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반기업 법안'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혼란한 정국 속에서 민주당이 꼽았던 핵심 경제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특히 재계에게 불리한 법안이 속속 통과될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주요 우려 사유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인한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활성화가 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16개 기업의 사장단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이 재추진될지 여부에도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하는 노란 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재계는 이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상법 개정안과 노란 봉투법 등의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재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