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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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준현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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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만 봐도 ‘로열동’ 알 수 있게 한다

국토부,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A아파트 101동 15층 5억원 실거래, 개인·법인 등 주체 공개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 로열동 여부, 거래 주체 공개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거래 정보 더 투명하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형건설사, 장사 잘해도 갈수록 이문이 준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 지난해 영업실적 발표 매출액 늘었지만 공사비 급증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건설사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등으로 갈수록 영업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떨어지면서 대부분 5% 안팎을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19조3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022년 8750억원에서 지난해 1조340억원으로 18.2% 성장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2022년 5.99%에서 지난해 5.35%로 줄었다. 현대건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매출은 2022년에 비해 39.6% 늘어난 29조651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749억원에서 7854억원으로 36.6%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2022년 2.71%에서 지난해 2.64%로 줄었다. 2021년 영업이익률은 4.17%로,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DL이앤씨의 지난해 매출은 7조9945억원으로 전년보다 6.64%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3312억원으로 전년보다 33.4% 급감하면서 영업이익률은 4.15%에 그쳤다. 2021년 DL이앤씨의 영업이익률은 12.54%다. 불과 2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GS건설의 영업이익률도 2020년 7.41%, 2021년 7.15%, 2022년 4.51%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388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매출 11조6478억원, 영업이익 662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5.68%로 다른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높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영업이익률 역시 2021년 8.50%, 2022년 7.29%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 감소는 비용의 급상승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폭등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 공사 수주·시공이 활발해도 남는 게 적어졌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나빠진 점도 있고, 올해도 원가 인상분을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수익성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달 건설 경기 악화…2월 회복 전망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8.5p 하락한 67.0 계절적 영향 커...토목공사 수주 가장 감소 연초 공사 발주 감소로 지난달 건설업계들이 체감한 경기가 이전보다 더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2024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8.5p 하락한 67.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일선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조사한 지수다. 100 이하면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CBSI는 2023년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꺾였다. 지난해 10월 64.8 이후 가장 낮은 67.0으로 3개월 만에 다시 60선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세부 BSI별로 살펴보면 신규수주(71.9, 전월 대비 –14.4p), 공사기성(80.3, 전월 대비 –3.8), 수주잔고(76.4, 전월 대비 –10.0p) 등 공사 물량과 관련된 지수는 전월보다 모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연초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체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BSI는 통상적으로 1월에는 9~10p 정도 전월 대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공종별 신규수주 실적지수를 보면 토목(65.0, 전월 대비 –24.8p)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 전월 대비 –0.4p, 비주택 건축도 전월 대비 –7.8p 하락했다. 다만 2월 전망지수는 1월보다 10.4p 상승한 77.4로 전망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연초 공사 발주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토목공사 수주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2월 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정부의 재정집행 조기화 등 영향이지만 지속적으로 회복할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금감원, 설 이후 대형 저축은행·캐피탈사 PF 충당금 현장점검 실시

PF 부실 대비 올해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 관계기관 협의 돌입 금감원 “저축은행, 캐피탈 등 충당금 잘 쌓았는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설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이 적절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요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상호금융협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달 들어 지난해 결산 검사에 돌입하면서 금융회사들이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상시 감시체계를 통한 일대일 지도가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설 이후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상호금융중앙회에 대해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을 잘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결산에 대한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현장점검에서 금융당국이 눈여겨볼 지점은 두 가지다. 먼저 사실상 브릿지론 성격을 지닌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 작년 결산에 반영했는지 여부다. 또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PF대출 자율협약에 들어간 여신 중에서 연체이자가 유예되고 만기연장을 이어가고 있는 여신들에 대해 충당금을 고정(30%) 수준으로 쌓았는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등 업계 전반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PF 부실 대비 충당금을 잘 쌓았는지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작년 말 결산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가결산이 마무리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결산이 시작되는 이달 말에 앞서 현장점검을 통해 그동안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다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충당금 적립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에 돌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 캐피탈이 10.9%로, 증권(4.1%), 보험(3.8%), 은행(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PF 중 브릿지론 비중도 저축은행이 55%, 캐피탈이 35%로 높은 수준이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5대 은행서 1800명 퇴직…퇴직금 평균 5억원대

KB국민·신한·하나은행서 각 674명, 234명, 226명 퇴직 희망퇴직 조건 나빠지면서 1년 전보다는 퇴직자 수 줄어 지난해 말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800명 넘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지면서 퇴직자 수는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희망퇴직자 1명당 평균 5억원대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 5대 은행 희망퇴직 1년 전보다 16% 줄어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4곳에서만 희망퇴직 형태로 모두 1496명이 짐을 쌌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674명, 234명, 226명이 퇴직했다. 모두 지난해 1월(713명·388명·279명)보다 퇴직자가 줄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자로 362명이 회사를 떠났다.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지난해 1월(349명)보다 퇴직자 수가 늘었는데, 퇴직 대상 인원이 1년 전보다 많았기 때문이란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2명의 직원이 퇴직했다. 역시 지난 2022년 말(493명)보다 퇴직 인원이 줄었다. 농협은행까지 합하면 5대 은행에서 연말·연초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은 1868명이다. 1년 전(2222명)과 비교하면 퇴직자 수가 354명(15.9%) 줄었다. 은행 희망퇴직자 수가 줄어든 것은, 올해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은 지난해 초 희망 퇴직금으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최대 35∼36개월 치 급여를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일제히 최대 31개월 치로 줄였다. 지난해 고금리 덕에 역대급 실적을 이어갔지만, '이자 장사'로 돈을 벌면서 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준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은행 1인당 퇴직금 평균 5억원대…많으면 10억원도 희망퇴직 조건이 예년보다 나빠지기는 했으나, 퇴직자들은 올해에도 평균 5억원, 많게는 10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정 기본퇴직금(평균 1억8천만원)에 희망퇴직금 3억6000만원을 합한 수치다. 올해 희망 퇴직금으로 4∼5개월치 급여가 축소됐다고 해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주요 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장기 근속자 등 일부는 법정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해 10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하나은행의 퇴직금 상위 수령액 5명은 모두 10억원을 넘겼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퇴직금 수령액 상위 5명은 1인당 7억∼9억원가량을 받았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투자원금 반토막’ 홍콩 ELS, 만기 앞두고 민원 폭주

홍콩H지수 2021년 2월 1만2000선 현재 5200선 수준 연내 손실액 6조∼7조원 달할 수도 금감원, 고령층·가입 채널 등 유형 분류 작업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3000건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내달 ELS 주요 불완전 판매 유형 등이 담긴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도 마련한다. 홍콩ELS 원금 반토막에...설 연휴 이후 추가 검사 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만기 도래 및 손실 확정이 본격화하면서 민원 신청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어섰으나 같은 해 연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200선 수준이다. 원금 반토막 손실률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수천억 원의 손실이 확정된 데 이어 연내 손실액이 6조∼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당초 지난 2일까지 예정됐던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현장 검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벌여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판매 규모와 손실액이 큰 데다가 민원·분쟁 건수까지 급증하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검사 결과를 설 연휴 전후로 정리한 뒤 2차 현장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등 판매 규모가 큰 일부 회사로 추가 검사 대상은 한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걸 먼저 정리한 뒤 추가로 더 봐야 할 부분을 정할 계획"이라며 “제일 많이 판 쪽이 이슈가 더 많을 것이고 확인해야 할 것도 더 많다"고 말했다. DLF사태 배상안, 홍콩 ELS에 적용될까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과 비중,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손해액의 40~80%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배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ELS 배상 기준안 마련은 DLF 때보다 더 난도가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펀드로 ELS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인 데다가, 과거에 많이 팔렸던 상품도 아니었던 터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평가다. DLF 때는 설명 의무 위반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ELS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불완전판매 대표 유형 및 그에 따른 배상 기준안이 발표되면 판매사들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을 띠는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판매 채널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풋옵션 매도와 같은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의 은행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검사 결과를 본 뒤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창구를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일부 지점 등으로 한정하거나 파생상품 한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파격’ 신생아대출…부동산 시장 온기까지는 “글쎄”

최대 1% 금리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시작 관심 많으나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LTV 비율 아쉬워 “활성화 제한적...수요창출하면 소득기준은 개정될 듯" 저출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이 신혼 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기에 아파트 '거래절벽' 해소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대출 자격에 소득 제한을 뒀고 금액도 서울 시내에 집을 사기엔 적어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가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픈 초반에 의한 착시효과로 3일차인 이날에는 50초 정도 대기하면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출산시 최대 5억 저금리 대출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2023년 1월 1일생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모기지론이다. 매매대출은 최대 1.6~3.3%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을 1.6%에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174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기존 국내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연 4.7%(지난해 11월 기준)을 감안하면 5억원 30년 만기 기준 약 85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동일한 연소득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1.1~3.0%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억원 이내(보증금 80%)까지 해준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최대 10년(만기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은 이미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상품은 극단적인 출생인구 감소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상품의 기능이 커 시장 전체 활성화에는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글쎄' 특히 소득부분에서 정책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 1%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1.6%~2.7%)여야 한다. 특히 30년 기준 1%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만 하기에 현실 적용이 어려운 금리다.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주어진다. 이 역시 1억원 이하 소득일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할 때만 2.7%로 2%대가 적용되고, 30년으로 하면 3%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1억3000만원 이하라는 제한도 있어 고소득자는 자녀를 낳아도 혜택이 없다. 이번 정책모기지론은 서민정책이 아닌 저출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지원보다 보증금 지원이 낮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대출 금리(약 4.28~4.61%)에서 0.9%~3%까지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9500만원에 한도는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90%까지 지원해주는데,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80%만 지원되는 것이 다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이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이라 서울보다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 예정자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거래량이나 집값의 큰 폭 회복은 없을 것이고, 또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이용할 수 없어 시장 전체 회복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가 약 24조원인 만큼 적은 규모는 아니기에 어느정도 거래증가 등 시장활성화에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기조가 출산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수요가 지속 창출된다면 추후 소득 조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재건축 아파트 20년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까지 덜어준다

국토부, 재초환 시행령·시행규칙 29일까지 입법예고 10년 미만 10~40%, 15년 미만 50%, 20년 미만 60% 감면 부담금 1.1억원 단지, 최대 840만원으로 감경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관련된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관련된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재초환법 개정 이전에 1인당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A단지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한 법 개정 효과로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1인당 부담금은 4400만원이 된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까지 감소한다. 20년간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장기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부담금은 840만원까지 줄어든다. 주택을 6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이 2천520만원으로 감소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설계·시공 통합입찰 방식 추진

국토부, 31일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서 턴키 방식 원안의결 공정 연계 고려해 단일 공구로…상반기 중 공사 발주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지 조성공사 비용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전기·통신 시설 등이 포함돼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턴키 방식으로 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지 조성공사의 여러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점을 인정해 단일 공구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모든 단계에는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 건설 안전·품질을 높인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합산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가리는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정해졌다. 부지 조성공사에 해상 방파제 설치, 육·해상 매립 작업 등 난도가 높은 작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심의 결과를 상세히 알리고,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라며 “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우건설, 미래 신성장 분야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박차

중국국영기업과 해상풍력 주기기 설치 전용선박' 관련 독점 협약 Tianjin Dredging China와 '강항핑 5호' 국내독점사용 체결 대우건설은 중국국영기업 CCCC Tianjin Dredging China와 지난 1월 31일 중국 상하이 푸동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상하이 호텔에서 해상풍력 주기기 설치 전용선박(WTIV) '강항핑 5호'의 국내독점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 앞서 지난 1월 30일 대우건설 김용해 토목사업 본부장은 중국 짱수성 난퉁시 강해연동개발시범지구에 위치한 Jiangsu Dajin Heavy Shipyard 조선소를 방문해 '강항핑 5호'의 선박의 건조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대우건설은 CCCC Tianjin Dredging China가 건조 중인 '강항핑 5호'을 5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국내 해상풍력개발에 필요한 해상장비를 적극 공급하고 사업 공동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강항핑 5호'는 길이 133m, 폭50m, 높이 11m로 바다 위에서 15MW 급 해상풍력 터빈, 블레이드, 타워를 인양, 운반, 설치까지 한 번에 가능한 3만 톤급 자항식 선박으로 오는 2024년 12월 진수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대부분이 12MW 이상의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1만 3천톤급 WTIV는 12MW이상급 해상풍력 터빈은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항핑 5호'는 유속과 파고의 영향이 큰 해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2(Dynamic Position System2)와 수면 위로 선체를 들어 올려 고정시키는 재킹 시스템(Jacking System) 등을 갖춰 모든 해저 지형에서 작업이 가능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사업 시공 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우건설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영월 풍력발전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한 다수의 육·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선정해 토목사업본부 내 풍력사업TFT를 두고 육·해상풍력발전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 MOU 체결은 향후 대우건설의 시공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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