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코노미]자사주 소각 의무화 급물살…“배당 늘려 코스피 5000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현장에서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못 박았다. 여당은 곧바로 호응하며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사주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해 보유하는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은 없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전면 자유화된 뒤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쌓아왔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666곳, 전체의 73.6%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말 그대로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발행(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당기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소각한다. 애플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체 주식의 약 39%에 해당하는 100억 주 이상을 소각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10배 넘게 뛰었으며 주당순이익(EPS)도 연평균 15.7% 성장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약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비록 소각은 아니었지만,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크지 않은 미국에서는 매입만으로도 시장이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기업 전반의 자사주 소각률은 여전히 낮다. 리더스인덱스가 2022~2024년 2265개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및 소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 1666곳 중 소각에 나선 기업은 142곳(8.5%)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주환원보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한다는 불신이 뿌리 깊다. 실제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발행주식의 24.41%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을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려다 주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보류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EB 발행에 나서려 한 것이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자사주 담보 EB 발행은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내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개정안을 내놨다. 쟁점은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기간'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 보유 시 주총 승인을 거치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민병덕 의원안은 전체 주식의 3% 미만 취득 시 소각 기한을 2년까지 허용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대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존중하는 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취득 6개월 이내 소각'을 명시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한 자사주의 수량·목적·처분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거나(김현정 의원안),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김남근 의원안) 규정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 열린 간담회 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를 논의했으며, 종업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을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에는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 같은 방어 장치가 부족해 외부 세력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K는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유 자사주 10.41%를 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삼성물산도 엘리엇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자사주 5.76%를 KCC에 넘겨 방어에 성공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잼코노미]李 대통령發 상속세 인하 ‘잰걸음’…野 “선거용”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세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없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 집값의 평균 가격인 18억원이 기준이냐"며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오래전 기준 그대로"라며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못 내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배석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논란은 최근 10년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여원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본격화됐다. 과거에는 '부자 중의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자녀 공제액이 크지 않아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으로 사실상 총 10억원이 상한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엔 14억원을 웃돌았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됐다.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2000년 1400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상속세 제도가 집값 급등세를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1996년 도입된 상속세 공제 제도는 이후 28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제액의 실질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당시 부동산뱅크가 발표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은 2억3000만 원, 43평은 3억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이들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여권은 상속·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관례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뒤 11월 조세소위에서 심사되고, 예산안과 함께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확대 공제가 반영된다. 이미 국회에는 상속·증여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 시절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공제 18억 원' 방침이 반영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총 공제가 18억 원까지 확대되는 구조가 유력하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18억원으로 못박은 배경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단순히 기존 10억원을 물가·집값 상승에 맞춰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가와 맞춘 정치적 고려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이번 공제 확대가 수도권 중산층 민심, 그중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체감도가 큰 지역으로, 최근 선거에서 표심이 크게 요동친 곳이다. 한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공제 확대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3조843억원(연평균 616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도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공개 입장은 아끼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안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선거용 전략 카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잼코노미]시동 건 주 4.5일제…‘월화수목토일일’ 될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숙제로 꼽혀온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다"는 진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하면서다. 한국의 전통적인 '월화수목금토일' 근무가 '월화수목토토일'로 바뀌면서,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몬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나"라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소년공 시절 휴일이 늘어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은 미안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제도화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여전히 주 5일제가 표준인 국가도 많다. 대만은 일부 기업이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 5일·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미국 역시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40시간을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상 주 5일·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은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 4.5일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 논의의 배경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에 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감소와 연금·복지 부담 증가는 물론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결합해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장기 근속과 일자리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 4.5일제가 정년 연장과 결합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연장하면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팽팽하다. 여당은 과로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과로사 방지법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드린 주4일제 시대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단축 패키지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주 4.5일제 도입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4.5일제가 시행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거대 노조 소속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로 포함한 만큼 논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공개하며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만큼,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잼코노미]“경영 잘 못했다고 감옥?”…수십년 논란 배임죄, 폐지 급물살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됐던 '배임죄'가 다시 이슈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도 전면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대통령은 '도돌이표'였던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해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과 소액 주주 보호·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세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배임죄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이제는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되는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열린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에선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선언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경법상 배임(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나뉜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건 형법상 배임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가 처벌 요건이다. 법 해석 여하에 따라 기업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반 직원까지도 배임죄의 주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배임으로 얻은 이득은 35년 전 규제대로 5억원만 넘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 수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지만, 무죄가 적지 않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횡령·배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5%로, 전체 형사재판 평균(3.1%)의 두 배를 넘는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범죄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독일과 일본에 유사 규정이 있으나,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 폭이 넓다. 독일은 이미 20여 년 전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했고, 일본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하다. 미국·영국에는 배임죄를 직접 규정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횡령·사기죄로 기업인의 책임을 묻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배임죄로 감옥가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는 당내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은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형법상 배임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다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배임죄 폐지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남용 방지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과, 대주주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역시 경제 개혁법안과 달리 친기업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배임죄 완화에는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기업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재벌 개혁'과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기업을 도와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충실 의무'가 추가되면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재계가 요구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에서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는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의 배임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고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경영진이 정당하게 내린 결정이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세부 유형별로 새롭게 규정하는 전면 개편은 행정부 차원의 판례 분석과 입법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는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10여 개 유형별로 새로 규정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전면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어렵고, 법무부가 판례를 분석해 대안을 정리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약 3300건에 달하는 배임죄 관련 판결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배임죄를 비롯한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내놓고, 연말까지 후속 과제를 정리해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차 개편안에는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은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단순 신고·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조치를 우선 적용한 뒤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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