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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검토…방문조사도 배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등은 검찰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의 신변보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정권 연장’ 48.6% vs ‘정권 교체’ 46.2%…탄핵 정국 이후 첫 역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하며 46.5%를 기록했다.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선이 붕괴됐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답한 응답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권연장'이 48.6%로 '정권교체' 46.2%를 2.4%포인트(P) 차이로 앞서며 오차범위 내 우세를 나타냈다.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는 야권의 손을 들어줬으나 점차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울지는 추세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6.5%로 전 주 대비 5.7%포인트(p) 상승했다. 민주당은 39.0%로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7.5%p로 지난해 7월 3주차(국힘 42.1% vs 민주 33.2%)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0.6%p 낮아진 4.2%, 개혁신당은 0.5%p 낮아진 1.9%, 진보당은 0.5%p 낮아진 0.7%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48일 만에 여야 지지율이 역전되자 민주당도 중도층 지지율을 의식하며 조심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념성향별로 정당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4.5%p 상승했으나 민주당은 4.9%p 하락했다. 정당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30.5%) △부산·울산·경남(4.7%p↓)에서 하락하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 상승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로 접전이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8.6%이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4%p로, 오차범위 내 차이다.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지난해 12월 4주차에는 60.4%였으나 △1월 1주차 58.5% △1월 2주차 52.9% △1월 3주차 46.2%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12월 4주차 32.3% △1월 1주차 34.8% △1월 2주차 41.2% △1월 3주차 48.6%로 4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정권연장 60.5% vs 정권교체 34.2%)와 △부산·울산·경남((53.4% vs 43.8%)에서 정권연장론이 강한 반면, △광주·전라(34.9% vs 58.3%)와 △대전·세종·충청(42.3% vs 52.8%)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에 비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정권연장 61.0% vs 정권교체 32.2%) △60대(57.4% vs 34.2%) △20대(52.7% vs 43.9%)에서 정권연장 의견이 우세했고 △50대(37.3% vs 57.2%) △40대(36.7% vs 59.9%)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2.6%가 정권연장론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2.6%는 정권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37.7%)보다 정권교체(44.2%)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尹 지지자 법원 난입에…與 “아스팔트 십자군” vs 野 “무법천지당”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 이재명"이라며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에도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이 오히려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폭력, 정치테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 충정은 높이 살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 실장은 폭동을 옹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갈라치고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란 동조당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무법천지당으로 전락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동…‘美의회 폭동’ 언급한 외신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이를 상세히 다뤘다. 로이터는 “새벽 3시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건물로 몰려들어 진압하려는 경찰을 압도했다"며 “시위대가 입구를 지키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내부로 진입해 사무실 가구와 집기를 부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AFP는 수백 명의 경찰관이 법원으로 출동해 “용인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폭력적 행동"이라며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가디언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며 법원으로 몰려 들어갔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사태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며 2021년 1월 6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미 연방 의회 폭동 사태(1·6사태)를 함께 언급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 세력은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의 구호를 차용하고 있다"며 “이는 1·6사태로 귀결된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FP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별다른 증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도둑질을 멈춰라'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은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해 연방 의회 의사당을 습격했다"고 소개했다. 1·6 사태는 2020년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한 트럼프 당선인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한 극렬 지지자 수천 명이 상·하원의 당선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몰려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은 부정선거로 패배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폭력 사태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FT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이 좌파와 친북 세력의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다"며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FP도 “윤 대통령은 복음주의 기독교도와 우익 유튜버가 포함된 지지자들에게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검찰 출신 대통령'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입장문…“평화적으로 표현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장문이 공가돼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대검찰청은 즉시 검사 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꾸리고 주요 가담자들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향후 중형을 구형키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다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행렬을 이뤘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오전부터 시위대가 헌재로 행진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현재 방호원과 내부 직원들이 비상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소식도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남성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조사 불응에…공수처, 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19일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11시간여 만인 오후 2시께 곧바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1차례 조사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 “尹 증거인멸 염려”…구속 상태서 탄핵심판 받는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까지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등 자기변호에 나섰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됐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정된 구속수사 기간에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기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수형자가 출정비 납부 없이 본인의 행정소송에 출석하려 하자 이를 막은 교정 당국의 행위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되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이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의 인도하에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희망할 경우 경호 문제와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재가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비상계엄 관련 총 11명 구속…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선 “군인들과 경찰들은 단순히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수행한 것뿐인데 공모했다며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5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사람은 10명이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가운데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 청장·김 전 청장·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은 경찰 단계에서 각각 구속됐고 나머지는 검찰·군검찰에 곧바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의 중요 부분이 마무리된다. 다만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지 등에 관한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도 확인할 부분으로 꼽힌다. 만약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공수처 등의 향후 수사 일정이 영향받을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수형복 입고 3평 독방서 지낸다… 2월 초 기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 수감 생활이 시작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주일 가량 수사를 이어가고, 설 연휴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내 수용동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히게 됐다. '수용 번호 발부→정밀 신체 검사→미결 수용자복 착용→머그샷 촬영' 등의 과정을 거쳐 미결수 신분인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이 들어갈 독방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샤워·운동 시간은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면회는 1일 1회 가능하며, 윤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식사 메뉴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경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는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경우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의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1주일 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관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2월 5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내달 초 기소되면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계엄 관련 병력·경력 동원 등에 관여한 군과 경찰 중간 간부들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 일정 상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尹 구속 상태로 공수처 수사 이어가…2월5일 전후 기소될 듯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적부심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거나,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두 기관은 보고 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핵심 공범을 수사해 구속기소 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내달 초 기소되면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 관련 병력·경력 동원 등에 관여한 군경 중간 간부들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특검법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 일정이 변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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