지는 일이며, 해당 건의 경우 단속 이후 현장 상황과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고 요청에 불과했을 뿐,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서는 경기도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며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 행정이 유독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근거 없이 파주시의 공정한 행정절차를 왜곡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