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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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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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완기 특허청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병화 내정자는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김민석 내정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고용노동비서관으로도 재직했다. 김완기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업종별 외국인력 수급 부처 중심 재편…비전문인력 총량관리

정부가 외국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외국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재편한다. 외국 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외국 인력 수급 정책은 업종별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 대응 방식에 의존해왔다. 농촌 계절 근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인력 수요를 파악해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 전망과 인력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 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 부처가 분산 관리해 노동 시장 전체 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현재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수부가 각각 비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 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을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개 위원회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알선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평가·제재하는 방식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이 외국인 근로자들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첨단·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 인력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비전문인력(E-9·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규모를 확대하고 전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한 국내 학교 졸업 유학생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분야와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로 등에 농기계 무단 방치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새어 나온 녹물, 폐유 등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식품부가 법을 고쳐 규정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또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으로 차등화됐다.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與 당권경쟁, 한동훈·나경원에 원희룡도 가세…윤상현도?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에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합세했다.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면 4자 구도로 대진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양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그는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 한 전 원장의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도 오는 23일 출마 선언 소식이 전해지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전대 선거 캠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태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당 현역 의원 사이 지지세를 넓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재 대변인 등 일부 인사들이 당직을 사퇴하고 한 전 위원장 측에 합류하는 등 캠프 몸집을 키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나 의원은 중진 의원들에게 고견을 물으며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 중이다. 나 의원은 지난 18일 5·6선, 19일 3·4선 의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참석자들은 대체로 나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중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수혁신 세미나를 개최하며 '혁신' 이미지 부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꼽혀 온 김재섭 의원은 “내 무대 아니라 판단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친윤 그룹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을 동시 지원하며 '반한 전선'을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느슨한 연대'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한 전 위원장의 대표 선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전선이 형성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 3% 불과…선진국 수준 30∼40%로 높여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현재 3%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낮은 자기자본에 높은 보증 의존도 구조로 소위 '한탕'을 노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영세한 시행사가 난립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33%였으며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40% 수준으로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자기자본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이미 망하고 없다"며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는 태영건설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에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명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직접 규제'와,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 규제'가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직접 규제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간접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업 주체가 총사업 가치 대비 최소 15%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또는 은행자본)을 1.5배 더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이런 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규제를 도입해 점차 주거용으로 넓혀가자고도 덧붙였다.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리츠는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고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개발이익을 국민이 나눠 가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에서는 시행사가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지분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는 시행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LIHTC' 제도가 있다. 시행사는 지분 투자자에게 '택스 크레딧'(세금 혜택)을 나눠 줌으로써 지분투자자를 보다 쉽게 유치하는 것이다. 또 미국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해 주는 '업리츠(UpReits)' 제도도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대형은행이 보유 자산을 리츠에 양도하고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을 주관하는 '스폰서 리츠' 제도를 도입해 리츠의 대형화를 촉진했고, 금산분리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또한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부동산 PF는 사업장별 재무 자료와 사업성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3년만에 두배 넘게 증가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10년 새 9배 늘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000여명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지난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19조3000억원)보다 7조원 줄었다. 작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지난 2013년(1조363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282명으로 전년(1만9506명)보다 줄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56조5000억원)보다 약 17조원 줄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대에서 신고 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은 세액이 2조2000억원(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50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0.16%)으로 이들이 낸 상속세는 9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5000억원(47.6%), 토지가 8조2000억원(21.2%)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원이었다. 전년(147건·3430억원)과 비교해 건수·공제액 모두 늘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금 준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연부연납은 4425건(24.2%), 세액은 3조1000억원(48.9%)이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만건·38조원)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줄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9000억원(29.0%), 토지가 5.0%(18.4%) 등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부동산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1만8550건·2조7000억원)보다 모두 줄었다.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다. 30억원 이상 증여는 63건(0.5%)이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 추진…경주에 3000억 원자로 산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을 스타트업 기업과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00억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겠다"며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2500억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미곶에 1300억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 지원 계획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 지역의 원전·수소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인·스타트업 기업인 등 100여명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자체 예상적자 18.6조원…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으로 18조6000억원에 달하며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 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 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같은 당초 기준으로 비교하면 3조7668억원(25%)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 818억원으로 작년 당초 예산 305조4109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총계예산(공제 없이 단순 합산 금액)은 433조9104억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총계 423조9410억원 대비 2.3% 늘어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6%로 전년 50.1% 대비 1.5%P 감소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외국 인력 통합 관리…업종별 맞춤형 인력 정책 수립”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은 약 56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들(외국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 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비해 국민 일상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전력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환경보호와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며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원의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대 증원’ 대법 넘어 그대로 유지…대법, 집행정지 최종 기각·각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생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과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원발표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어차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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