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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진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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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업민생 챙기기’ 여야 따로 없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 압박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국제 통상관계에서 무역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트럼프의 독단적인 관세 정책에 주요 대미수출국들이 당황해하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약 184조 원)로 전체 수출액(6838억 달러, 약 1206조 원)의 18.7%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부(國富) 핵심 창출원인 수출의 5분의 1가량이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수출을 이끌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2024년 1419억달러) △자동차(708억달러) △IT(반도체 제외, 446억달러) △선박(256억달러) △의약바이오(151억달러)로, 바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예고한 철강·반도체·의약바이오 품목들이다. 대한민국호(號) 수출선단을 이끄는 이들 주요 품목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10~25% 수입관세를 매길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8~14%, 금액으로 55억~93억달러 감소(산업연구원 분석)하고, 총수출액도 전년대비 1.9% 감소(한국무역협회 보고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단순히 수출액의 감소라는 부정적 리스크를 넘어 자칫 해당 품목과 직결된 산업의 생태계를 교란·파괴시키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관련 산업의 수출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의 심각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20%를 적용할 경우 대미 수출액이 8% 줄어들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반도체의 대미수출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내 반도체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90% 이르며, 주로 부품 및 소재 공급, 설계 및 제조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1151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제조용장비와 반도체가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국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비단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국내 주요 제조산업 전반에 '거센 폭풍'이 강타할 것이다. 자금과 조직, 전문인력 등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피해 강도는 더 클 것이 자명하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전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범부처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정치권도 가뜩이나 고환율,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美관세 악재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 그 어느 때보다 현장 방문과 금융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을 돌보는 '기업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포토: 한강 노벨상] 교보문고는 벌써 ‘한강 신드롬’

소설가 한강의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과 함께 국내 독자들의 '한강 신드롬'이 재연되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11일 서울 종로 광화문 교보문고에 수상 기념 특별매대가 등장하자마자 독자들이 몰려들어 저마다 1~3권씩 구매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져 국내 KBS, MBC를 비롯해 미국 CNN, 일본 NHK 등 방송사들이 이날 교보문고 특별매장 현장을 카메라 촬영하는 동시에 일부 고객들과 인터뷰하는 취재경쟁도 벌였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포토: 한강 노벨상] 광화문 교보문고 수상기념 특별매대 등장

소설가 한강의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11일 서울 종로 광화문 교보문고에 수상 기념 특별매대가 등장했다. 교보문고는 이날 오전 광화문 매장에 '한강 노벨상 수상기념 특별매대'를 설치하고, 한강 작가의 주요 작품들인 '채색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휜', '검은 사슴', '디에센셜' 등 6종을 판매했다. 특별매대가 들어서자마자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몰려들어 너도나도 작품 1~3권씩 구매하느라 매대 주변이 북적였다. 교보문고 직원들도 매대 책들이 순식간에 줄어들자 도서 창고에서 계속 가져와 채우느라 눈코 뜰새가 없었다. 또한, 교보문고는 특별매대 옆에 '2024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글귀가 적힌 기념안내판도 제작해 비치했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데스크 칼럼] 최저임금 ‘1만원 벽’ 넘어서야 할때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1일 첫 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일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시급) 9860원에서 최저임금위가 140원(상승률 1.42%) 이상을 인상하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전망한다. 근거는 먼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서 찾고 있다. 해당 기간에 가장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던 때가 2021년도로 1.5%(130원) 오른 8720원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기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인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모두 5년차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직전인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정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비교하면 5차례에 걸쳐 총 2250원(상승률 41.6%)이 올랐다. 이같은 높은 상승률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3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자의 경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고려가 작용했다. 또한, 팬데믹 직전인 문정부 초기 2018~2019년 2년의 최저임금 인상액이 1880원(상승률 29%) 올라 기업들의 저항감이 컸던 요인도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전망론의 두 번째 근거는 고금리·고물가다. 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전세계적인 방역재정 투입 흐름에 따라 한국은행도 2차례 0.75%포인트 내려 기준금리 0,50%를 기록했다. 그러나 재정 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재정 긴축을 위한 금리인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도 2021년 8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3.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1월 이후 기준금리 3.5%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금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처해 있다. 여기에 국제정세 악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전세계적 곡물자원의 공급망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국내 물가마저 고공행진하면서 필수비용 증가에 따른 소득저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동계는 당연히 이같은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정부 역시 이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은 민심 돌리기를 위한 경제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선택지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이든 경영주들은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최저임금 인상에 거부감을 가진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최초안에 인상을 제시했던 적은 2018년도 심의때로 당시 2.4% 인상안이 유일했다. 물론 노동계는 줄곧 1만원 이상을 요구하며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해 노사간 현격한 최저임금 시각을 전해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결을 원하는 사용자위원과 최대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위원 간 평행선은 결국 심의 시한에 쫓겨 대부분 공익위원의 조정안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이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는 파행을 반복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1만원 돌파'냐 '1만원 저지'냐의 명분 다툼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임금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얼마나 떨어졌느냐이다. 노동자측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해야 하는 사용자측 입장을, 사용자측은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있어야 기업제품 구매(매출)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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