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경제] 공주시 소식](http://www.ekn.kr/mnt/thum/202502/news-p.v1.20250224.f2309dcd7f504480a32381d952e3ecce_T1.jpg)
노후 건물 리모델링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나서 입주 자격 18세 이상 45세 이하, 공주시 거주자 또는 예정자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원도심 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해 총 8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2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동2길 21에 위치한 제2구역 공유주택의 준공 및 입주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공유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약 5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제2구역 청년주택은 1층에 주차장과 공유공간을 배치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11개의 침실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셰어하우스 형태로 구성됐다. 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해 원룸형, 게스트하우스형, 오피스텔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을 5개 건물에 걸쳐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로, 최초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월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약 10만 원 내외로 책정됐으며,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4구역 봉산길 23 건물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1구역 산성1길 14 일원과 3구역 중동1길 13-3 건물은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철 시장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년 공유주택 사업은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공주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업체당 50만원 3월 28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한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업체에 한정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각 대상 업체에 5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행성 업종, 유흥업, 전문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공고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중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시는 3월 7일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지정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희진 경제과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으로 한정했던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주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콜센터나 공주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서 확인할 수 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