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대선 2025] RE100 현실성 논의 재점화…대표에너지 재생e냐, 원전이냐

다음달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현실성 있는지를두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전국 RE100 산업단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23일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석탄을 기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2050년보다 10년 앞당겼지만 탈원전을 공약에 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에 힘을 줘 관련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기후 공약으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35년 이후 목표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2028년에는 각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3차 기후변화협정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계속 사용 추진 및 SMR 조기 상용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의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SMR 조기상용화를 통해 원전 발전을 전체의 60%(대형원전 35%, SMR 25%)까지 늘려 전기요금 반값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7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와 상반되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동안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가량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2030 NDC 등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어떤 기후에너지 공약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015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센터 3대 이사장을 맡았던 만큼 김 후보보다는 더 다양한 기후에너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서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작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에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련성이 있고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 서명식의 개최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은 서명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행 항공편에 탑승해, 현지시간 7일 오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 일정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