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동양생명이 지원에 나선다. 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며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7월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구비해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당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양생명이 앞서 금융당국의 피해업체 지원 요청에 따라 선제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 대상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