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교육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20대 신 모씨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를 아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며 오히려 되물었다. 같은 날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이 모(34세·남)씨는 “미취학 아동인 딸 1명이 있지만 솔직히 교육감 선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더니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보겠다"며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26일 정치권에서는 오는 6·3 전국 교육감 선거까지 8일 남았지만,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 16개 시·도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며, 총 58명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는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래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뛰어들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감은 시·도별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걸쳐 인사·예산·시설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도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며 그들만의 리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부터 정당 공천 제도를 배제한 주민 직접선거(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어떤 후보가 있고 어떤 공약을 펼치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득과 실이 공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당 공천이 불가능함에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색을 앞세우는 등 결국 진영 싸움으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실상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드러난다. 5월 12일~13일 C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서울시 거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전화 자동응답 조사 결과, 교육감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없음(23.8%)'·'잘 모름(27.7%)'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p)다. 기사에 인용된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선거 기간이 겹치는 지방 선거와 비교하면 관심도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시·도지사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의 경우 교육감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허용된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 투표율은 53.3%였다. 반면 2024년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때는 23.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 이외 성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 후 체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당 공천이 막혀 후보자가 막대한 선거비용 전부 부담해야 하는 탓에 정책보다 자금 동원력에 결과가 갈리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직선제의 제도적 실효성이 다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정 방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육감 선거는 진보·보수라는 위장 가면이 씌어져 작동되고 있다"며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러닝메이트제(시·도지사,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제도)를 통해 정당 정치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책임감을 강화한 선거제를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러닝메이트 후보가 교사 출신 등 현장 전문가보다 소위 교수·전문가 집단 위주로 이뤄질 리스크가 있다"며 “교육전문가의 범주를 초·중·고 등 현장 경력으로 법안화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주도해 후보 등록부터, 검증, 홍보, 토론, 단일화 등을 공적 체계로 묶는 선거 공영제로 후보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투표 신뢰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공약을 만든다든지 선전성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어릴 때 받는 교육은 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칫 극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공영제 원칙을 담은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한해 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는 만 18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박 전 총장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유권자로서 아이들 스스로 교육감 정책을 분석해본다든지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감 선거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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