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영장발부 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실시했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섰다고 파주시는 밝혔다. 파주시는 용역인력 100명, 파주시 공무원 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경비대 협조를 받아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불법건축물 3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불법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종사자 및 성노동자 연대와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철거 진입에 성공해 불법사항 대부분을 철거했다.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영업장 소유자가 불법건축물 1동을 자진철거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동참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불법건축물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 사전 수립한 계획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앞당기려면 시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