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여야대표 회동 제안…"韓, 만나서 논의하자"
[속보] 이재명, 여야대표 회동 제안…"韓, 만나서 논의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6일 말했다. 전날 굳혔던 당론을 뒤집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는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책 논의 차원에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반대해왔다. 그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전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 일정을 7일 오후 7시로 정했는데 이를 같은 날 오후 5시로 2시간 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애초 예정에 없던 이번 최고위원회의는 한동훈 대표가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당시 정황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추가로 (합류)할 분이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분노,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수 싸움'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딜레마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오는 10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해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섣부른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만으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회의 불참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가 됐다. 물론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다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 방안도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방식 등은 '꼼수'로 비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될 수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탈당',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안팎의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전략에 대해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차원의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 반대는 24.0%였다. 해당 조사는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4.8%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총 투표 수 192명 중 찬성(가결) 188표, 반대(부) 4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부실 감사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후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국회 전략을 수정해 5일 국회 본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응답률은 60.1%로 과반수를 넘었다. '탄핵 반대'는 35.5%, '잘 모름'은 4.4%로 각각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조사했던 결과이지만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찬성이 60%로 높은 결과 수치를 나타냈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문제 등 계속해서 각종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탄핵 찬성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전통적으로 보수층의 지지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찬성이 44.6%에 그친 반면, 반대는 48.9%로 찬성을 앞질렀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역시 찬성이 55.7%로 과반을 넘겼으나, 반대가 37.2%로 높게 나타나 보수적인 지역 특성이 드러났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찬성이 7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반대는 14.2%에 불과해 탄핵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63.9% vs 32.9%)과 △인천·경기(61.3% vs 36.3%)에서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로는 △40대(79.0% vs 19.1%)가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70.0% vs 26.8%)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50대(67.4% vs 29.5%) △만18~29세(55.2% vs 40.2%)는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70세 이상(36.1% vs 54.1%)에서는 반대가 찬성을 크게 앞질렀다. △60대(48.9% vs 46.3%)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나며 고령층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따라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긍정 평가(2.1% vs 92.4%)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정 평가(82.2% vs 14.8%)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잘 모름(10.8% vs 53.6%)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83.1% vs 15.4%)에서 찬성이 높았다. △중도 성향(60.6% vs 35.9%)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 성향(35.0% vs 59.3%)에서는 반대가 찬성을 크게 웃돌며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명이고 응답률은 3.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 5일 공개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서도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이와 함께 국민 중 69.5%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6~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 '반대한다'는 응답이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각각 집계됐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강원(86.9%)으로 조사됐고,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과 대구/경북(66.2%)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반면 제주에서는 탄핵 반대 응답이 56.8%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만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93.5%), 사무/관리/전문직(81.9%),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9.3%), 자영업(75%), 가정주부(71.9%), 농/임/어업(55.8%), 무직/은퇴/기타(52.1%)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정치적 이념성향에서는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94.6%) 내에서는 찬성 의견이 90%을 넘었고, '중도층'(71.8%) 내에서도 70%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찬성(50.4%), 반대(48.0%)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 긍정·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사이에선 탄핵 추진과 관련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88.6%는 반대 의견을 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찬성 비중이 9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6%, 36.0%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 69.5%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24.9%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5.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93.2%)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78.2%), 인천/경기(73.5%), 대구/경북(70.5%), 대전/세종/충청(64.4%), 부산/울산/경남(64.3%), 서울(62.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85.1%)와 40대(85.1%)에서 내란죄에 성립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50대(73.2%), 30대(64.7%), 60대(56.9%) 순이었다. 70세 이상의 경우 해당됨(48.8%), 해당되지 않음(39.0%), 잘 모름(12.2%)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진보·중도일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각각 93.5%, 65.4%로 나타난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해당됨 45.2%, 해당되지 않음 49.9%였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평가에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8.2%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했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선 88.6%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8%로 최종 50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부결될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중 국회 몫 3명은 공석이다. 여야는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