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과제를 선정했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하자는 게 한경협 측 제안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Transferability)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다. 또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다. 이어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주민 협의 및 보상, 건설재원 조달 등을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심 전력망에 대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인허가 처리, 입지·갈등 조정,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수년간 답보상태이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처진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 프랑스(70.2%), 일본(69.5%), 독일(63.0%)보다 낮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인 채 개별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일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한경협은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마켓컬리, 쿠팡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국은 연장근로시간을 월·년 단위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독일은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 근로시간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며, 정산기간은 월·반기·년 등 다양하다. 유연한 제도 덕분에 기업들은 경기상황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경협은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최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감사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거나 주가를 교란시켜 시세차익을 거둔 뒤 철수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제한규정 탓에, 주총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