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가 경제범죄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대표에게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그 만큼, 올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는 의견이 나온다. LS증권 측은 의외로 덤덤한 표정이다. 의혹이 사실이 아닌만큼 김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주요 사업부 임원들도 건재해 올해 LS증권의 사업도 문제 없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원규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수재 및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21년 당시 김 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 해당 본부장이 830억원 규모 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30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재액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배임 방조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친 행위를 방조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김 대표가 그림을 대가로 김 전 본부장의 830억원 규모 배임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지만, 방조범은 주범의 형량보다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김 대표에게 걸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 법률상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 의견이다. 단 법원의 판단과 추가적인 참작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만으로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최대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이베스트투자증권 시절부터 지휘봉을 잡고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그 스스로도 평사원에서 시작해 증권사 대표까지 오른 인물이며, LS증권과 역사적으로 관계가 큰 럭키증권, 옛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을 모두 거친 바 있다. 김 대표가 수장을 맡은 후 LS증권은 상당한 실적 성장을 거쳐왔다. 2018년 영업이익은 473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2019년 731억원, 2020년 1535억원, 2021년 2258억원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 PF 사업부를 중심으로 IB 부문에서 성과를 거둬 온 영향이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한파 영향으로 LS증권의 영업이익은 2022년 418억원, 2023년 332억원, 2024년 218억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증권업황 악화로 전 사업 부문 수익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백억 규모 PF 충당금 적립이 수익성을 깎아먹은 것이다. 하지만 LS증권은 타 중소형사 대비 비교적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적자 전환 만큼은 피할 수 있었다. 작년 LS그룹이 LS증권 인수를 결심한 것도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PF 리스크도 올해 상당 부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LS증권의 큰 방향성을 주도해 온 김 대표가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된 만큼 연임 가능성과 실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그러나 LS증권 내부에서는 비교적 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LS증권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대표에게 걸린 혐의 일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LS증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의혹에 불과한 일이고 이 조차도 부정하는 입장인 만큼, 연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함께 기소된 인물들도 전 임원들이어서 사업부 내 공석이 없는 만큼, 일선 사업부에 미칠 악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