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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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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 자격 문제없다” 시의원 주장에…창원시 “명백한 무자격자” 일축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는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주장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공모사업 자격'에 대해 “명백한 무자격자"라며 11일 일축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설장인 K 씨는 본인이 소속된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 아니라 동 법인 소속의 기능조직에 불과한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응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시의원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역자활센터가 무자격자라는 엉터리 감사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K 씨가 시설장으로 고용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공모사업에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창원시 감사관은 K 씨가 건설한 다회용기 세척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이때 경남도의 컨설팅 결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시의원이 경남도 컨설팅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처럼 반박한 것이다. 감사관에 따르면, 창원시는 관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4곳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창원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을 법인으로 하며, 이 법인이 시설장 K 씨를 고용해 현재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의 민간 위탁을 위해 공모 자격을 '법인 등'으로 공고한 바 있다. lee6654@ekn.kr

경남도, 도민의 집 앞마당서 한가위 한마당 연다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는 오는 14일 도민의 집 야외 정원과 가로수길 소공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만들기) 체험과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토끼 도자에 핸드페인팅, 달 우산에 아크릴화 그리기, 한복 입은 비단 초롱 만들기, 문방사우 체험, 풍속화 그리기 등 행사가 준비돼 있다.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오목 놀이, 고누놀이, 산가지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구슬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도 마련됐다. 포토존도 꾸며져 있어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소원을 적은 비행기를 달로 날려 보는 이벤트도 열린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도민의집 앞 잔디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진주삼천포농악의 판굿 마당이 펼쳐진다. 경남도는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가위처럼 풍성한 농악의 가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이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다채로운 행사를 도민의 집에 준비했다"며 “농악 공연과 전통 놀이를 즐기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6654@ekn.kr

[단독] 함안경찰서, ‘병원 의사소견소 대리 작성’ 재수사

함안=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함안 A 병원의 '비의료인 의사소견서 대리 작성' 혐의를 수사 중인 함안경찰서가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던 만큼 재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A 병원 의사 B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복수의 전·현직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의사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이 병원 미용시술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던 C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비의료인이다. 또 B 씨는 C 씨가 퇴직한 직후 간호조무사 2명에게 의사소견서 작성을 계속 맡겼고, 원무과 직원 D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일부 항목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함안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 “의사 B 씨가 간호조무사·원무과 직원 등에게 의료적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종결에 가까운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지난 6월 경남경찰청 정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뒤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는 당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피혐의자(의사 B 씨) 측의 회유로 인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당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함안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건 당국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업무 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특혜, 공정성 훼손”…창원시 스스로 파헤친 ‘마산해양신도시 부실 공모 백태’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6일 마산해양신도시에 인접한 마산어시장 상인들은 창원시가 발표한 감사 결과 이야기를 꺼내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창원시청에서 벌어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15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된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공정성 시비가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선가게 상인 A 씨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초고층 빌딩을 지으며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마산해양신도시 하나 제대로 못 짓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21년째 지지부진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정점(頂點)은 단연 4~5차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이다.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은 결국 크고 작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창원시는 4차 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두고 5차 사업자와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창원시 자신조차도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특혜, 공정성 훼손,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안일한 생각 속에서 자연스레 법정 분쟁에 끌려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 4~5차 공모 과정의 주요 매듭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2013년 11월 고시된 이 사업 공모 구역(특별사업구역)과 다르게 위치와 면적을 바꿔 4~5차 공모를 진행한 것이 창원시 자체 감사로 적발됐다. 2020년 10월 13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이 한몫했다. 담당 공무원 B 씨 등은 2021년 5월 5차 공모에서 원래 고시된 민간자본 유치구역의 용도'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이 아니라 공모 구역 전체를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특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화근이 됐다. 당시 B 공무원은 2020년 8월 4차 공모계획에 따라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공모를 동시에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C 담당 과장의 지시로 민간사업자 공모만 먼저 추진했고 공모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알고선 특별계획구역 명칭을 제외한 채 공모계획을 수립해 버렸다. 도시개발법을 위반하면서 말이다. 창원시 감사관은 “5차 공모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한 법적 위험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용도지역 등이 최초 고시된 개발·실시계획이 추구한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이란 특혜 논란을 초래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창원시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를 스스로 저질렀음을 인정한 셈이다. 창원시는 2021년 4월 14일 4차 공모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선정심의 평가를 추진하면서 공모지침서에 없던 창원시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그해 4월 8일 선정심의 평가를 앞두고 사업자에게 공모지침서대로 전문가 15인을 선정심의위원으로 추첨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튿날 담당 부서는 허 전 시장에게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공무원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11인만 분야별로 추첨하기로 계획했다. 마침내 창원시는 사업자의 반론 기회마저 박탈한 채 시장 입맛에 맞는 계획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선정심의위원회 간사인 C 과장은 심의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의 탈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허 전 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용지 매입비가 아쉽다"는 말을 들었던 그는 심의위원들에게“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땅값이 문제여서. GS건설 컨소시엄의 용지 매입비 2400억원으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며 사업자 탈락을 유도했다. 심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당연직 공무원 3명은 대부분 평가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고, 외부 심의위원들 역시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단독 평가 대상인 GS건설 컨소시엄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탈락하게 됐다. 훗날 한 심의위원은 “간사가 선정심의위원회 전·후 두 번씩이나 토지매입비를 적게 써냈다고 얘기해 GS건설 컨소시엄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심의 중 쉬는 시간에 간사가 나와서 2300억원이면 토지개발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마이너스 되겠다고 생각했다. 심적인 부담이 가중돼 평가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었다. C 과장의 발언은 GS건설 탈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털어놨다. 창원시 감사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해 심의위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창원시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 요청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창원시가 사실상 협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사업을 장기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8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한 후 실시협약 체결기한인 2022년 1월 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그해 11월 11일 2차 협상 때부터 수익성과 분양 불가를 이유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때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이틀 앞두고 담당 부서 논의만으로 기한을 '실시 협상 합의(안) 도출 시까지'로 정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연장·승인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어시장 상인 A 씨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창원시 공무원들의 행태가 GS건설 컨소시엄 소송 패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이자로 낸 혈세만 5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lee6654@ekn.kr

“마산해양신도시 용지 매입비 적다”…무엇을 겨눴나?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땅값이 문제여서. (중략) GS건설 컨소시엄의 용지 매입비 2400억원으로는 창원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 2021년 4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때 당시 간사인 공무원 A 씨가 심의위원들에게 건넨 말이다. 2013년 개발계획이 확정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이 말을 끝으로 지금까지 심정지 상태다. 지금까지 꽃을 채 피우지 못한 채 창원시와 사업자들 사이 법적인 공방으로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처지가 돼버렸다. 최근 대법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업자에 대한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운명은 민선 7기 창원시정이 출범하면서 꼬여버렸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2020년 10월 13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을 발표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6만1000평 (개발)에 (들어간) 3403억원 투자비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민간 업체에게 최소 3400억원으로 매각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월영동 댓거리가 평당 600~800만원 정도 받으니까, 마산해양신도시는 6만평이니 땅값으로 최소 3600~480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설상가상으로 창원시는 '용지매입 가격 우수성'이라는 평가 요소를 앞선 1~3차와 달리 4차 공모 때부터 신설했다. 사업계획서에 2400억원의 용지 매입비를 적어 낸 4차 공모 사업자는 이 사업에서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2021년 4월 14일 결국 사달이 났다. A 공무원은 그달 초순쯤 허 전 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 공무원은 그 말을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지만, 4차 공모에 응한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A 공무원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기 전과 심의 도중 휴식 시간에 심의위원들에게 시장의 간접적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계획한 토지 매입비가 실제 부지 조성에 들어간 돈보다 적어 창원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한 것이다. A 공무원의 발언은 심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촉직 심의위원 B와 C 씨는 A 공무원의 말을 창원시가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두 심의위원은 “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고 털어놨다. 공무원 심의위원이었던 D 씨도 “당시 A 공무원이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제일 강조했고, 토지 매입비가 적은 것으로 인해 창원시 예산이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대다수가 A 공무원 설명을 듣는 순간 점수를 적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나도 사업계획서에 '양''가'만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의에 참여했던 공무원 3명은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모든 평가항목에 '미''양''가'로 평가했다. 이들의 배점은 평가항목을 불문하고 모든 심의위원 중 가장 낮았다.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 배점과 공무원 심의위원들의 평균 배점은 '개발 및 건설계획'에서 81.3점, '사업 및 운영계획'에서 103.3점이나 차이가 났다. 엄청난 규모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이런 배점 결과를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 5.42점(단독 응모 시 선정기준인 800점에서 원고 컨소시엄 득점인 794.58점을 뺀 점수)이 모자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창원시가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전제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모 지침서 제36조에서 “토지가격은 우선협상자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용지 매입비와 2인 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실시협약 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 매입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창원시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사업자와 추가로 이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 사업자는 급기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무효와 취소"를 호소했다. 소송 1심에서 창원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창원시의 심의 과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게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평가 결과에 기초한 창원시의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창원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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