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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2라운드’ 임박…경호처 “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화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의 3자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내일(15일) 새벽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약 2시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의 입장문은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배포됐다.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는 등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공수처나 경찰, 경호처가 다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핵심판 첫 변론, ‘尹 불출석’에 4분만 종료…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지만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2시 4분께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들이 나왔고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항은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함께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권 행사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 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설 명절(28~30일)와 맞물려 주말까지 포함하면 엿새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포토 뉴스]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14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정비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기준에 입각해 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尹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尹은 불출석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를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일각에서 후신으로도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재에서는 문 소장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판사 시절 대표적 지역법관으로 재직하며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성향과 관계 없이 평의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렵다”…尹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복귀설 ‘솔솔’ 한동훈…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지만 불참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에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 인사로부터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등 엄중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하 의원과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한지아 의원도 함께 초청받았으나 역시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원내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에 서한을 보내 취임식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데 따른 아쉬움을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다"이라며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어떤 식으로든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에는 이달 초 강남 소재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전 대표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사퇴한 이후 잠행을 이어왔다. 한 전 대표는 사퇴 당시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복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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