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20일로 제한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섣부른 대응"이라며 '규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결제대행(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판매대금 비율은 50%로 정해졌다. 협회는 규제 대상 범위에 대해 “여파가 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 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산주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판매대금 관리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하여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벤처업계는 향후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