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민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행을 목표로 경기도는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무정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 간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 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 관리를 강화하고, 배차계획을 이행하디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23일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0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