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선진국 산재정책 본받아야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년 수만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건설현장의 추락, 조선소 협착, 제조업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일상이 됐다.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나라밖 선진국들은 달랐다. 영국은 산재 사망률이 한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극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한국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 본다.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자랑한다. 그 중심에는 독립감독기구인 보건안전청(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가 있다. HSE는 정부의 영향이나 기업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법 집행과 사고 조사 권한을 갖는다. 기업이 안전 규정을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최고경영자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다. 영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리스크 기반 관리'다. 모든 사업장은 법적으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와 공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 운영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 특히 고위험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Safety Passport(안전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만 현장에 투입된다. 이 같은 엄격한 예방 체계 덕분에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10만명당 0.3명에 불과해 한국의 4~5명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다. 안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자체임을 보여주는 선례다. 독일 역시 '위험성 평가'를 법제화해 기업이 모든 공정에서 안전 점검과 근로자와의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료 인상과 배상 책임 등 경제적 불이익이 즉각 기업에 전가된다. '직업재해보험공단(BG)'이 핵심 역할을 맡아 사고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 사고 예방이 곧 “비용 절감" 임을 기업이 체감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안전 설비와 교육에 적극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었다. 스웨덴은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가 정착된 국가다. 모든 작업은 사전에 작업 안전 분석(Job Safety Analysis)을 마쳐야 하고, 절차 미이행 시 설비 가동을 원천 차단한다. 경영진이 현장 점검과 근로자와의 소통을 일상화하며 최고경영자부터 안전모를 착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런 자세가 OECD 최저 수준 산재율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1970년 설립된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률을 절반가량 줄였다. 불시 현장 점검과 막대한 제재가 있지만, 동시에 자율 참여형 인센티브 프로그램(VPP)을 통해 우수기업에는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 또 국가 차원에서 산업재해 데이터를 수집·공개해 기업 안전성과가 사회적 평가를 받도록 한다. 규제와 인센티브, 데이터 공개의 병행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제로재해 운동'을 펼쳐왔다. 기업 내 안전보건위원회의 상시 점검과 지속 개선을 경영계획에 반영한다. 최근에는 AI, 로봇 등 첨단기술로 사람을 위험 현장으로부터 멀리하는 전략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드론이 고소 작업을 대체하고, 제조업에서 협동 로봇이 중량물 운반을 맡아 근로자 안전을 보호한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법규 강화-현장 반발-사후 제재'라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안전관리제도는 존재하지만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 투자가 비용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에서 예방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는 어렵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이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문화·인식·투자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재해는 결코 불가피한 숙명이 아니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이자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순간, 한국도 세계 최저 수준의 산재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기획] 잇따른 화력발전 산재…재생에너지도 불안하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지난달 2일 김충현 씨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산업재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공기업 외 대다수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건축물 태양광에도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산재 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공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앞으로 해상풍력발전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 재생에너지 시공사업 전반에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사고사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총 9건의 태양광 설비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9건 모두 건물이나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발생했다. 특히 지붕에 설치된 유리인 채광창이 깨져 발생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총 809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보통 공장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붕과 같은 유휴부지를 사용하곤 한다. 또한,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다 보니 건축물 태양광을 새로운 사업 대안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건축물에 건설하는 태양광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해 더 높은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설비용량 3MW 이하 태양광에는 REC 가중치가 1.5를 부여했다. 즉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는 의미다. REC 가중치를 더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보다 건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안전관리비용 등으로 설치비용이 더 많기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 태양광이 인기를 얻을수록 산재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와 달리 태양광은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많기에 더욱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꼽힌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시공업계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관를 위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붕 채광창 안전을 위해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붕에 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지붕 위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포했다. 앞으로는 태양광 말고도 해상풍력 시공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시공되는 공사인 만큼 산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전남 영광에서 365MW 규모로 낙월해상풍력이 해상풍력 중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공사 중인 사업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상반기 발전소 건설현황에 따르면 풍력은 내년부터 563MW, 2027년 1069MW, 2028년 2175MW, 2029년 2383MW, 2030년 2755MW가 신규로 진입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곧 건설을 시작하게 되는 만큼 미리부터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획] “산재 사고 대부분은 중소사업장…‘안전 문화’부터 바꿔야”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거론하면서 업계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컨설팅 전문가인 이종현 산업안전융합연구소 소장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산재사고는 크게 기계적 요인과 인적 요인, 관리적 요인 탓에 발생한다. 먼저 기계적 요인은 말 그대로 기기 결함에 의한 사고다. 주로 경영주 쪽에 책임이 있다. 인적 요인은 주로 근로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다. 일할 땐 열심히 하더라도 쉴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피로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리적 요인도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사업장에서는 4대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즘은 편하게 하자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당연히 현장 교육보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식품기업 SPC나 건설기업 포스코이앤씨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은 오너(owner)의 의지가 중요하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게 싸다는 인식이 있으니 산재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컨설팅을 갔던 한 기업의 안전관리자는 “1년에 안전화를 네 켤레 갈아 신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만큼 좁고 먼지 나는 곳을 본인이 많이 다니겠다는 의미다. 이런 관리자가 있는 곳은 사고가 안 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근무하는 동안 사업장에 사고가 안 났다. 그만큼 경영진과 관리자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를 해서 주가를 폭락하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재를 강화해서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사실 사고가 나는 곳의 70%는 중소사업장이다.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도 않다. 포스코이앤씨나 SPC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관료들은 산재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안전사고의 형태나 원인이 다양하다보니 산업분야 별 처방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다. 먼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도급의 하도급의 하도급을 주는 체제로 이루어지다보니, 막상 현장에서는 사람을 적게 쓰고 장비도 허술하다. 공사대금에 따라 규모에 맞는 건설사에 발주를 내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제조업의 경우 시설 투자가 중요하다. 요즘 스마트공장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 설계가 많이 돼 있다. 아직 중소사업장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낮은데, 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PC는 대통령 방문 이후 생산직 야간 근로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근무제 개선으로 관리적 차원의 노력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근로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야간 근로에 들어오려면 낮에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쉬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자신의 일과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 위험하지 않은 일로 바꿔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 안전관리전문가로 여러 현장을 많이 돌아보셨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예를 든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현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만 보면 돼", “금방 확인만 하고 올게", “내가 잘 알아" 하는 식의 안일한 마음으로 혼자 현장에 갔다가 사고가 난다. 임직원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주에 대한 과도한 짐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중처법으로 실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최근 법원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고 있다.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해 인력과 돈 등을 써야하고, 근로자는 안전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 Who's 이종현 연구소장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장 △학교안전관리사협회장 △교통안전클럽(사회적기업) 이사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위원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획] 식품업계 산재 후폭풍…근무제 바꾸고 시설투자계획 전면 수정

SPC가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근무제 손질과 함께 시설 계획에 대한 전면 손질에 들어갔다. '불닭볶음면'으로 수출신화를 쓴 삼양식품도 특별연장근로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생산직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 장시간 근로 논란에…2교대 근무 없애는 SPC·삼양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업계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통상 '2조 2교대(주·야 12시간씩 교대)' 형태로 운영하던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2조 3교대' 혹은 '4조 3교대' 등의 형태로 전환해, 야간 생산을 최소화하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SPC와 삼양식품은 생산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SPC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목표로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각 사별로 실행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전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불닭볶음면으로 수출 신화를 쓴 삼양식품도 지난 9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차단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었다. 삼양식품은 현행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SPC와 삼양식품이 '2교대' 근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식품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생산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주범 중 하나로 장시간 근로가 거론된 만큼, 근무형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 가동시간 줄이면 손실은 어쩌나…노동자 임금도 줄어들 듯 다만 생산구조 변경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부담이다. 인건비 부담에 생산직 근로자 채용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야근을 줄여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건 '2조 3교대'가 아닐까 추측은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사실 상 어렵다. 인력을 대체하려면 자동화 설비도 갖춰야 하고,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제 개편 대신 공장 자동화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하루아침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SPC삼립은 이 대통령의 방문 이후 시설투자 계획을 새롭게 바꿨다. 당초 회사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1030억원을 투자해 청주공장 내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면 수정해 청주공장을 포함한 5개 공장의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기간 종료일은 2027년 연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 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다만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공장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게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획] 중처법 시행 3년에도 빈발…‘사장님은 두렵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도입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자 기업들은 안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법 시행 취지와 달리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조선·제철·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설비 교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안전 관련 투자액을 전년 대비 30~50%까지 늘렸다. 조선업계의 경우,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CEO 직속으로 격상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감독관을 상시 배치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 다발 업종에서는 '서류상 안전관리'에 머무르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는 다소 줄었으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는 553명으로, 시행 첫해인 2022년(644명) 대비 줄었지만, 재해 발생 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사고 양상은 더욱 뚜렷하다. 조선업에서는 대형 구조물 취급 과정에서 협착·추락 사고가 빈발한다. 최근 전남 영암군 조선소에서는 운반차량 협착 사망사고와 대형 기자재 운송 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 조선소는 여전히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다. 제철업은 2020년 이후 공식 승인된 산업재해 건수가 1400여건에 달고 기계 끼임, 추락, 화상, 가스 누출 사고가 빈번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원청과 협력사의 합동 점검과 특별교육이 확대되었지만, 현장 체질 개선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최근 5년간 완성차 및 부품 공장에서 2000여 건의 사고와 28명의 사망이 보고됐으며, 이 중 70%가 하청 노동자였다. 협착, 깔림 사고뿐 아니라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소음성 난청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건설업계 대표 격인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8건의 사망 사고를 기록했고, 그중 4건이 2025년 한 해에 집중됐다. 최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와 60대 노동자의 건설기계 협착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전국 현장 전수조사와 강제수사,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 제재를 추진 중이다. 재계에서는 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불만과 우려가 크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해 안전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가 직접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 대해 강한 반발이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지만, 모든 사고를 CEO가 책임지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순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 정책과 업종별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며 “형벌 위주의 접근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영계 대표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려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전방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 중 법 적용 범위와 경영책임자 의무 조항을 재검토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는 “법 완화가 재해 방지 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기획] 하도급에 재하도급…건설사 없는 공사 현장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건설업계의 지나친 하도급 남발이 안전 투자·관리 소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수십년간 이어진 업계의 공사 관행을 송두리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차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할 부처와 지자체가 사고를 낸 시공사에 제제를 가해도 건설업체들이 법적 분쟁을 통해 당국의 제제를 회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질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라고 강력 지시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산재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도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항변한다. 건설사들이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사 현장의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공사 소속이 아닌 것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한해 전국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96명이 사망했다. 2024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098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2023년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486명이었는데 작년 496명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155명을 기록했다. 사실상 올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500명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여기에 하반기 공사 현장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2025년 건설업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사들은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일선 사업지에 안전용 CCTV 및 건설기계 AI카메라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공사 현장 근로자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이뤄져 있는만큼, 한국인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AI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업 시작 전 상태를 체크하고, 취약 근로자로 판명될 경우 작업을 금지하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해 근로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디지털 안전보건 솔루션 '안심(안전에 진심)' 앱을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안심 앱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간 안전점검 ▲사업장 실황 확인 ▲근로자 의견 청취 ▲법률이행 사전알림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플랫폼으로 현재 하루에 약 2만4000명의 현장 근로자가 앱을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무리 안전 관리를 강화해도 산재 사고가 계속되는 배경엔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하도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사실 일선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원청 시공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로 채워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3년 기준 건설업 근로자 수는 181만명인데 우리나라 건설업계 1위 업체와 2위 업체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규직 직원 숫자는 각각 약 4500명 수준으로 5000명에 채 못 미친다. 나머지 대우건설과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직원 수는 3000명대이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2000명대, 현대산업개발은 1000명대에 그친다. 10대 대형 건설사의 정직원 수는 3만명대에 비정규직 직원 수를 합쳐도 5만명대 수준이다. 200만명에 육박하는 건설 근로자를 소화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결국 원청 시공사가 공사 현장의 모든 작업을 맡기엔 일손이 딸리고 건설사들도 인력 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 각 공정별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대부분 건설 근로자는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은 배경이다. 문제는 원청이 내준 하도급 계약이 아닌 하도급 업체가 또 다시 하도급을 내주는 재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하도급도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예외사항을 적용하면 허용되는 상황이고, 이에 일선 공사 현장에선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오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빈번한 상황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 근로자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 사항인 재하도급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완전 근절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197건을 적발했다. 이나마도 관리감독 당국의 적발 건수이고, 실제 불법 재하도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는 우리나라 공사 현장의 현실에서 불법 재하도급의 완전 근절은 어렵지만 원청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재하도급 문제는 십장과 반장 중심으로 공사 현장이 돌아가는 특성 하에서 완전 근절이 어려운 문제"라며 “결국 원청 시공사인 건설업체들이 산재 사고 위험이 높고, 공정이 까다로운 작업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산재 사고를 낸 업체들에 대해선 발주를 주지 않고, 안전 강화에 적극적인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늘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획]대통령發 산재 근절 强드라이브…후진국병 사라질까

[기획]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0)' 시대로 가는 길 - (1)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건설업 면허 취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처벌 조치를 찾아서 보고하라." 경남 거제군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6일 잦은 산재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내린 긴급 지시다. 휴가 중에, 게다가 건설업체로선 '생명'이나 다름없는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다. 13세 소년공 시절 입은 장애로 아직도 팔이 굽어져 있는 '산재 피해자' 출신 이 대통령이 얼마나 산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급한 국정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동아건설이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책임지면서 1997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만약 이번에 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되면 28년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토요일 주말에 업무 복귀 후 강조한 첫 지시사항도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직보하라'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7개월 동안 네 건의 사고와 네 명의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연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산재 사망 사고를 연달아 낸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더욱 키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산재는 기업들의 현장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정책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2223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2023년 2016명으로 소폭 감소해 소기의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가장 최근 집계연도인 2024년엔 20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2명(4.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산재 사망자 수가 542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0명(3.8%)이나 늘었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에 산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졌고,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실제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최근 산재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특히 '돈'에 약한 것이 기업들의 생리인 만큼 산재 발생시 강력한 과징금·손해배상액을 물게 해 자발적인 현장 안전·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일선 근로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위해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건설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 부분 존재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 죄형 법정주의 등 사법제도의 원칙상 특정 기업을 염두해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업 취소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각종 안전 강화 사항을 지시해도 이를 손과 발로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근로자"라며 “더구나 지금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 속과 의지까지 본사에서 강제해 움직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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