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동일한 재판부의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58차례 중 14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건넨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 일부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며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훈이는 몰라요"…새 녹취파일 변수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2심 선고도 맡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유사 쟁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김씨)를 통한 대납 구조 등 쟁점이 달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오세훈이는 몰라요" 등의 녹음파일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오는 2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吳 “한동훈·이준석 함께 시너지 내야"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 결집을 강조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어지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한동훈·이준석)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행보 속에서 오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유사한 쟁점을 둔 오 시장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지에 “윤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여론조사의 실시·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 사건 역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을 협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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