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부유층 연금 납부·수령액 문제도 그중 하나로 지목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해 7월부터 올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상한액인 월 617만원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이보다 많은 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같은 보험료(월 617만원×9%=월 55만 5300원)를 내고 추후 같은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월 27만 7650원)을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연금 당국은 A값 증가율에 연동해서 상·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인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이 4.5%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13% 정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해당할 정도로 많아,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 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견줘서도 매우 낮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소득 상한선은 국민연금 보다 200만원 이상 높은 월 856만원이다.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상한선의 경우 월 1억 2000만원가량(직장 평균 보수월액 30배)에 달한다. 이런 까닭으로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한액을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계층에게만 연금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상한액 인상에 부정적인 측은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되면, 향후 연금으로 나갈 액수가 커지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연금당국은 이런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안정화 조치와 병행해서 소득 상한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