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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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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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도의원, 도 향교·서원 발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열린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성균관·향교·서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연차별 사업 추진방향,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수립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계승·발전사업,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등 추진 지원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진영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sih31@ekn.kr

경기도, 주말 호우 대비 선제적 비상근무체계 돌입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주말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27일 오전 선제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수도권은 29일 늦은 밤부터 30일 오전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9일 밤부터 비상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산사태,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예찰·점검 등 주말 호우를 대비해 관계부서 및 31개 시군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통보했다. 28일 저녁부터는 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 사전 통제하고, 빗물받이·배수로 이물질 제거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강풍에 대비해 옥외간판, 공사장 대형크레인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등 안전조치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강우 집중시간이 야간과 새벽 시간으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노약자 등 재해취약계층 사전 안부 연락, 순찰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반지하 주택 재해취약계층 937명에 대해 대피지원단 2041명을 배치하는 등 침수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도,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건축물 건축시 허가기간 단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발 제한이라 지적받아 왔던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대한 건축 영향검토 절차 이행 규제를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의정부시 정문부장군묘, 수원화성, 안양시 구서이면사무소 등 구도심지를 중심으로 국가유산 주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산청과 2010년부터 2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고, 지난 4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제도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500m 이내(도지정유산 외곽 200m 초과 ~ 300m 이내)에 높이 10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국가유산의 경관 훼손 등의 영향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국가유산 영향검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국가유산 주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영향검토 절차(통상 2개월 소요) 생략으로 건축허가 기간 또한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도내 국가유산은 204개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24㎢ 면적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국가유산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도민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합리적 보존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통과...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즉시 조례안을 마련했고, 조례안에 대해 시군과 실무회의(2월 28일) 및 의견조회(4월 29일)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힘썼다.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의 뜻이 재정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추진일정(8월에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안) 수립,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에 맞춰 국토부-도-5개 신도시(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와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정비방향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제정안이 통과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1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sih31@ekn.kr

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독성물질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응급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의원은 “주변에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독성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규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있다. 김미숙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은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면 광역지자체들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국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조례안이 의결되어 제정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경기도민들께서 각종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익명 마약류 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sih31@ekn.kr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안이 통과 된 후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과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은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인이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잇는 것으로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 근거로서 경기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20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워크숍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참여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취지다. '20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이하 유·보 지원 사업)'은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교육(지원)청-지자체-대학이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육·돌봄 모델 발굴에 힘쓴다. 2024 참여 지역은 용인과 의정부 지역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질의 유아교육·돌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27일 열린 워크숍에는 교육(지원)청, 용인특례시청, 의정부시청, 지역 대학, 지원 사업 대상 시범유치원 및 어린이집 소속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형 유‧보 지원 사업 출범식 △사업 추진 지역별, 기관별 추진계획 공유 △협력 지구별 참여 기관의 협력 방안 모색 △참여 기관 소통망 구축 및 상호 발전 협의 등으로 구성했다. 기관별 담당자들은 유‧보 지원 사업과 관련해 소통과 협의로 사업 추진의 방향을 공유했다. 워크숍 기간에 기관별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오는 7월부터는 지역 내 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장현우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에 기대감과 책임감이 크다"면서 “용인과 의정부 협력 지구를 시작으로 우수한 경기형 유아교육‧보육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의회,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는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지난 26일 통과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퇴한 서정현 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에는 22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수많은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모든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이민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민청의 설치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며, 이민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1/3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비율도 5.5%로 높아 이미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 대통령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sih31@ekn.kr

조미자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는 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공백과 한계를 자치법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문화권리의 주체자로 영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영아에 대한 문화향유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순간부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보호자와의 유대감, 사회성, 공동체성, 비인지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sih31@ekn.kr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 공모방식으로 전환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평택시는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의 입지 후보지를 공모방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은 신규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당초 용역 등을 통해 현덕면을 제1후보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덕면에서 제기했던 반대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고 잘못된 오해들을 해소하며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현덕면을 포함한 평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으로 사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환경복합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방식을 통해 공공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유치 희망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법률적 검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진행한 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시는 최종 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한다. 해당 기금은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도시가스 및 태양광설치 등)에 활용될 전망이며 향후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로부터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숙원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현덕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면서 “공모방식을 통해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시는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적인 환경복합시설을 구축해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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