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거대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 부여된 합법적인 의사 진행 지연 수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40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서는 입법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현재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더라도 강제 종결이 가능하고, 이후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루가량 늦추는 수준에 그쳤다. 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은 종결동의안을 의결해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가 입법 자체를 저지하기보다 처리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전략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원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대부분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원내 협상을 통해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변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외투쟁도 국민 피로감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결국 국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유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입법 저지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법안 반대 논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메시지의 의미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마지막 카드'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반대했다'는 정치적 기록을 남기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치주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6%였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저항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외에 새로운 대여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현재와 같은 의석 구조에서는 원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수단 자체가 제한적인 만큼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에는 또 다른 부담이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견제권마저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이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수단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법안 처리 여부를 넘어 거대 여당 체제에서 소수 야당의 견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국회 운영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대 여당 체제에서 야당의 입법 견제 기능이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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