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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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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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매년 납입 금액·횟수 통지 받는다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납입 금액이나 횟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지원…시니어의사 고용도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앞서 투입된 인력에 이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이달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다음날인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또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발표한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 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위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의료 개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로계에도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의료계가 얻은 사회적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사직 결의를 거두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 110명 재산공개…국민연금공단 류지영 감사 135억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작년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달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21명, 승진 26명, 퇴직 57명을 포함해 총 110명이다. 이번 공개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로 135억5206만원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다. 성 실장은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과 용산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88억1222만원을 신고했다. 조상미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85억694만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 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작년 말 임명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5억5199만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억5874만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억375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재산 257억19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전 비서실장(222억7850만원), 3위는 김대기 대통령실 전 비서실장(71억7613만원)이었다.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은 39억5678만원을 신고했다. 한 전 장관의 재산은 작년과 비교해 부동산 평가 가액 변동 등에 따라 약 4억2830만원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내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작년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호동號 농협중앙회 전무 지준섭·상호금융대표 여영현

농협중앙회가 21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를 통해 지준섭 전 NH농협무역 대표를 농협중앙회 중앙회 전무이사에 선임했다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여영현 전 상호금융 상무가, 조합감사위원장은 박석모 전 NH농협은행 부행장이 각각 맡는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에는 박서홍 전 전남지역본부장을 선임했다. 지준섭 전무이사는 서울대 농업교육학사와 석사를 수료했으며 기획조정본부장, 농협은행 농업·녹색금융부문장, NH농협무역 대표 등을 역임했다.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한다. 여영현 상호금융대표는 상호금융자산전략본부장과 농협네트웍스 대표 등을 거쳐 임명됐다. 농업금융 서비스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사업을 맡는다. 박석모 감사위원장은 농협은행 기업고객본부장과 경남무역 대표 등을 지냈다.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박서홍 농업경제 대표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농업경제부문을 전담한다.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조합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주부터 이탈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의대 교수들, 대화 전제 사직 철회 시사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총 2000명의 의대별 배정에 이어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풀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오는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결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나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재차 촉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박 부본부장은 “(의사 단체들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므로 지금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한다. 또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정부와 의사간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가 '우선' 2000명 증원 방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라면 수출액 ‘사상 최대’…올해 10억달러 돌파 전망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 수출은 연초부터 청신호가 켜지며 올해 처음 10억달러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1.5% 증가한 93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이는 작년 11월의 종전 기록(9100만달러)을 뛰어넘는 것이다. 지난달 라면 수출량은 2만3000t(톤)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0% 증가했다. 지난달 라면 수출국은 100개국에 가깝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984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1520만달러), 네덜란드(604만달러), 일본(552만달러) 등 순이다. 또 말레이시아(476만달러)와 필리핀(430만달러), 태국(387만달러), 대만(326만달러), 영국(291만달러), 호주(271만달러)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185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체 순위는 13위다. 연초부터 활기를 보이는 라면 수출액은 올해 연간 10억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5년 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작년까지 9년 연속 기록을 경신해 왔다. 올해 처음 10억달러를 넘기면 기록 경신은 10년째 이어지게 된다. 라면 수출액은 국내에서 생산돼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만 고려한 것으로 외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되는 분량까지 반영하면 글로벌 수출액 규모는 훨씬 크다. 이처럼 한국 라면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는 것은 K-팝이나 K-푸드와 같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을 비롯한 K-영화, K-드라마에는 라면이 자주 등장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외국에서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로 주목받았다. 지난달 라면 수입액은 191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9억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놓쳐 양도세 수억원 납부

A씨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채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A씨는 1억61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은 21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가 주로 담겼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 B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했다.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양도세를 1억2300만원을 냈다. C씨는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D씨는 주택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실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별도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중 격월로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병 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들이 몰리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인 공단기는 지난 2012년 시장에 진입한 뒤 한 번의 구매로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패스' 상품을 저가로 출시했다. 패스가 인기를 끌면서 공단기는 빠르게 성장했고 여러 학원에 분산돼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감에 따라 패스의 가격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은 지난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공단기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은 메가스터디였다. 지난 2018년 11월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한 메가스터디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을 통해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떠올랐다. 메가스터디가 성장하면서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지난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천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우선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았다.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토대로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기도 하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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