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입법영향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작년 제정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하고자 진행한 '2024년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이날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의원발의 조례 중 일부개정, 폐지, 통폐합 권고대상 조례 12개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인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한지숙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로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구성됐다. 위원들은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유효성 및 효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지원 적정성, 조례 필요성 등 6가지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입법영향평가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조례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