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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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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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1순위 청약접수 진행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선보인 초역세권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일건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가 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65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152가구 △전용 84㎡A 242가구 △전용 84㎡B 84가구 △전용 84㎡C 87가구 등이다. 향후 분양일정은 오는 13일 2순위 청약에 이어 21일 당첨자가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가 위치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경강선 곤지암역 인근에 3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지구, 학교, 공원 등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미니신도시급 개발 규모로 향후 수도권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이 일대의 최중심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경강선 곤지암역이 직선거리 약 300m, 도보 3~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경강선 곤지암역을 이용하면 판교까지 6개 정거장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판교역을 통해 신분당선을 갈아타면 강남역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에서는 강남과 판교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개발 호재가 다양하다. GTX-A 수혜가 대표적이다. 경강선 곤지암역에서 올해 3월 개통한 GTX-A 노선 성남역 환승을 통해 수서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GTX-A 노선 성남역에서 수서역까지는 약 6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GTX-D 노선 또한 계획돼 있다. GTX-D 노선의 주요 정차역으로는 수서, 삼성, 잠실, 강남, 사당 등 서울 주요 도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곤지암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15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성남 모란을 비롯해 광명·시흥, 인천 검단, 인천공항 등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경강선 연장노선 월판선(월곶~판교)도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개통이 완료되면 인천 송도역에서 수인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강선을 거쳐 강릉까지 1시간 1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경기 서남부권과 강원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으로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이동 또한 편리하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IC가 인접해 중부·광주원주·서울세종·수도권제2순환 등 다양한 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의왕광주고속도로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을 비롯해 경부·용인서울·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도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군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12년 안심 학세권 아파트로 통한다. 여기에 곤지암 도서관도 가까워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우수한 만큼, 학부모들의 수요가 예상된다. 자연친화 주거환경도 주목된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역사문화공원을 품고 있으며, 곤지암천 수변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현재 조성 중인 곤지암천 수변공원은 곤지암천 일대에 문화광장, 자전거 로드, 바닥분수 등의 시설들이 구축될 계획이다. 운동과 산책 등 각종 여가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입주민들의 높은 주거만족도가 기대된다. 설계도 눈길을 끈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의 품격에 알맞은 외관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대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Bay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해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여기에 팬트리, 와이드 드레스룸 등으로 주거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78-2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국내 건설사에 ‘기회’ or ‘그림의떡’?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은 약 7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 공사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체코 등의 원전 사업을 따낸 '팀코리아'처럼 정부-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재건사업이 추진될 경우 최근 극도로 저조한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될 경우 2023~2033년 등 10년간 총 4863억달러(약 670조7000억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중 주택에(803억달러), 교통(737억달러), 에너지(471억달러) 등 인프라 재건 수요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 공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과 유럽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지원금액은 총 462억달러였으며 독일(107억달러), 영국(57억달러), 덴마크(52억달러), 네덜란드(41억달러) 등 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 간접 지원하고 비전투물자를 보낸 것 외에는 이들 나라들보다 원조 규모에서 크게 뒤진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수한 해외 공사 실적과 기술력을 쌓아 온 국내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에서도 일정한 몫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미 상당수의 민간 건설사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기계장비, 발전,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재건 관련 공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종전 이후 활주로 구축 및 신규 화물 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 확장을 골자로 하는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공항 확장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대비해 인근국인 폴란드로 거점을 정하고 폴란드건설협회 및 현지 대형 건설사 이알버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21t급 휠 굴착기를 기증했고, HD현대건설기계도 30t급 크롤러 굴착기를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호로독시와 스마트시티 4.0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1위 아스콘 기업인 SG는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주에서 도로 재건 사업을 위한 아스콘 포장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에버다임도 우크라이나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 양산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 올해 4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에 재건 사업 본격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다시 4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더 큰 몫을 가져오려면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시장에 침투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최근 참여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간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통해 지원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일부 돌려주거나 최장 20년간 주거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이에 ᄄᆞ라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했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전담 인력 확대(18명 → 51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2000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전국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중 콘크리트는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이다.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철로를 가다②] 쇠락한 ‘원조 핫플’ 신촌…철도지하화로 부활 노린다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공원이 된다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경의선숲길 공원(연트럴파크) 때문에 홍대 앞에 빼앗긴 '핫플레이스'의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에서 만난 한 상인의 말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경원선 등 지상철도 전체 구간 지하화 계획에 대해 신촌역 일대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상인의 설명은 이랬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일대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젊음의 성지'였다. 연세대 앞쪽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일대는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 1순위였다. 이화여대 앞 거리는 한국의 패션과 뷰티를 선도했다. 하지만 2015년 '라이벌' 홍대 앞의 경의선 철로가 폐쇄되고 '연트럴파크'가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철도로 인한 소음·진동이 사라지고 단절된 도로가 연결되고 걷기 편한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됐다. 단숨에 젊은이들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로 떠올랐다. 당연히 최고의 '핫플' 지위는 홍대 앞으로 넘어갔다. 결국 신촌 일대 상권은 과거의 명성을 잃은 채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신촌역 일대 상권은 과거의 영광이 완전히 지워진 채 쇠락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이 다수 보였고, 공실인 상가를 찾기도 어렵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신촌역 상권의 3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4%나 된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철로가 지하화된다는 소식이 들려 오자 인근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었다. 신촌역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경의중앙선 철로와 역사는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 질러 연세대와 이화여대쪽 안산 일대와 서강대쪽 노고산 일대의 '분단'시켜왔다"면서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연트럴파크처럼 유동인구가 늘어나 지역 상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촌역을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들은 그동안 지상철도 역사 특성상 탑승을 위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학교를 오가기 위해 철로 밑 굴다리를 지나가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다. 신촌역에서 만난 대학생 B씨는 “등교가 한층 편해질 것 같기는 하다"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 매번 계단을 통해 역에 올라가거나 밤마다 굴다리 지나가는 것도 고충이다"고 말했다. 신촌역 앞쪽에는 오피스텔 상권도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열차 소음 및 교통체증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철로 지하화로 인해 지상부가 공원화되고 역사가 업무·문화·상업 시설로의 복합개발이 이뤄진다면 보행환경 및 교통체증 개선으로 인해 역으로의 이동 동선이 편리해지고 주거 환경이 향상된다. 결국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증가해 신촌역 상권이 확장돼 상업적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촌역 앞에 위치한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촌역 오피스텔 상권은 서울 대학가 중 월세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며 “현재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지만, 철도화가 완료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신촌역 오피스텔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하화 사업 이후 공원이 조성되고 상권이 재개발된다면 제2의 '연트럴파크'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인근 주민들 또한 지하화 사업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C씨는 “역사 바로 앞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하철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확실히 대학가 상권이 있는 곳이라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라 지하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공원 및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며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물은 많이 남아 있다. 워낙 큰 공사로 대규모 재원 투입과 장시간 고난도의 공사가 불가피하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 교통 체증 등 불편도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보면 이 사업은 개발수익 및 민간자본으로만 진행하게 돼있다. 즉 지자체 및 정부 국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기존 철도 운행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완료된다면 신촌이 다시 한 번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 집값 상승 및 상권 부활도 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에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이 광대해 여러 사업자가 구간을 나눠 진행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들어선다

정부가 5대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 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에 외면 ‘빌라·연립’…정부 지원에 매수자 늘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던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전날 또 다른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면서 1차적인 주택 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방 주택과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는 제외되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221건) 대비 21.4%(605건)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1월(1981건)과 비교하면 무려 29.9%(845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월 1800건대에 머물던 서울 빌라 매매는 8월 2985건까지 늘어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도 지난 8월 142.1를 기록하며 직전 최고치였던 2022년 7월(145.6) 수준으로 상승했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2월 134.5로 집계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후행 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에 따르면 지난달 빌라 낙찰가율은 84.5%로 81.9%를 기록한 전월 대비 2.6%포인트(p) 올랐다. 실제 지난달 거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용면적 30㎡ 빌라는 감정가(2억6900만원)에 비해 7500만원 높은 3억4400만원에 낙찰되면서 127.9%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정부가 8·8 공급 대책을 통해 지원을 늘린 영향도 컸다. 정부는 당시 오는 12월부터 청약에서 무주택자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이다. 여기에 연말부터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범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할 예정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 및 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빌라 선호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구입하거나 아파트 대체재로 빌라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33주 연속↑…상승세는 3주째 주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승폭은 3주 연속 감소해 주춤하는 모습이 계속됐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해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08%)보다 소폭 줄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0.18%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0.06%), 서초구(0.14%) 등 강남권에서도 강세가 계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09%, 0.11 올랐다. 성동구 또한 0.14% 오르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0.04%)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수도권(0.05%)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는 등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각각 0.06%·0.07% 오르며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모두 줄었고 경기 또한 0.06% 상승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고 지방의 경우 0.01%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0.08%)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중구(0.09%)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의 경우 0.14% 오르며 서울 내 지역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단지의 매물부족 현상 이어지고 임차수요가 꾸준해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신규 입주 영향 및 전세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주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6% 오르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성남 분당구(-0.11%)는 야탑·이매동 구축 위주로, 이천시(-0.09%)는 공급물량 영향 등으로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다. 구리시(0.30%)는 갈매·인창동 준신축 위주로, 남양주시(0.22%)는 교통여건 양호한 별내·다산동 위주로, 안산 상록구(0.16%)는 건건·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다음달부터 5000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축소하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며 한 달간 유예를 두기로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매입할 때 연 2.65∼3.95%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약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와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은 중단된다. 우선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기 때문에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감소한다. 만약 현재 경기도에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분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제외한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후취담보 신규 대출 또한 제한된다. 후취담보는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의 담보 설정이 어려울 경우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주고, 주택 완공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하는 대출 방식을 뜻한다. 다만 신축 분양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다음달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라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반면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이 가능하며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한도를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순공사비 보다 적은 공공공사 최저낙찰가 기준 올려야”

최근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높은 원가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20년 넘게 고정된 공공공사의 최저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공사의 잇딴 유찰 및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차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월 100에서 지난 6월 130까지 급등했다. 공사비지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30.45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자원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이 같은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에 의한 공사 중단 우려와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최근 자잿값, 인건비, 공공조달 등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로 감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연 4%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인건비 및 간접비에 대한 정책 방안이 부실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의 최저 낙찰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건설사 사업영역인 100억원 미만(지방계약법 공사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를 입찰할 때 '적격 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덤핑수주 방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성실시공 유도를 위해 최초 공표된 예정가격의 일정한도 내에서 낙찰하한률을 설정한다. 건설, 용역, 물품공급, 주택관리 등 다양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과거 시행된 제도인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즉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 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입찰가격의 비율로, 낙찰 가능한 최저가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적격심사제도에 따른 낙찰하한률은 예정가의 79.995%∼87.745%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 이후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건비, 원자잿값 등 건설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가 낙찰가를 상회하면서 공사비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적자시공 및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공사 순공사비 비율 평균은 현행 기준인 88%보다 4.9%포인트(p) 높은 92.9%나 됐다. 특히 군부대 공사의 경우 순공사비 비율은 9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원가는 2020년 대비 30% 상승한 반면, 적격심사제 공사의 예정가격은 불과 6.7%만 올라 전체 공사비에서 순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순공사비 비율이 현재 기준인 88%보다 4%p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격심사제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기준비율을 92%로 변경해 낙찰하한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50억원 이상 공사는 순공사비 비율이 94% 이상이지만, 공사규모별 낙찰하한률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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