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이제는 금융리스크] 경제학자 5인의 제언 “대출제한 신중, 인센티브로”

은행권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신용평가, 대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러한 제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제재 수단으로 '금융 페널티'가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바지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법만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기업들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는 무사고 지속시 입찰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금리를 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신용평가, 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대재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CEO의 처벌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법 (수위가) 너무 강하다보니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수사에 다소 미온적으로 임하거나, CEO 본인 대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바지 사장'을 앞세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장치로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그 차원에서 금융권의 압박, 제재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은행들이 기업 여신을 심사할 때 거래 관행에 ESG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자 상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점도 '금융 페널티'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자, 투자자가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ESG를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ESG에 관심이 크지 않다보니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재해 기업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중제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관련 제재 수준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형사처벌도 강한데 제재가 약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것"이라며 “한국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같은 법체계가 부실한 탓에 산업재해의 예측 가능성, 준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제 사고 예방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산업 현장에는 변수가 많고 사고 원인도 다양한데, 자칫하다 신용평가기관이 사고결과만 갖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때 다수의 항목에서 감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는 입찰제안서 내 평가 항목인 신용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점만 감점을 받아도 입찰 및 수주 경쟁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대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를 비재무적 평가에 포함하면 전체 신용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는 “인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신용평가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재무적 요소인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하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와 병행해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엔 입찰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식으로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로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기업과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시 감독보다는 주제 하나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장의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모든 분야를 감독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분야만을 점검하고 그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되 기업들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사고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잠깐의 실수가 사고로 연계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업들을 평가할 때도 결과만을 보기보다는 예방활동노력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산재, 이제는 금융리스크] 은행, 중대재해도 계량화한다…신용모델 개편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금융권을 동원하는 것은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산업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았으나,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자금줄'에 손을 댄 셈이다. 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초부터 올 1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96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35%(991명)는 건설업에 집중됐다. 제조업과 기타는 각각 27.7%(545명), 22.0%(432명)로 집계됐다. 중처법이 실행됐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2023년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2022년 보다 7.1% 줄었으나, 지난해(589명)는 전년 대비 1%대 감소에 그쳤다. 올해도 1분기에만 137명이 사망하며 한 해 500명대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자금 조달 자체를 막아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산업계는 금융 제재가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중대재해 감소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산업현장 안전이 강화되면 자금 수혈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점도 기대할 만한 요소다. 이에 은행권이 적용할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가 은행의 여신 기능을 통해 기업의 '안전 기강 잡기'에 나선 만큼 은행권에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시작된 후 지난 1일 곧바로 중대재해 기업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는 등 당국과 은행권의 속도감 있는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은행마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이 상이하거나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의 'KFB제정기준' 내규에 따르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과 '관계형금융 모범규준'에 산재 여부 평가가 실려있지만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은행마다 적용 여부도 다르다. 은행권이 적용 중인 법인신용평가는 통상적으로 재무적요소와 비재무적요소로 나뉘는데, 비재무적요소에서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 중인지, 학자금이나 기숙사 제도가 있는지 등의 각종 요소에 따라 산재 리스크를 극히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은행마다 평가 기준과 가중치가 다르고 기업 규모(대·중소기업·자영업자)에 따라 정성적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재무적요소는 경영리스크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현재는 마이너스요소 정도로만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회의에서 '비재무모형 평가 강화'를 언급한 만큼 비재무적(정성적) 평가 요소인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중 '사회(Social)' 항목에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예상됐지만 실제 적용은 이보다 입체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의 여신 심사 기준에 산업재해 반복이나 중대재해 여부가 담긴 감점 항목을 신설하거나, 신용평가 내규에 직접 반영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산재가 잦은 기업은 재무적 평가가 좋더라도 낮은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거나 각종 불이익을 얻게 된다. 신용평가 내규 반영의 경우 유럽계 은행권에서도 적용 중인 시스템이기에 현실적인 접근이다. 산재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기업 채무상환능력의 악화 요소로 보고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식이다. 산재 이력이 있으면 기존 대출 회수, 신규 대출 금지 등 조치나 정부 발주 사업 입찰 제한, 공공금융 대출 금지 등 부가적 제재도 받게 된다. 내부 신용평가에 따라 점수 감점이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 외에도 금리 상향, 신규 대출 제한, 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단계별로 규정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핵심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과 보증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산재가 자금조달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인식되도록 하는 방향도 무게감 있는 접근이다. 금융기관과 은행권이 공통으로 신용평가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들의 경각심을 키울 수 있단 시각에서다.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면 불이익을 면제해주거나, 중대재해가 적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일정한 예방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거론한 바 있다. 은행권이 글로벌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나 국제금융공사(IFC) 지침엔 기업 대출 심사 시 산재에 대해 사전 실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형 글로벌 은행의 경우 산재 발생 기업을 별도 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사고 발생 이력이 있을 경우 대출금리 인상·한도 감소·신규 대출 금지 등의 불이익을 적용 중이다. 한편 산재 예방 수단으로 금융 제재를 검토하는 은행권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주로 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가 돌연 금융권 이슈로 넘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재할 다른 수단이 많은 데도 하필 '은행의 여신 기능'을 꼽은 것을 두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산재 발생은 안타깝지만 정부가 먼저 산업계 내에서 사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 역할을 떠넘겨 기강을 잡으려는 흐름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제재수단도 많은데 곧장 은행이 나서는 데 대한 당위성도 부족해 보인다"며 “극단적으로는 산재 빈발 기업의 오너에게 항공편 이용이나 소비활동을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수단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막았다가 기업에서 소송을 걸어 은행이 불리해지면 부차적인 리스크도 은행 몫이기에 기준 제정에 다소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현·나광호 기자 pearl@ekn.kr

[산재, 이제는 금융리스크] 안전 외면한 기업, ‘돈줄 죄기’ 나선다

안전을 외면한 기업에 대한 '돈줄 제재'가 가시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살인"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자 은행권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중대재해 기업의 자금줄을 죄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계의 중대재해 대응에 금융을 끌어들이며 산업재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해석이다. ▶ 관련기사 : “은행, 중대재해도 계량화한다"...신용모델 개편 '만지작'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와 SPC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또 명색이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연간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며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하게 하고, 투자를 안 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기업의 자금 조달 자체를 막아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투자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평가 등급을 하락시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유인을 막고, 은행 내규에 명시된 기업 평판 요소를 강화해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를 실제로 해야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금융까지 동원해 중대재해에 칼을 빼든 것은 최근까지도 산업 현장의 안전 실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29건, 사망자는 137명에 달했다. 작년 1분기(사망사고 136건, 사망자 138명) 대비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건설·제조업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올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63건(48.8%), 사망자는 71명(51.8%)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29건의 사고(22.5%)로, 29명(21.2%)이 목숨을 잃었다. 은행권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은행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를 은행의 기업 신용평가 내규에 직접 반영하고, 은행권 공동 기준을 만드는 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대출 심사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금융 리스크가 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평가 모형에 특정 항목을 비중을 높이거나 새 항목을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며 “기업대출 시 기업의 재무뿐 아니라 비재무 요소도 평가하는데, 비재무 요소에서 중대재해 부분을 포함해 강화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당국과 협의가 되면 은행권이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돈줄 제재가 건설·제조업 등 특정 업종과 영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 간 편차와 기업 규모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제학자 5인의 제언 “대출제한 신중, 인센티브로"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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