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월세로 사는 청년 대상 공제 한도가 1200만원, 공제율은 17%로 확대된다. 청년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납입액의 15%로 세액공제를 일원화한다. 내년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 납입액의 10%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눈여겨 볼 요소 중 하나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우선, 내집 마련이 어려운 15~34세 청년들의 월세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였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8000만원 이하 청년 세대주일 경우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지만 내년부터는 연 1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청년층은 연봉 등 총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월세 공제율 17%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7%를, 550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각각 적용받는데 앞으로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청년은 연봉 수준과 관계없이 3년간 월세를 매달 100만원씩 내면 연간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세도 내년부터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5%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올해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 45만원으로 세 혜택이 커진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 900만원이고, 2027년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내년부터 신설돼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되고, 이자·배당도 전액 비과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존 ISA보다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 상품이다. 특히, 청년의 장기투자, 적립식 투자 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 자산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해당된다.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을 돕는 동시에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젊은층 유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청년 취업자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일수록 세 혜택이 더 늘어난다. 청년이 비수도권인 지역 광역시 등에 취업할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근로소득세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행대로 5년 간 90% 감면된다. 또, 청년이 창업할 경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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