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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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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 신속 취업지원…대상별 맞춤서비스 고도화

정부가 상반기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하게 취업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사회를 위해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5가지 핵심 과제는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이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청년,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5만800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DT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해 근속을 유도한다. 고용부는 출산·육아지원, 중소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출산·육아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장년에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명에게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고용부는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하여 자율 개선도 촉진한다. 아울러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한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을 개발·제공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취약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를 신설해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이 시행된다.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 재정지원과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게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새로운 위험요인은 미리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와 협업해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해 일자리 매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확보해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지속 확대한다. '고용24'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으로 과학적인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美 찾은 산업장관,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논의…한-미 관계 굳건함 확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관계의 굳건함도 확인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대미 아웃리치와 별도로 SK는 조지아 공장과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한-미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했다. 안 장관은 그간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이 지속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모습…높은 경계심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으로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로 두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간담회를 주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국정 컨트롤타워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가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비롯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 비행기록장치 자료 추출 착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서 회수한 비행기록장치(FDR)의 자료 추출에 들어간다. 9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가져간 FDR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각 8일 오후 6시) 자료 추출 준비를 마쳤다. 국토부는 “9일부터 자료 추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선 분실했던 FDR 특수커넥터 연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된 조사관들은 추출한 데이터를 들고 다음 주 중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이 회수한 음성기록장치(CVR)의 경우는 녹취록 작성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후 녹취록 작성을 마쳤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CVR의 녹취록 작성 결과와 FDR 분석 결과, 사고 현장 증거물 조사 결과 등과 종합해 사고 직전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핵심 원인 규명에 해당하는 6단계(검시·검사·분석·시험)를 거쳐 7단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일단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희생자 179명 전원이 장례를 마치고 발인한 상태다. 상황지원센터는 장례절차를 마치고 공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거(피해자 가족 쉼터) 시설 방역・소독 등 재정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이 20일 출범하기 전까지 임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가칭) 및 합동 추모식 등을 위해 전남도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 고양·양주·의정부 잇는 교외선 20여년만에 운행 재개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의정부시를 잇는 경기북부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북부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1일 오전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했고 결국 지난 20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지난 2021년 8월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 간 시설 개량을 진행했다. 또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했다. 디자인 콘셉트는 '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인 노스텔지어와 MZ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뉴트로를 결합했다. 지난 20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저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인 왕복 6회을 고려해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다.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해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은 지난달 28일 개통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운정~서울) 환승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 업체에 과도한 유보금 설정 관행 ‘부당특약’ 해당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유보금을 설정하는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에서의 위임에 따라 거래 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그간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존재했다.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었다.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연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재·장비업자와 현장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 할 여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은 일반적인 규정만 존재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공정위에서 집행해 온 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 심결례 및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부당특약에 해당하나 기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1.3조원…역대 3번째 규모

지난 11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1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원 넘게 늘었다.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1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세(-17조8000억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로 전년보다 20조원 급증한 200조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정부가 전망한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원)를 포함할 시 158조4000억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혁신경쟁 촉진도 총력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하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혁신경젱을 촉진한다. 특히 플랫폼 규율 법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4가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를 부과하고 전통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과,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 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관행도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바꾼다. 아울러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또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신유형 담합(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한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한다.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등도 추진한다. 청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며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와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련해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 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하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벤처투자(CVC)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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