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에 대해 판매사들이 최대 기본 50%를 배상해주는 배상안을 마련했다. 판매사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데다 내부통제 운영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판매사 책임 비율 최대 50%에 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최대 45%의 배상비율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조정까지 이뤄지면 사실상 100% 배상도 가능해진다. 단 투자자별 요인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예·적금 가입 목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자 등의 사례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이를 만족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투자 손실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별 공통된 기준과 투자자별 개별 기준을 적용해 배상비율을 마련했다. 투자자별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종합해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먼저 판매자 요인을 보면, 은행의 경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 중심으로 20~4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포인트), 증권사는 5%p의 배상비율을 더 가중한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판매채널별 판매 비중을 보면 은행은 오프라인이 90.6%, 증권사는 온라인이 87.3%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별로는 최대 45%p의 배상비율을 가산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 가중 사유를 배상비율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초고령자인 80대인 A씨가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의 70% 수준을 배상한다. 만약 30대의 B씨가 은행에서 4000만원의 ELS 상품을 가입했는데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액의 45% 수준을 배상한다. 반면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따져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를 차감할 수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ELT·ELF 포함)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총 39만6000좌의 계좌가 판매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24만3000좌), 증권이 3조4000억원(15만3000좌)을 각각 판매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17조3000억원(39만좌), 법인은 1조5000억원(5000만좌)을 판매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 수는 8만4000좌로 전체 판매의 21.5%를 차지했다. 최초 투자자 비중은 6.7%(2만6000좌)로 집계됐다. 홍콩 H지수 ELS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 도래한다. 지난 1~2월 만기가 도래한 2조2000억원(은행 1조9000억원·증권 3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증권 2000억원) 규모다. 총 누적 손실률은 53.5%다. 홍콩 H지수가 지난달 말 수준(5678포인트(pt))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판매 시스템 차원에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등 위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적합성 원칙의 경우 투자자 성향 분석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있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지 않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부실하게 설계해 투자자 성향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손실감내 수준이 20% 미만이고 단기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3년 만기·최소 30% 이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하는 등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투자성향상 가입이 불가능한 고객에게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신해 다른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면서 판매 과정 녹취를 허위로 진행한 경우도 드러났다. 청력이 잘 들리지 않는 87세 고객에게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해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 홍콩 H지수 ELS 손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