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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의 아파토피아]살인 부르는 ‘층간소음’…“20년된 시공 기준부터 바꿔야”

“매일 귀마개를 끼고 잡니다. 새벽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자 홧병이 났다. 이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샀는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울화가 치밀 지경이다. 정말 층간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비싼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이 아파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가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16년 입주한 단지다. A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에서도 '선두 주자'다. 2019년 당시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24평)가 24억원에 팔리면서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 1억원 거래'의 시초를 열였던 단지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적용해 고급화를 꾀한 단지로도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층고(각 개별 세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다.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3세대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2.3~2.4m 정도의 층고로 지어진 것과 달리 이보다 층고가 더욱 높은 2.6m로 지어졌다. 층간 소음 방지가 주목적이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인 바로 옆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층고도 2.5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베일리와 7년이라는 연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 입주 당시 보기 드물게 높은 층고로 설계된 것이다. 층고가 높게 설계되면 그만큼 개방성이 보장돼 집이 넓어보이는 효과를 준다. 무엇보다 윗층이나 아래층과 세대 간섭이 약해져 층간소음 문제가 경감된다. 시공사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와 개방성 확보를 위해 지금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개별 세대 내 층고를 2.6m로 설계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혁신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층고를 높게 설계하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해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세대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아파트는 세대 수를 많이 확보해 일반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층고를 높이면 수익성은 저하된다. 시공사와 조합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높은 층고를 확보했다. 이런 A아파트마저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전용 84㎡(34평)이 55억원 이상에 팔려 '평당 1.5억' 아파트가 된 A아파트 입주민들 마저도 층간소민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국 아파트의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다. 일반 아파트보다 30cm나 더 층고가 높은 A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입주민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애로사항 만이 아니다. 각종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전국 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기엔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의 피해 여부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A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 세대의 주장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층간소음이 없어 너무 좋다"고 평가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동일 단지 내애 공존한다. 피해 정도가 주관적인 영역으로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민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입주민들은 피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산 손실'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A아파트 주민의 층간소음 피해 고발 게시물에 다른 입주민들은 '우리 집은 문제 없다', '층간소음은 이웃을 잘못 만난 것이지, 아파트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결국 복불복 문제인 것인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냐', '층간소음이 심하면 관리실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 남들 다 보라고 이런데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날선 반응들이 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해도 이를 입증하고 공급자인 시공사(건설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우선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균 1분 당 주간엔 평균 43데시벨(dB), 야간엔 38dB이 넘는 소음이 입증되야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입주민 개인이 이 같은 소음의 수준을 체크하고 입증하기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크다. 입주민이 장비를 동원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그 이상의 소음을 입증해도 건설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실시공 탓이 아니라 개인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개인이 규정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해도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 시공사와 피해 주민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기업인 건설사는 재원과 시간을 들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함을 주장한다. 피해자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하기 위해선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부실시공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본인의 자산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시공사와 싸우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입는 손해를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 피해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법에도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98%)은 수월한 시공 난이도, 저비용 장점, 공간 활용성,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그런데 벽식 구조는 슬래브(수평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대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취약점이 있다. 물론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슬래브와 벽을 지탱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충분히 두껍게 시공하면 소음이 슬래브를 통과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래브와 벽 두께를 기준치에 맞춰 최소한으로 짓는다. 현재 마련된 기존에 120~150mm 수준이었던 슬래브 두께는 2005년 이후로 210mm까지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20년 전에 세워진 기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슬래브 두께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층간소음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결국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경쟁사와의 차별화는 물론 '계속적인 지속 경영'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건설업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시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에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상용화해 첫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현재 슬래브 최소 규정 210mm에서 강화 모르타르·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복합 완충제로 구성된 110mm의 다층 구조체를 더한 320mm 두께의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경량1등급, 중량1등급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320mm 바닥구조인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로 경량·중량 1등급 인증을 따냈다"며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우수한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인만큼, 층간소음 차단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대책에 오피스텔 ‘호재’… 반등 기대 본격화

10·15 정부 대책 발표에 힘입어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타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2022년 투자처로 각광받은 이후 한동안 부진했던 오피스텔의 반등세가 본격화될지 기대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 '아파트 대체재'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최근 발표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 구역과 경기 남부 벨트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졌다. 반면 오피스텔은 기존 70% 수준을 유지하고 실거래 의무도 면제돼 수혜를 입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15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예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장 오피스텔 리스트' 등이 확산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3년간 오피스텔 시장은 부진이 이어졌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상승세가 나타나며 반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1411실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연간 1만 실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지만, 2021년 이후로는 1만 실은커녕 2023~2024년에는 2,000실도 분양되지 않았다.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한동안 시장이 움츠러든 결과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규제 완화, 임대수익률 개선 등이 맞물리며 반등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2분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수도권 2억7000만원, 서울 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4%, 0.55% 상승했다. 거래량도 증가해 올 상반기 매매 건수는 약 1만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4% 늘며 202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서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임대수익률 역시 연초 4.90%에서 9월 기준 4.97%로 높아졌다. 또,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서도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9월 기준 124.5로 전달(124.3)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도심권 매매가격지수는 127.4로 8월(127.5)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면서도, 7월(126.5) 대비 상승 폭이 컸다. 실거래에서도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02.36㎡는 지난 9월 2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삼성동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도 지난 7월 13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2018년 거래가인 7억5000만원)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수요의 비(非)아파트 상품 이동을 염두에 둔 만큼, 수십억원대 초고가 오피스텔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송파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투자 수요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낮은 오피스텔 선호도를 감안하면, 주거형 비선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다주택 규제에 따른 수요 위축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인한 불안 확대 등을 오피스텔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꼽으며, 규제 완화와 범죄 처벌 등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집 못 팔고 세입자는 9년 산다?”…‘3+3+3 전세법’ 논란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3+3 전세법'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미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물 잠김과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 10인은 이달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법안은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약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은 사실상 장기간 집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이 필수인 만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갱신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대인은 9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기 어려운 만큼 첫 계약 시점부터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유인이 커진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시로 실거주하는 '위장거주' 행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정책 시기와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차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흔들 수 있다"며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 영세 임차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규제에 따른 부담이 결국 신규 계약 시점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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