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