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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16.7%에 국민 92.1% 산다…도시 쏠림 여전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제도 강화 영향으로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현황을 매년 집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563㎢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는 도시지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가운데 4706만명, 92.1%가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국토 면적으로 보면 6분의 1가량에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모여 사는 셈이다. 전체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관리지역은 2만7329㎢로 25.6%, 도시지역은 1만7740㎢로 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1874㎢로 11.1%였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429㎢로 0.4%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녹지지역 비중이 가장 컸다. 녹지지역은 1만2555㎢로 도시지역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순이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됐지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아직 세분되지 않은 미세분 지역은 753㎢로 4.2%였다. 최근 4년간 토지 이용 변화를 보면 주택과 산업·상업 활동을 위한 지역은 확대된 반면 녹지지역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주거지역은 2740㎢에서 2791㎢로 5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업지역은 342㎢에서 349㎢로 7㎢(2.0%), 공업지역은 1241㎢에서 1292㎢로 51㎢(4.1%) 각각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2021년 1만2592㎢에서 지난해 1만2555㎢로 37㎢(0.3%) 감소했다. 특히 공업지역의 증가율이 4.1%로 주거·상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지역 밖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관리지역은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같은 기간 13㎢(0.1%) 증가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전국 1만3801개소, 총 4692㎢로 집계됐다. 2021년만 해도 지정 면적은 332㎢, 지정 구역은 158개소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436㎢·169개소, 2023년 899㎢·336개소로 증가한 뒤 2024년에는 4259㎢·1만1975개소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692㎢·1만3801개소까지 확대됐다. 국토부는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지정 면적과 구역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전국 개발행위허가는 총 16만9319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검토해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토지형질 변경은 4만7938건으로 28.3%, 공작물 설치는 2만4418건으로 14.4%였다. 토지분할은 1만1611건(6.9%), 물건적치는 527건(0.3%), 토석채취는 207건(0.1%)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최근 5년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와 공원, 철도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36만9000개, 면적 기준 7237㎢로 집계됐다. 시설별 면적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로 전체의 32.0%를 차지해 가장 컸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294㎢(31.7%)로 뒤를 이었고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은 1171㎢(16.2%)였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022㎢(14.1%), 유통·공급시설 268㎢(3.7%), 환경기초시설 116㎢(1.6%), 보건위생시설은 47㎢(0.7%)로 조사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실제 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미집행시설 면적은 427㎢로 전년보다 25㎢ 줄어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554㎢ 줄었다. 10년 동안 63.8% 감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면적과 실제 집행 면적은 지속해서 증가한 반면 미집행 면적은 감소하면서 장기간 묶여 있던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세부 자료는 20일부터 토지이음과 지표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신길2, 도심복합사업 모범사례로”…2028년 착공 목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과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이 중단된 뒤 공공 주도로 사업을 재추진한 신길2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주민대표와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이날 “신길2지구는 한때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잠시 멈췄고,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다시 사업이 추진된 곳"이라며 “사업지구 지정과 복합지구 지정 등 절차가 완료됐고 현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과정이 지구 지정과 인허가 등 사업 준비를 위한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싼 주민 찬반과 사업 장기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길2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도 많았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많지 않아 국토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며 “이곳에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길2지구 사업이 잘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이야기할 때 '여기를 봐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며 “국토부와 영등포구, LH,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소통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는 도심복합사업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초 계획된 준공·입주 시기보다 사업을 앞당겨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도 이 일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며 “주민들이 좋은 집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길2구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과거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주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 정비사업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도심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 보상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길2지구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심복합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보여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구 지정 등 주요 행정절차를 지나 보상 단계에 들어선 만큼 향후 보상 협의와 이주·철거, 착공까지 후속 절차를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하느냐가 사업 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영등포구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제가 어렸을 때 바로 옆 우신초등학교를 다녔고 이 일대에서 뛰어놀았다"며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노후주택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빨리 진행돼 이곳이 다시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주와 철거 등 전 과정에 걸쳐 구청에서도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민대표 역시 신길2지구를 도심복합사업의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길2지구 도심복합사업 김명희 추진위원장은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신길2지구가 도심복합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주민 간담회에 앞서 신길2 도심복합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을 비롯해 영등포구와 LH, 신길2 주민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활용 놓고 평행선…인근 국유지 ‘절충안’ 부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됐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오 시장은 본체부지는 단 한 평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대신 오 시장은 캠프킴과 경리단 국군재정관리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등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그린벨트 활용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폭넓게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만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와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이후 약 한 달 만의 만남이다. 회동 직후 두 사람이 각각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용산공원을 바라보는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주 강한 어조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본체부지 전체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녹지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은 지키되 이미 훼손됐거나 과거 주거시설로 사용된 부지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한 뒤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공원의 보존 가치를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군 장교숙소처럼 과거 건축물이 들어서 사람이 거주했던 곳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장교숙소는 이미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며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회동에서도 정확한 개발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직 확정되거나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용산어린이정원, 병원 부지 등 특정할 수 있는 몇몇 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곳을 고려하는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정도로 확인했다"며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 입장을 정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오 시장과 만났을 때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어느 부지에 집을 지을지, 최대 몇 호를 공급할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거론되는 8000가구 또는 최대 2만가구 공급안도 확정된 정부 계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기지 반환 시기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비용 분담 방식도 향후 검토 과제로 남았다. 김 장관은 “오염과 정화 비용 문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에 관한 세부 검토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지키는 대신 인근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캠프킴과 이태원 경리단 국군재정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하며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는 융통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역제안을 했다"며 “국토부가 검토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캠프킴은 기존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돼 온 부지이고, 일부 대체부지는 면적과 소유 관계, 기존 사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용산공원 본체부지와 같은 규모의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역제안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다음 협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주택 공급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시민 여론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어서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막을 힘은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뒤 세대에 물려줄 삶의 질의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결정하지 않고 공개토론이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해도 공론화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시 만나 얘기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두 사람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지나 해제 규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수용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도 훼손지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동의할 당시 추가 해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저출산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전제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서리풀지구에 동의할 당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인근 대체부지와 훼손 그린벨트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 서로의 생각을 둘러싼 오해도 상당 부분 풀었다"며 “담판이라기보다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행선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시간 동안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이 회동의 온도를 설명하는 표현부터 달랐던 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활용 논의 결론 못 내…“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훼손된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토론이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각자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했고 다음 주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한 번의 대화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더 들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결론을 향해 가는 만남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정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국토부는 공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용산공원 가운데 이미 훼손되거나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한 뒤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잘 보존하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공원의 보존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과거 미군 장교숙소 등으로 사용돼 이미 주거시설이 조성됐던 부지를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장교숙소로 사용했던 곳은 이미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았던 장소"라며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국토부가 가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이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특정 지역을 공급 대상지로 정해 서울시에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급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만났을 때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어느 부지에 집을 지을 것인지, 최대 몇 호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8000가구 또는 최대 2만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군기지 반환 시기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 주택 유형별 공급 비율 등도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 장관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 국가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를 포함한 세부 검토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식으로는 공개토론이나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원칙을 반영해 토론을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지를 논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급 대상과 방식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더라도 공론화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음 주 오 시장과 다시 만나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한 뒤 공론화 착수 여부와 방식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오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했으니 다음 주 만나 다시 얘기해 봐야 한다"며 “대화하기 전에 서울시가 이러면 추진하고 저러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회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공원 내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일정과 이번 협의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서울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대상지나 해제 규모에 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무작위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훼손돼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잃은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하루의 대화로 마무리할 수 없는 만큼 저도 고민하고 시장도 고민해 보기로 했다"며 “자기 입장만 고수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수 없으니 각자 한발씩 물러나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 중심지라는 개발 취지와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직접 듣기 위한 간담회와 타운홀미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청년 주거를 위한 추가 재정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청년 간담회나 타운홀미팅을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다음 회동 일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할 예정이다. 다음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활용과 그린벨트 훼손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시동…전세금 모아 PF 투자·임대인에 연 4.35% 수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보관하고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오는 9월 참여자 모집에 들어간다. 임차인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연 4%대 수익을 받도록 설계한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다만 국민의 전세보증금을 PF 등에 투자하는 만큼 운용 손실이 발생하거나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세부 안전장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인호 HUG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월세 안심신탁 HUG 기관장 브리핑'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 4~5% 사이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월세 안정화기구로 지정되는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HUG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맡긴다. HUG는 신탁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 넣어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전세금 등 계약 조건을 정해 함께 신청하거나, 참여를 신청한 임대인의 주택에 HUG가 임차인 모집을 지원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익률을 연 4.35%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전환율 4.7%보다 소폭 낮다. 최종 수익률과 3자 약정서, 세부 가입 조건은 9월 말 사업공고에서 공개된다. 최 사장은 “PF 대출과 정비사업장 대출금리 등을 보면 PF 대출금리는 5%에 가까운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연 4.5%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신탁하고 연 4.35%의 수익률을 적용하면 임대인은 매달 약 73만원을 받는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HUG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 미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퇴거하면 일정 기간 임대인의 수익을 보전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채 중도 퇴거하면 약 2개월치 월세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다. 퇴거 과정에서 수리비나 원상복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한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을 표준 3자 약정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HUG가 예치받은 전세보증금은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 투입된다. 펀드는 HUG의 보증 심사를 통과한 PF 사업장 등에 대출해 수익을 확보하고 주택사업장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HUG는 10월까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11~12월 투자자 모집과 펀드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최 사장은 신탁금 원금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손실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PF 투자도 HUG가 사업성과 분양성 등을 심사해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전세금이 신탁금 운용 과정에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손실 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HUG의 PF 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 등으로 운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HUG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 PF 대출과 임대주택 매입 등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분야에 자금을 집중할 방침이다. 신탁금이 충분히 쌓이면 월세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PF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신축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물량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펀드 수익이 임대인에게 약정한 연 4.35%에 미달하거나 PF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차액과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계약 만료가 집중돼 보증금 반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기준도 펀드 설계 과정에서 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매매가격 3억원, 전세보증금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약 74만원이다. 반면 안심신탁에 가입하고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는 약 53만원이다. 매달 21만원, 연간 252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안심신탁 전용 대출 상품 출시도 협의하고 있다. 순수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와 월세 계약도 참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반전세는 보증금 전액을 HUG에 맡기고 월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보증금 일부만 HUG에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순수 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주택 유형이나 참여자의 소득·자산에 제한을 두지 않되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HUG는 전세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거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전세가율 90% 안팎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되 기존 전세보증 심사에서 축적한 가격자료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을 부풀리면 가입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보증금을 허용하면 오히려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참여가 구체화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LH는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500호에 안심신탁을 시범 적용한다. HUG는 개인 임대인과 등록임대사업자, 건설임대사업자 등 민간 참여자도 모집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안심신탁 참여 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연 0.23~0.27%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임대인의 신탁 수익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기존 주택을 안심신탁을 통해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주택연금과 안심신탁 수익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규모 건설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HUG에 맡기면서 겪을 수 있는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 월세 수익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 사장은 “건설임대사업자가 4년 동안 받을 월세 수익이 확정된다면 이를 기초로 ABS 형태의 증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9월 임대인·임차인 모집을 시작해 11월 주택과 계약 조건을 검증하고 3자 약정을 체결한다. 12월 시범 입주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타협 없다”…20일 김윤덕과 ‘담판’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며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산공원 공급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이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해법의 접점을 찾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자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녹지 부족 문제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과 원칙을 뒤집고 미래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의 일부, 특히 어린이정원 부분을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언론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형태라는 점을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아직 용산공원 본체의 구체적인 공급 부지나 물량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 후 용산공원 전체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용산공원 전체가 주택 공급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후보지와 공급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넣는다고 처음에 정부, 국토부와 합의가 됐었다"며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1만호를 넣겠다고 해서 저희가 8000가구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끝내 1만호를 집어넣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또 1만가구,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 보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1만∼2만가구는 정부가 확정한 공급 물량이 아니라 오 시장이 이날 언급한 규모다.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검토 과정에서 공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용산공원까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경우 용산 일대의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같은 신규 부지를 개발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기존 도심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개선 등 일부 건의사항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도 이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역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관심은 20일 열리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 쏠린다. 양측은 용산공원 공급 문제를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놓고는 오 시장이 사실상 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역대 어떤 정부도 용산공원 본체부지만큼은 손대지 않고 계속 서울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녹지 공간으로 꼭 확보하고 남겨두자는 취지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어뒀다"며 “그런 입법 취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께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못 박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제2용서고속도로 20개월 표류…“국토부, 보완요청도 없었다”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이 민간 제안서 접수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국토교통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부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가칭)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서수지요금소(TG)에서 성남시 금토동 금토TG까지 9.6㎞ 구간에 4차로 규모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최초 제안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으로 민간투자비 7990억원과 보상비 492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자도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는 개량운영형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제안됐으며 공사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25년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약 20개월이 지난 2025년 8월12일에야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5조는 주무관청이 제94조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 정책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부 의원실은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2023년 12월 정식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제안자 측에 별도의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와 현대건설 양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 제안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정식 제안서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장기간 검토가 이어진 배경으로 먼저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앞서 추진된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4조에 따라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상위계획과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가 나온 것은 2025년 7월25일이다. 국토부는 그로부터 18일 뒤인 같은 해 8월12일 제2용인~서울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했다. 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근거로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까지 20개월이 걸린 만큼 지연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자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30일 안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개월이나 걸렸다"며 “규정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 KDI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지연 경위에 대해 부 의원에게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 의원실은 김 장관의 답변이 현 단계에서 자체감사 실시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먼저 사업 검토가 장기간 이어진 이유를 부 의원에게 설명한 뒤 감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20개월의 검토 기간이 실제 착공이나 개통 시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KDI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승인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약 53% 증가했다. 시속 40㎞ 미만 정체구간 비율도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부 의원은 “18일이면 결정할 제2용서고속도로 검토절차를 20개월이나 묵혀뒀다는 변명을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경기남부 420만 주민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부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착공을 앞당길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2028년 350개 생활권 가로에 그늘길 깐다

서울시가 폭염에도 시민들이 직사광선을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도시계획의 새로운 원칙으로 도입한다. 가로수와 건물, 차양막과 쉼터 등 곳곳에 흩어진 그늘을 시민의 일상적인 보행 동선을 따라 연결하고 정비사업과 공공건축에도 보행 그늘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전역 약 350개 생활권 가로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그늘보행권'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도시가 상시 대응해야 하는 '일상적인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는 “폭염은 며칠 견디면 지나가는 날씨가 아니라 갈수록 강해지고 오래 지속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며 “아무리 더워도 시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31.4%가 길가에서 발생했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 보도 7만7029곳, 총 4031㎞를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과 시간대별 햇빛 노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에 그쳤다. 건물이 만드는 그늘이 29.2%, 가로수 그늘이 15.2%였다. 여름철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은 하루 4시간21분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도 구간의 27.6%는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됐고, 반대로 햇빛 노출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구간은 약 16%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그나마 있는 그늘도 시민이 걷는 길을 따라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 있는 경우가 많다"며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된 지금 시민이 걷는 길의 그늘도 이제 도시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통해 2024년 이후 도심 1315곳에 약 82만㎡ 규모의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고정형·스마트형 그늘막 약 5000개를 설치·운영해왔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이처럼 개별적으로 조성된 녹지와 시설을 시민의 생활 동선이라는 '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도시 곳곳에 녹색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개별 공원과 정원, 그늘막이라는 점을 시민이 매일 걷는 생활 동선이라는 선으로 연결하겠다"며 “그늘 중심의 공간 재편을 통해 서울의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김창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이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의 그늘 부족 문제를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닌 건물과 도로, 가로수 등이 함께 얽힌 '도시 구조의 문제'로 규정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의 보도 그늘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 공간의 약 55%가 햇빛에 노출돼 있다"며 “현재 조성된 그늘 가운데 약 3분의 2는 건물이, 3분의 1은 가로수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은 오전과 오후에 그늘을 만들고 가로수는 건물 그림자가 짧아지는 한낮의 공백을 채운다"며 “그늘은 차양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과 도로, 가로수가 함께 만드는 도시 구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전역 건물 약 57만동과 가로수 약 30만그루를 반영해 그늘을 1m 단위로 분석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실제 시민의 생활 동선과 지하철역·시장·학교·공원 등 주요 생활거점, 횡단보도·정류장처럼 야외에서 기다려야 하는 장소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 우선순위도 단순히 그늘이 부족한 순서로 정하지 않는다. 그늘 부족 정도와 보행 수요, 고령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정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해 지역별 '그늘 필요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그늘 부족도와 보행 수요, 취약도, 개선 효과를 종합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공간별 조성 방식도 차별화한다.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건물 어닝과 벽면 식재 등을 활용한다. 일반 보도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끊어진 그늘을 식재와 차양으로 보완하고, 넓은 보도에는 다층 식재와 대형 차양을 설치해 걷는 공간과 머무는 공간을 함께 만든다. 광장에는 계절형 차양과 이동식 쉼터를 배치하고 공원은 흩어진 나무 그늘을 연결한다. 수변 공간에도 계절형 차양과 물가 쉼터를 추가해 여름철에도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핵심은 '점'으로 흩어진 그늘을 '선'으로 잇는 것이다. 시는 녹지와 수변, 바람길을 주거지와 역, 시장, 학교, 공원으로 이어지는 생활 동선과 연결해 지역별 그늘축을 설정한다. 공공이 먼저 조성할 구간과 민간사업을 통해 채울 구간을 나누고, 중간에 그늘이 끊긴 곳은 우선 보완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점으로 흩어진 그늘을 선으로 이어 목적지까지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그늘축은 보도 공간 세부 조성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과 건축 기준에도 그늘 개념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그늘 조성의 큰 원칙을 세우고 생활권계획을 통해 시민이 실제 걷는 그늘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원·녹지·수변축과 보행망을 연결해 서울 전역의 그늘 네트워크를 만들고, 생활권별로 지하철역과 학교, 시장, 공원 등을 잇는 주요 동선을 그늘축으로 설정한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에도 보행 그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 본부장은 “건축심의에는 건축물과 조경, 차양을 활용한 연속 그늘 기준을 반영하고 여름철 음영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며 “정비사업에서 그늘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도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꾼다. 가로수를 몇 그루 심었는지, 그늘막을 몇 개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 얼마나 넓은 그늘을 얼마나 오래,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시는 그늘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 정도를 분석하는 '서울형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사업 효과를 측정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는 시설 개수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누리는 그늘의 시간과 연속성으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생활가로·여가가로·활력가로 세 유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생활가로는 시장과 병원,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을 연결하면서 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부터 개선한다. 그늘과 벤치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집에서 약 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늘 쉼터도 조성한다. 여가가로는 청계천에서 시작한다. 수변을 따라 계절형 차양을 설치하고 광통교와 광교 사이 약 55m 구간에는 차양 1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활력가로는 G밸리 일대가 시범지역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에 그늘을 따라 걷고 달릴 수 있는 러닝길을 조성하고 휴게·운동시설을 갖춘 그늘 거점을 만든다. 샤워실과 탈의실, 물품보관함도 설치해 출퇴근 전후와 점심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026~2027년 망원동과 청계천, G밸리 등을 포함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 그늘 연결 효과 등을 검증한다. 이후 2028년부터 약 350개 생활·여가·활력가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며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용산공원 주택 공급 ‘오염토 복병’…인근 캠프킴·유엔사 부지가 보여준 정화 난제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후보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가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 반환 부지인 캠프킴조차 2020년 반환 이후 현재까지 정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에서도 과거 정화 이후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지 선정 뒤에도 오염 조사와 정화, 안전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부지별 반환 여부와 토양오염 상태, 주변 개발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70년 넘게 미군이 사용한 군사시설인 만큼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환경조사와 정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반환된 땅도 전체 용산기지의 일부에 그친다. 미반환 부지를 후보지로 정할 경우 한미 간 반환 협상부터 거쳐야 하며 반환 이후에도 환경조사와 정화계획 수립, 정화공사 및 검증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용산공원의 토양오염 문제는 부지 시범개방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정부는 2022년 6월 반환 미군기지 일부를 용산공원 시범개방 구역으로 공개했다. 당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공개된 반환 부지 환경조사에서 벤젠과 톨루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확인됐다며 충분한 정화와 안전성 검증을 마치기 전에 시민에게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는 과거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했고 토양·지하수 오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곳"이라며 “주택 부지로 활용한다고 기존 오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해당 부지의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오염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화, 미군과의 협의 및 정화 비용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1년 변경·고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전체 부지 반환 시점을 'N년'으로 두고 'N+7년'을 공원 조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미군기지 반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 반환 이후에도 오염 조사와 정화, 공원계획 수립 및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일부가 주택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임시개방 과정에서 시행한 위해성 저감조치와 별개로 주거 용도를 고려한 오염 조사와 위해성 평가, 정화 및 검증 절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용지와 공원은 원칙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에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 기간과 오염물질 노출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캠프킴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본체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옛 미군기지로, 용산공원정비구역상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속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약 4만8400㎡ 규모인 캠프킴은 2020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됐지만 아직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이곳에 약 25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반환 전 환경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존 보도에 따르면 캠프킴에서는 유류 오염 지표인 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최대 33.9배, 벤젠은 3.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 등 일부 중금속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화가 진행됐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관련 조사 기간 일부 정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조사가 끝난 뒤 정화가 재개됐으나 오염 범위와 처리 물량,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오염토 정화 작업이 벌써 5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현 정부 내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캠프킴과 함께 용산공원 인근 유엔사 부지의 정화 이력도 정부 구상의 현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유엔사 부지는 195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유엔군정전위원회 등이 사용하다 2007년 반환된 약 5만3458㎡ 규모 부지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부지 반환을 앞두고 2005년과 2008년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휘발성 유류계 화합물인 BTEX는 176㎎/㎏, 유류 오염 지표인 TPH는 1만580㎎/㎏까지 검출됐다. 국방부는 2011년 7월 정화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법적 기준에 따른 1단계 정화를 마쳤다. 이후 향후 토지 이용 용도를 고려한 2단계 정화를 거쳐 2013년 6월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정화 완료 후 민간 개발을 준비하던 2018년 부지에서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당시 보도와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TPH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추가 정화 절차가 진행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측이 제시한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승인조건 발췌 자료에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에 관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착공 시 대상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사 도중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용산구 환경과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도 담겼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정화가 완료된 뒤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적 문턱도 남아 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를 국가가 조성하는 용산공원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계획 체계에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과 종합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일부 부지에 대해 별도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이 주택 공급 등을 위한 1·29 대책 후속 입법으로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공원 본체에 곧바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규모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에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교통과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한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도심 녹지를 훼손하는 주택 공급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경기 침체, 공공투자만으론 한계…“민간투자 활성화해야”

건설경기 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착공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8월 건설브리프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체 착공 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착공비중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 건설공사 착공은 향후 건설경기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확보된 수주가 실제 투자와 생산으로 전화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수도권의 착공 면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의 약 47%에서 50% 수준을 유지하다 2025년 55.1%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착공 비중이 감소했다. 비수도권 착공면적은 2024년 4647만㎡에서 2025년 3594만㎡로 1년 새 22.7% 감소했다. 최근 착공 감소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20년 대비 최근 12개월(2025년 6월~2026년 5월) 착공면적은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시도에서 크게 감소했고, 그 중 대구광역시(-81.7%)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감소율이 -31.7%에 그치지만, 광주광역시(-65.0%), 전라남도(-60.6%), 전북특별자치도(-54.4%), 강원특별자치도(-52.7%) 등은 2020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예산도 역대 최대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지방의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개발사업지원을 강화했다. 지자체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공공사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은 단기적인 경기 보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민간 건설투자 위축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간자본을 건설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와 투자에 집중됐으나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 SOC로 확대됐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서울대공원 곤돌라, 시니어주택, 행정복합청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7건, 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이다. 공공이 유휴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해당 부지에 필요한 시설과 사업구조를 제안하는 '대상지 공모형(민관동행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절차 효율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연구원은 절차 효율화를 위해 민간제안사업에 중복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재정법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생활 SOC 사업에는 경제성 분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사업은 계층화 분석법(AHP)의 평가 절차와 기준을 신유형 시설의 특성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기간을 일치시키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성이 낮은 생활 SOC와 수익사업을 결합하면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시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에 수익시설을 결합하거나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는 번들링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모형 민자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됐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조달청 단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사업 규모에 맞게 절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SOC 투자 확대와 공공공사 조기 발주 등은 단기적인 경기 보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민간 건설투자 위축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수주 기반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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