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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 수습”…‘尹 2선 후퇴’ 구현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계엄사태에 따른 충격파를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으로선 수습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언제 구현할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2선 후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만 맡고 총리·내각에 내정(內政)을 일임하는 형태부터, 국정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직(職)만 유지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과 범위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내각제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국내각은 각 정당에서 추천받아 내각을 구성한다. 물론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이 전제돼야 하고,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헌안 발의 후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그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내년 중에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마치고 이듬해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4년 단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임기를 조정할지, 아예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할지 등 난제들이 복잡하게 뒤엉킬 수 있다.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연합뉴스에 “대통령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책임총리에게 넘기는 게 합당하다"면서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민생을 살피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아 한 총리와 면담한 것도 이같은 '당대표 역할론'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한 친윤계 의원은 향후 국정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당내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대통령, 탄핵안 부결에 한숨 돌렸지만…가시밭길 예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윤 대통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가까스로 탄핵은 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윤 대통령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탄핵 상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는 가운데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와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오는 11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며, 탄핵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를 갖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배신자가 됐다. 을사오적처럼 '갑진백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당이 '탄핵 트라우마'가 두려워 탄핵소추안을 거부했다는데 국민에게 비상계엄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가 누군가"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의료 개혁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국내 증시 밸류업,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등 주요 정책들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다. 이는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상 내치에 관한 권한은 대부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외교·국방 관련 권한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정상외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수범죄수사처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검·경·공수처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탄핵 소추안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내란정당…윤석열씨 반드시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저희가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면서도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란 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문턱 못 넘은 尹 대통령 탄핵안…8년 전과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무산으로 귀결된 가운데 과거와 달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달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은 같은 보수정당 출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와 비슷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른바 여권 내 '이탈 세력'의 규모와 탄핵안 표결 전 형성된 사회·정치적 상황이 두 대통령의 탄핵안 운명을 갈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주류 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비박(비박근혜)계가 중심이 된 이들은 일찌감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표결 직전 '찬성표 33명'을 공언하며 탄핵 분위기를 형성했다. 당시 야권·무소속 의원이 172명인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여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쥔 친한(친한동훈)계가 탄핵 가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탄핵안 가결에는 최소 여당 몫 8표가 필요했는데, 20명 안팎으로 가늠되는 친한계 규모를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실제 계엄 사태 초기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한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사실상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들도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습이다.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그 이후 대통령의 대응도 여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른바 '태블릿 PC' 사건을 필두로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거듭됐고, 갈수록 고조된 탄핵 여론은 여권에 큰 부담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2016년 10월 25일과 11월 4일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거취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결과는 탄핵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빌미가 된 '비상계엄 사태'는 그 충격파가 8년 전 '국정농단' 사태에 견줘 결코 작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결의로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됐고, 여당은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수습책 마련에 돌입하며 야권과 여론의 압박을 방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사실상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압박한 '조기 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족수 200명 못채워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속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탄핵악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유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투표결과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6명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단 여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찬성한 6명 의원 중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야당이 탄핵안을 계속 국회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는 만큼 탄핵안 표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尹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 미루는 우의장…“투표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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