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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 301조?…트럼프, 패소시 어떤 ‘관세 카드’ 택할까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명령이 2심 판결까지 일시적인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선 최종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응책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트럼프 무역 팀은 플랜B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시행을 위해선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된 바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다만 논의가 여전히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응책과 관련한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거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의 제품에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과 같은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는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을 의회에 넘기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 부과 권한은 미 의회에 부여된 만큼 의회 입법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면 법적 문제가 없지만 공화당의 우위가 근소한 만큼 관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日 무역협상 앞두고…일본 JERA, 美 알래스카 LNG 구매 검토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통해 LNG 구매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JERA는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 참석을 앞두고 입찰참가희망서(EOI)를 제출했다. 다만 JERA의 LNG 구매 규모는 의향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번 의향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체결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일본에 이어 대만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밍치 대만 외교부 차관은 전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초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며 “대만은 프로젝트를 통해 LNG를 구매하고 해당 시설에 필요한 파이프라인과 관련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이 콘퍼런스에 참석해 LNG 조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대표로 콘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파월 첫 회동…“금리 동결은 실수” vs “정치적 고려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29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불러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엔 JD 밴스 부통령,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연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어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 방향은 향후 입수될 경제 정보와 그것이 경기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계없이 연준이 객관적 데이터와 자체 판단에 기반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1월과 3월에 이어 이달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해가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중대 실패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으로 칭하며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만난 것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집권 1기 때는 2019년 11월,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파월 의장과 대면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파월 의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2년부터 연준 이사로 재직해왔으며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연준 의장에 임명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신임해 현재 두 번째 임기(4년·내년 5월 만료)를 수행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하루만에 복원…불확실성 다시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만에 효력이 중지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1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CNBC는 전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항소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호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강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공장을 구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들도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협상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또 관세정책 무효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단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법원에 막혔지만…“다른 관세로 대체할 듯”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가 새로운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판결로 미국의 관세율이 6.7%포인트 인하됐지만 백악관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은 당분간 뇌관의 작동이 멈추게 됐다. 이와 관련, 필립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구상에 차질을 의미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만 대부분의 미국 교역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모든 관세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7.6%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번 판결은 IEEPA만 다루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이 조치에서 예외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교역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법 301조도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활용됐다. 다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장 270일의 조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걸리나…美법원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에서 발표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30% 관세, 맥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10% 보편관세가 중단됐다고 CNN은 설명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에도 시행된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IEEPA를 동원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다만 IEEPA를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 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고 국가안보 기반도 약화시키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힘이 크게 빠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상호관세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의제의 한 축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인 7월 8일을 앞두고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 치솟는 세계 금리, 트럼프의 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역주행

트럼프의 관세는 현재 90일 유예 기간 중이다. 그가 관세를 유예해준 이유로는 첫번째, 그가 관세 부과 타겟으로 잡은 중국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올 크리스마스 물건 값의 폭등을 두려워하여 중국 관세 부과에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희토류 그 중에서도 고성능 자석, 레이저, LED, 군사용 기술 등에 필수적인 중희토류(HREE) 공급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두번째는 수입 감소로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내년 중간선거에 표를 생각해 이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크다. 세번째는 소매판매가 선수요가 사라지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2월 0.8%, 3월 0.5% 성장이 4월에 -0.2% 성장으로 나오자 소비위축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인은 시중 금리의 상승과 감세안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지난 22일 감세법안이 미 하원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로서 미국은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최대 3.8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 진단되었다. 감세안 핵심은 트럼프가 2017년 1기 집권 때 성사시킨 10년 동안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2026년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 당시에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4.5조 달러를 풀어 경기를 살렸지만 이번에는 소비 증가 효과 보다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는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를 위해 추가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 금리 폭등으로 인해 더 깊은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 국채는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이 거의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들 국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7%와 4.5%로 영국이 오히려 높아졌고 일본의 30년 국채 금리는 2.7%로 1%대였던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올라와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자산 동결을 지켜본 후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세계는 인플레 후폭풍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나바로, 마이런이 무리하게 달러 약세를 추진하면서 달러는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달러마저 약세로 전환되는데 굳이 미국채를 살 만한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비둘기파의 수장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장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16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지난 24일 발언하였다. 연준 의장 파월은 지속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물가와 경기에 어는 정도 영향을 줄 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피고 있다. 90일 유예기간을 주면 앞장서서 보따리를 싸서 올 줄 알았던 나라들이 아무 소식도 없고 영국을 제외하고 어디 하나 관세 타결이 된 나라가 없자 트럼프가 EU에게는 50%를 그리고 애플 해외 제조 물품에도 25%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De-escalation 전략에서 관세 정책의 강화(re-escalation)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내리고 있다. 정부가 내수 침체, 경기 후퇴 그리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이유라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복잡한 이유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29일 금통위가 중요하게 되었다. 금통위가 금리 하향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 때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용

“긍정적 진전”…협상 속도내는 EU, 美와 무역협정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미루면서 양측의 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협상에 느린 태도를 보였던 EU에 50% 관세를 할당한 것에 매우 만족스럽다"며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내게는 대미 무역과 관련해 관세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방금 EU가 신속하게 회의(미국과의 무역 협상) 날짜를 잡자며 연락을 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는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유럽 국가들을 개방(관세 및 비관세 장벽 폐지 등 시장개방)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그들은 매우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그들(EU)과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EU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협상을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 내 42개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유럽경제인연합회(비즈니스유럽)는 EU 집행위로부터 현재 계획된 미국 내 투자에 관한 정보를 묻는 설문을 받았고 답변 또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비즈니스유럽은 독일 자동차 기업을 포함해 항공, 제약 등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회원으로 둔 단체다. 또 다른 유럽 경제인 단체인 유럽기업인라운드테이블(ERT)에서도 회원 약 59명이 비슷하게 앞으로 5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았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청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직접 보낸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이러한 유럽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취합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에서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을 낙관하긴 이르다고 지적한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홀거 슈미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협상은)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달렸다"며 “협상이 EU에 20%, 혹은 30%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끝날 경우 EU는 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싱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볼트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을 무엇을 원하는지 매우 불확실하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EU가 협상에서 제안을 내놨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CNBC에 말했다. 그는 “관세 마감일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고, 솔직히 말해 협상에서 불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 관세 유예가 끝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예캐피털마켓츠의 나임 아슬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7월 9일을 변곡점으로, 앞으로 EU와 미국 간 무역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탱고와 같이 긴박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집행위 대변인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EU의 경우에는 회원 27개국의 입장을 모두 대변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론조사 지지율 1위’ 이재명, 대선 득표율은?…베팅사이트 “50~55% 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공개되는 가운데 다음달 3일 열리는 21대 대선에서 득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선 이재명 후보의 과반(50% 이상) 득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로 반영되고 있다. 27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4시 34분 기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질문에 50~55%를 차지할 것이란 가능성이 50%의 확률로 반영되고 있다. '45~50%'가 39%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55~60%(7%), 40~45(6%), 35~40(1%), 35% 미만(1%)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폴리마켓에서 한국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질문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질문 다음으로 인기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 예측 베팅은 지난 8일 처음 등장해 현재 걸린 판돈은 719만8756달러(약 98억원)로 집계됐다. 또 폴리마켓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92%로 반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베팅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득표율 또한 50% 이상 얻을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내는 '득표율 50~55%' 확률은 전주 대비 10%포인트 넘게 급감한 수치라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서 과반을 달성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폴리마켓 베팅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55%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확률은 지난 21일 61%까지 치솟았지만 26일엔 53%로 떨어지더니 이날 오전 6시30분께 46%까지 추락했다. 그 이후 반등에 성공해 50%까지 올라온 것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45~50%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확률은 지난 21일 10% 수준에서 이날 오전 7시 43%까지 치솟은 후 현재 39%로 소폭 하락한 상태다. '득표율 45~50%' 확률이 1주일만에 30%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폴리마켓 예상대로 과반 득표에 성공할 경우 내란을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탄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직전 대선인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각각 48.56%, 47.83%의 득표를 얻어 역대 대선 가운데 최소 격차(24만7000여표)를 기록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선에서 득표율 50% 이상을 기록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이 유일하다. 폴리마켓의 베팅은 사용자들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베팅하는 방식이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베팅하며, 이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다. 폴리마켓은 특히 최신 소식 등에 민감한 참가자들이 직접 돈을 걸고 예측하는 시스템이어서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같은 이유로 베팅 사이트의 정확성을 칭찬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폴리마켓에선 트럼프 승리 확률을 높게 점쳤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잇따라 발표됐다. 실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6.6%로 1위를 달렸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7.6%, 10.4%를 기록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이재명 후보는 49%, 김문수 후보는 35%를 얻었다. 이준석 후보는 11%,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를 얻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는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는 11.3%를 기록했다.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5일 실시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는 이재명 후보 44.9%, 김문수 후보 35.9%, 이준석 후보 9.6%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흔들리는 美 신뢰도…유로화·위안화, 달러 대안으로 떠오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탈달러 추세가 촉발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마저 겹치면서 달러화의 신뢰도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내 통화의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키우려 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달러 패권이 더욱 흔들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에서 유로존의 경제적·안보 기반이 강화되면 유로화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어나는 변화는 '글로벌 유로화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며 “유로화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얻는 것이 아닌,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57.8%였고 유로화 19.83%, 엔화 5.82%, 위안화 2.18% 등이 뒤를 이었다. 2001년 70%대를 넘어섰던 달러 비중은 2013년까지 하락 추이를 이어가다 2015년 4분기 65.73%로 반등했는데 그 이후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미국 자산의 신뢰가 하락하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한국시간 오후 1시 38분 기준 98.875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올 들어 9% 가량 하락했다. 미 국채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은 상태다. 이와 동시에 유로화는 강세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달러·유로 환율의 패리티(1달러=1유로)가 붕괴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었지만 현재 환율은 1유로당 1.1384달러 수준으로 반등했다. 중국 역시 달러 위상이 흔들리는 틈을 파고 들어 위안화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국제 무역시 위안화 결제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요 은행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은행 거시건전성평가(MPA) 조정의 일환으로 위안화 표시 무역 거래 비율의 하한선을 25%에서 40%로 올렸다. 인민은행은 지난 1월 상품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30%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몇 달 전부터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상하이의 국제 금융서비스 편리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고 시중은행들은 위안화 사용 확대를 위해 수출입업체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국제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자료를 보면 현재 위안화의 무역 결제 비중은 약 7%로, 아직 달러화의 8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달러화의 바로 뒤를 잇는 2번째 통화가 돼있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도의 국제결제시스템인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에 참여하는 은행이 3년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2015년 '위안화의 국제화'를 목표로 출범한 CIPS에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약 1667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도 CIPS 참여와 위안화 결제 확대 등이 양국 정부 간에 협의됐다. 역내위안/달러 환율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초 7.29위안에서 1.5%가량 하락, 7.1868위안으로 내려온 상태다. 중국을 포함한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역시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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