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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조사없이 기소 할 듯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될 듯…檢, 다음 수순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불허시 구속 기소 전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 결정하자 검찰이 25일 재신청에 나섰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본다. 또한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께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尹 구속 연장 신청…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러분 생각 많이 난다”…尹 옥중 설 편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지난 17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옥중 메시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의 편지 (1.24)'란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부로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윤석열의 편지 (1.17)'를 통해 “저는 구치소에 잘 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편지 전문. < 윤석열의 편지 (1.24) >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입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권 재창출 45%로 정권 교체 44% 또 앞질렀다

차기 대선 때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다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4%)을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권 연장론'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 46.2%로 나타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와 맞물려 주목된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때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왔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4%)을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서는 수치다(응답률 16.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로 더불어민주당 3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정치인 4명과 야권 정치인 2명이 대선에서 맞붙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38%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는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서는 수치다.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를 기록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11%, 오세훈 서울시장 8%, 유승민 전 의원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등의 순이었다. 범야권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 31%, 김동연 경기지사 7%, 김부겸 전 총리 6%, 우원식 국회의장 6%, 김경수 전 경남지사 2%,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2% 순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42%는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20일 발표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48.6%를 보였으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은 46.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리얼미터가 네 차례 진행한 해당 문항 조사에서 비록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지만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선 건 처음이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로 39.0%의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 7.5%포인트 앞질렀다. 계엄 이후 조사에서 여당의 오차범위 밖 우위 역시 처음이었다(응답률 7.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 최근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론보다 정권 연장론이 더 앞선다는 조사가 연달아 나와 주목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尹 구속기간 연장되나…검찰, 오늘 중 법원에 신청할 듯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영장청구날 회식’ 논란에 공수처장 “후회 없어…노고 치하한 자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임명권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에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위주로 했다"며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서로 얘기한 것은 이틀 전(1월15일)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정현 부장검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얘기했고 저는 그런 노고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장이 밑에 사람들 격려하는 모습을 봤다"며 “모임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쯤 공수처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 인원이 공수처 인근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맥주 두 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고 직접 가져간 와인과 맥주는 오 처장, 이 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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