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비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에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이 대표 수사와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사단장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무혐의를 긍정한다면, 이 대표 의혹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각종 수사로 인해 재판장에도 직접 출석하고 있는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종결로 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상실됐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재가하는 형식이다. 윤 대통령 재가는 순방 기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