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규제 법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와 야당 모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해야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여소야대의 긴장감 속에서도 플랫폼 규제 법안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는 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20여건 가량 발의되는 등 탄력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플랫폼 규제안을 내놨다가 지난 2월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보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총선 정책공약집에서도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시장 규율 법제 구축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규제안이 열거되진 않았으나, 규율 법제 안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 등을 담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초 가입 시 무료로 제공했던 구독요금을 갱신 할 때 자동으로 유료 전환 되는 등의 피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특정 옵션 사전 선택 행위 및 팝업창을 통한 반복적인 간섭행위를 금지한다.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의 강도도 한층 더 강화한다. 플랫폼업계에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하는 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산업, 서비스업, 정보기술(IT) 산업 등에서 유발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방안은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배달 노동자의 교통사고 등에 대한 실질적 조치 등도 마련해야한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법제화, 업계 특성에 맞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배달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 등의 안건도 공약집에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대 이후부터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성급한 사전 규제 도입에 따른 혁신 저해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입법 시도로 사회적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