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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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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마산해양신도시 늑장 수사

창원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다. 통상 고발인 조사를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와 주장 등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인 조사가 이뤄진다. 근데 검찰이 올해 1월 고발인을 조사한 후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11개월 넘게 끌어온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수사 지연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으로 몇 년 동안 창원시 주변을 뒤흔든 키워드 중 가장 악명 높은 단어를 꼽자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 탓에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창원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이후 창원시가 4차 공모 재심사를 검토 중이다. 또 창원시가 5차 공모 사업자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여파로 지금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 표류로 인한 갈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의혹 제기로 확산일로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정치권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4차 사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창원시가 패소한 진상을 조사하자고 했다. 패소 이유가 '창원시의 감사 조작과 불리한 자료 제출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곧장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맞받았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명확한 진상 규명 없이 이 사안을 해결하긴 힘들겠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 대립은 앞으로 심화될 전망이며, 민주당이 창원시 감사 결과를 이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 사건은 단순하다. 창원시 공무원들이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와 관련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토지를 2013년 11월 고시된 실시계획대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와 달리 위치와 면적을 바꿔 공모를 시행했는지 수사하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또 4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자를 탈락시키도록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간사로서 편파적인 발언을 일삼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특히 창원시 공무원들이 5차 공모와 관련해 사업자 요구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기한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해 주고, 제안서상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안)을 공유받았는지 조사하면 된다. 적지 않은 창원시민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의 감사 처분이 적절했는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시민 의혹을 해소하려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른 범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이 명분을 얻는 것도 그 길밖에 없다. lee6654@ekn.kr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 자격’ 1심 패소에 항소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슈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창원시는 이날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 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창원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면서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2009년 12월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와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 명령 미이행 등 3가지 사유를 들었다. 창원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1심은 지난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사유는 3가지"라며 “이 가운데 일부 시행 명령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지만, 전체 청구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ee6654@ekn.kr

‘가동 못한 1300억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창원시의회 특위 “책임 묻겠다”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의회가 민선 7기 창원시정이 추진한 하이창원㈜의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전날 창원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 위치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목표가 핵심기술 국산화에서 영리사업으로 변질한 문제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출자금 조성했다"고 했다. 이어 “710억원에 달하는 PF 대출금 조달에 있어 창원시의 담보제공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방기하고 허위 내용을 포함해 투자심사를 받은 것, 원가계산을 통한 공정한 절차를 방기한 채 특정 업체가 제시한 용역사업비 (플랜트 구축 814억원 등)를 검증 절차 없이 수의계약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액화수소플랜트 시운전과 성능시험 등 필수 시험 절차를 건너뛰고 준공 처리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특혜"라고 했다. 특위는 “이런 편법과 불법에 기인한 사업추진 결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상업 운전 개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데다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비가 PF 대출금 710억 원을 초과해 현재 실질적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정에서 시민의 혈세로 위법하게 추진한 본 사업을 '액화수소 게이트'로 정의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점과 비리를 파헤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6명으로만 구성됐다. 특위는 내달 20일까지 활동한다. 창원시는 지난 7월 10일 이 사업이 창원시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걸친 사업인 만큼 자체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운영은 하이창원㈜에서 맡고 있다. 하이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 있는 액화수소플랜트는 2021년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 기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특위는 공사도급계약 814억원, 관리운영계약 517억원 (향후 투입 예정 포함)을 포함한 총 1331억원 사업이 졸속 행정 등으로 인해 가동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봤다. lee6654@ekn.kr

‘구로구·아산시·거제시 재보궐선거 공천’ 고심 깊어진 與

거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규를 따른다면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자 이미 상당수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혀서다. 국민의힘은 자당 귀책으로 생긴 세 군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면 여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 내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은 후보를 내지 않되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을 완화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기준 내년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 3곳이다.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에서는 재선거가 열린다.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대신 구청장직을 사퇴하면서 자리가 빈 구로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열린다. 선거가 치러지는 3곳 모두 국민의힘이 반드시 수성해야 할 곳이다. 거제는 역대 9차례 시장 선거에서 8차례 보수정당 계열 후보들이 승리한 여권 강세 지역이다. 이를 반영하듯 거제시장 선거는 출마 선언을 하거나,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이 속속 나오는 등 여당 내 경쟁이 벌써 뜨겁다.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보 공천 방식을 전혀 정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의 고심은 깊어졌다. 서일준 경남도당 위원장은 전날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공천 여부가 당으로서도 다소 곤혹스럽다는 의미다. 그는 “전국에 같은 상황이 많이 있다. 중앙당이 아마 결정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상 원칙을 밝혀왔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월 비대위원장 시절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열릴 시 무공천' 공약을 5대 정치 개혁안에 담기도 했다. 선관위가 내달 20일부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만큼, 국민의힘은 조만간 후보 공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한 뒤 공천했다가 야당에 참패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수도권 위기론'과 '김기현 지도부 사퇴론'이 불붙는 계기가 됐다"면서 “무공천이 곧 선거 포기로 봐선 안 되고, 당규에 따라 명분과 실리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 시민단체도 국민의힘에 '무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여야 각 정당은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자당이 원인일 때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민에게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거제의 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도 박원순, 오거돈 공백을 메우려고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다. '원인을 일으킨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당헌을 명분 없이 고쳤기 때문이었다"면서 “국민의힘도 후보를 공천해 패배하면 차라리 공천 안하느니만 못하다. 거제에서는 국민의힘이 무소속 단일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했다. lee6654@ekn.kr

민주당, 명태균 창원시 도시계획 관여 의혹 공식 확인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창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간담회 참석자로 기록된 창원시 출장 보고서를 공개했다. 창원시 공식 문서를 통해 명 씨의 이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창원시의원은 “명 씨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를 주도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 창원시의원이 공개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월 김영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로, 창원시 도시계획 담당 간부 공무원과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명 씨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라고 묻자, 지구단위팀장이 '안산시와 부산시 사례로 설명'이라고 답했다. 또 명 씨가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 값으로 지역의 개발 방향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자, 도시정책국장이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하겠음"이라고 했다. 문 창원시의원은 이를 두고 “민간인인 명 씨에게 창원시 공무원들이 기밀을 요할 수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의 종상향(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올해 1월 고시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도 포함됐다"면서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까지 명 씨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문 창원시의원은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신규 국가산단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입 의혹 이외에 명 씨가 개입하거나 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적인 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조국 일가 ‘웅동학원’, 2034년까지 채무 변제 후 사회 환원 통보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모친 A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소재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이사장 사퇴 등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웅동학원이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인 채무 문제 해결과 사회 환원 이후 A 씨와 이사 B 씨가 사임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19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이사장과 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친족이 물러날 것과 장기 차입과 관련한 채무 변제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웅동학원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익용 자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채무 변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사장직은 사회 환원 및 채무상환 문제를 해결한 후 사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현재 웅동학원 채무는 약 90억원, 수익용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 포함 6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의원은 지난 2019년 조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국가 등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ee6654@ekn.kr

[기자의 눈] 감사원은 울산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특혜 의혹 전모 밝혀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와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두 개의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는 울산시의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이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의 원형지 훼손과 불법 주차장 옹벽 설치 등 행위가 올해 초부터 드러났으며, 최근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울산)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제기한 의혹이 암시하듯이, 조만간 감사원의 검증도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국감에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의혹과 관련해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 계실 때 인허가 받고, 공사 다했고, 제가 와서는 준공만 남았는데"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양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울주군이 2022년 9월 행위허가 변경을, 2022년 12월 울산시가 체육시설 변경을 각각 승인했다. ㈜산양은 지난해 2월 건축공사 착공계를 울주군에 제출했다. 이후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클럽하우스를 건립했다. 높이 2~6m, 길이 100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면서 올해 7월까지 대형 구조물 안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산양은 지난해 2월 문화재 발굴 작업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산양 관련자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 이전에는 벌목 작업 위주로, 이후부터 본격적인 필드 조성작업이 진행됐다. 골프장 조형 감리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뤄졌다"고 제보했다. 최초 인허가는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 시절이지만, 변경·건축 허가와 공사는 대부분 김두겸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 1일 이후 진행된 셈이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최근 “전체 공사 중 변경허가 없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 시점은 불분명하나, 공사 완료 단계 시점에 민원 제보를 통해 올해 1월 31일 확인된 사항으로, 거짓 답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골프장 측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인터뷰나 반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울산시는 걸핏하면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체육시설법을 들먹이고, 울주군의 협의 내용을 들고 나온다. 울주군이 변경허가를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골프장(코스) 사용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울주군으로부터 회신 받았다"며 울주군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도 드러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21조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조건부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울산시를 압박하는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전전긍긍하는 울산시를 보며 개탄하는 시민이 많다. 감사원은 울산시에서 벌어진 조건부등록 의혹의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 lee6654@ekn.kr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손배소 항소한다

합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합천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대출금 반환 청구 소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라 합천군이 대주에게 변제하면 2심 판결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소 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집행을 요구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합천군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분야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7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여된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합천군이 주장하는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판단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6232만원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문제의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불행하게도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lee6654@ekn.kr

“제명 징계 무효”…부산대 총학생회장,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총학의 징계로 제명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15일 부산대학교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이창준씨는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부산대 총학생회다. 이씨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유가 부적정하기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징계 절차에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적절한 절차를 밟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순 있어도 최종 권한은 대의원에게 있다고 본다"며 “대의원 총회 하위기구라 볼 수 있는 중앙운영위의 위원들이 권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 이씨의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이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된 게 발단이다. 이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이다. 중앙운영위는 학내 언론 탄압에 대해 '대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클럽 방문 건에 대해선 '회원으로서 제명' 처분을 내렸다. 또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해 이미 앞선 두 사안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학생 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lee6654@ekn.kr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거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1년 7~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금고 위치 등에서 일부 불명확한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금품 제공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B씨 자신도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그의 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일 등에 맞춰서 실시한다. 지방선거·총선이 없는 해엔 상반기인 4월에 치른다. 박 시장의 지역구였던 경남 거제시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릴 전망이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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