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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11월27일~29일 킨텍스) 분담금 명목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5억원(3회 추경예산안 5000만원+3회추경 수정예산안 4.5억원)을 둘러싸고 절차-법적 문제가 제기됐다. 전희정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31일 “관련 원문서를 직접 대조-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 편성에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러 지점이 확인됐다"며 예결위에 계수조정 전 소명자료 제출과 증액분 삭감-보류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희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단독으로 기획-집행했다. 고양시가 처음 사업에 관여한 시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난 뒤인 8월13일 경기도 담당국장이 고양시장을 면담한 자리가 처음이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주최기관을 경기도 단독에서 경기도-고양시 공동으로 변경 승인하는 동시에, 경기도 부담이던 10억원 중 5억원을 고양시로 재분배하는 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시-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양시가 부담하는 5억원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질의에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하루 만에 회신했다. 전희정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이 열거한 투자심사 제외 사유 어디에도 '국가 공동주최'는 없다"며 “법률에 없는 사유로 심사를 건너뛴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비춰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 기술 측면에서 문제도 제기됐다.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는 박람회 분담금을 고양산업진흥원 위탁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세출과목 308-13) 계정에 얹어 증액했다.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이 하나의 계정에 뒤섞이면서, 855,000천원이란 총액 중 얼마가 기존 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이고 얼마가 박람회 분담금인지 항목별로 특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담당 부서 설명도 문서 안에서 서로 달랐다. 1차 증액(5000만원)에 대해서는 “독립홍보관 운영 목적"이라 설명했지만, 2차 증액(4.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방식 변동에 따른 위탁사업비 증액"이라고만 설명해 사업명과 사유가 일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희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박람회 분담금 4.5억원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킨텍스 대관료 중복계상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경기도-행정안전부와의 확약서 등 공식 합의문서 제출 여부 확인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경기도 이관심사 포함) 이행 여부 확인 △위 소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박람회 관련 증액분 삭감 또는 보류 검토 등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다)가 안양시의회 의장선임의결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일은 8월28일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안양시의회는 8월31일 오전 10시경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국민의힘 소속 음경택 의장은 더 이상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로써 안양시의회는 7월21일 이후 처음으로 의장직 수행 주체가 바뀌게 됐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2026아1863)에 대한 것이다. 본안 사건은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등(2026구합6023)으로 같은 법원에 계속 중이다. 이 사건은 7월21일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결선투표에서 윤경숙 의원이 10표를 얻어 앞섰다. 문제의 투표지는 윤경숙 의원 이름을 적은 표였다. 네 명의 감표위원 모두 뒤 두 글자를 경숙으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의장직무대행은 첫 글자를 운으로 읽어 무효로 처리했다. 유효한 한 표가 그렇게 사라졌고 당선인이 바뀌었다. 안양시의회는 송달일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번 결정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관련 형사 고발 사건은 동안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고 국민의힘과 음경택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원에 봉인된 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9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시의회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이 오는 12월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이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해당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요 사항은 △연면적 165㎡ 초과 330㎡ 이하인 단독주택 적용 여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련 지원체계 마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또는 면제 기준 등이다. 김태흥 의원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위반 사항을 단순히 양성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해 관련 서류와 공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왕시 차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며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왕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법 시행 이후 시민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시행과 동시에 시민이 관련 절차와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흥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민생과 직결된 만큼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력하는 한편 시민 관련 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28일 시의회 의정홀에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등 민생 회복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음악분수 교체-증설 및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과 지역상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민관합동 TF 활동을 공유하고, 대규모 시설투자가 방문객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동안 망월천 저류지를 찾아 수심과 토사 퇴적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수질개선 관련 설명 청취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설 설치 여건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이 하남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외부 방문객 유입과 주변 상가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다만 시설 설치만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 만큼 방문객 동선과 소비를 주변 상권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과 유휴공간 활용 등 주차 대책을 비롯해 △골목형상점가 대상지의 선제적 발굴과 신청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확대 △버스킹과 문화행사의 신장-덕풍 등 골목상권 분산 △상권 연계형 행사 기획 △임대료와 공실률 점검 및 지역상생협약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등이 제안됐다.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상권 활성화 핵심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고 소비해 기존 상인 매출로 연결되느냐에 있다"며 “스타필드 하남과 미사조정경기장, 미사호수공원 등 기존 자원을 지역 먹거리와 상점, 문화행사에 연결해 하남만의 콘텐츠와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기존 음악분수의 고장 원인부터 수질과 토사 퇴적, 시설 규모와 총사업비, 운영비와 유지관리 부담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규모를 먼저 정해 놓고 사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질과 수심, 이용환경을 분석해 적합한 시설을 결정한 뒤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며 “사업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4일 동탄호수공원을 방문해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추진 과정과 사업비, 운영-유지관리 실태, 방문객 유입 및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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