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윤수현 기자 ysh@ekn.kr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다만,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토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 전 이혼한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는데도 구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노령연금을 감액당했다.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0월 이혼한 A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예전 법 조항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법자는 적어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 기병'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과거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빠른 개혁 행보를 강조하면서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 이 대표는 2007년 정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정 의원의 팬카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22대 국회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적 위기에서 출범하는 이번 국회에 국민께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선택하며 국민이 부여해준 역사적 책무를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진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게 “자신과 주변인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달라져야 한다.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 이런 무책임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포함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문재인 전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사퇴 시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는 올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를 적용하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겨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또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둠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이나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때 무공천을 한다는 규정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시안을 통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해당 규정이)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각종 정치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 탄핵'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검사에 대한 이번 헌재 탄핵 심판 결과는 헌재에 계류된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검사와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는 21대 국회 원내 제1당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헌재의 이날 검사 탄핵 소추 기각에 따라 야권이 역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수사 검사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잇따라 '정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다수 인사들은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탄핵 재판의 쟁점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어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였다.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안 검사는 심판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가 맞다며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30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한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의 본질적인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이동권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매우 오랜 시간 분리되고 소외되며 차별받아 왔다"며 “저 역시 장애 당사자로서 그 처참함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전쟁과 갈등, 갈라치기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 이동권과 관련해 교통약자도 비 교통약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교통약자 지원 계획을 효율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져 지역별 격차가 있는 만큼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도 명시됐다 .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도 지원 계획에 포함해 교통약자가 적시에 이동권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종류별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역할과 응급의료 및 위급한 상황에서 이동을 지원하게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22대 국회가 30일 정상운영을 위한 체제를 갖추지 않은 채 21대 국회에 이어 여야 '대치 정국'으로 막을 열었다. 새 국회에서도 야당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넘은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특검법을 발의했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권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및 재표결시 부결 등 방식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정책과 민생 입법 등을 챙겨 차별화하기로 했다. 원 구성을 위한 힘 겨루기도 팽팽하다. 더 강화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 구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 원 구성 사례를 보면 법안 심사 등 새 국회 정상 가동은 일러야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 간 소속 의원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고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야당의 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취지다.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의원 전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틀 차에 공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당정 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입법화하고,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민생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 패키지 입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연금 개혁, 의료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21대 국회 막판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을 동력 삼아 야당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위기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라 여당과의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한 전 위원장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윤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자녀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가족 관련 의혹과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들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채해병 특검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는 극심한 대치 속에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분, 원 구성을 놓고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법률안 제·개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 구성의 법정 기한일인 6월 7일까지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총 18개의 상임위원장 직책을 모두 차지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상원격으로 본회의 전 모든 법안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장까지 차지한다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1대에서는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 위원장 가져왔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원구성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 13대 국회 이래 대한민국 국회는 단 한 번도 법정 기한을 맞춘 적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은 여지 없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원구성 협상에 평균 42.39일이 소요됐다. 특히 전반기 원구성은 47.44일이 소요됐다. 최장 기록인 14대 전반기 때는 원구성 협상에만 무려 125일이 걸렸다. 18대 국회에 전반기에도 무려 88일이 소요됐다. 19대에는 40일, 17대에는 36일, 전반기 기준 최단 기간을 기록한 20대 때도 14일이 지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해왔으나, 전날 소득에 따라 지급 액수를 달리하는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차등 지원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이 대표의 '차등 지원'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생활고로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여러 제도를 써도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것 역시 포퓰리즘인데,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25만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 지원금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25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실시간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