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쿠폰 비용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제공하고, 광고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10~29%의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이미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주변 쿠폰A(현 쿠폰초이스A)는 1개월 광고비 300만원에 대해 75만원(25%)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내주변 쿠폰B(현 쿠폰초이스B)는 1개월 광고비 200만원에 30만원(15%)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내주변 쿠폰C(현 쿠폰초이스C)에서는 1개월 광고비 100만원에 대해 10만 원(10%)의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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