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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尹 대통령 체포’ 찬성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신속히 또는 보완 후 체포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따른 정국혼란의 원인 소재 및 책임이 윤 대통령 또는 여당 탓이라고 답한 국민도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반발로 불발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대치했고 윤 대통령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자들이 몰려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고 재집행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국민 여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속 or 보완 체포' 응답률은 54.4%로 과반수를 넘겼다. '불구속 수사 or 체포 철회'는 44.5%, '잘 모름'은 1.2%로 나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찬성과 반대간 차이는 오차범위(±4.3%p) 밖인 9.9%포인트(p)다. 세부 답변 내용으로 따져보면 △내란죄 혐의에 따라 신속히 체포 47.6% △절차 보완 후 체포영장 6.7%,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12.5%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므로 체포영장 철회 31.9%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특징은 강성지지층들의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보통 강성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안된다고 답할 것이라 봤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각한 것 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체포 찬성 67.6% vs 반대 28.5%)과 광주·전라(64.4% vs 35.6%), 인천·경기(61.4% vs 38.1%)에서는 체포 찬성 의견이 60%를 넘겼다. 서울(57.3% vs 41.0%)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30.0% vs 70.0%)과 부산·울산·경남(44.5% vs 55.5%)에서는 체포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69.2% vs 29.9%)와 50대(67.0% vs 32.3%), 18~29세(56.0% vs 44.0%)에서 찬성 의견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0.6% vs 54.9%)과 60대(42.5% vs 56.5%)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59.8% vs 39.8%)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남성(48.8% vs 49.2%)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61.0% vs 37.8%)에서 가장 많이 찬성했고 농·임·어업(29.4% vs 70.6%)에서 가장 많이 반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연장에 따른 정국 혼란의 원인 및 책임소재는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윤 대통령 또는 여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과반인 51.3%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39.1%, '공수처 등 사법기관 책임(영장집행 실패)'은 7.3%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인 및 책임소재의 세부 답변을 살펴보면 △정치 공세로 탄핵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39.1%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 36.6% △비상계엄을 엄호하고 나선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 14.8%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 7.3%이다. 국민들은 이번 정국 혼란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소재로 민주당 등 야당에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압박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게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 풀이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40~50대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한다'와 '정국혼란이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꽤 높게 나왔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격에도 그게 더 낫다. 또한 국민들은 공수처가 관할 법안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로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여론이 사뭇 달라진 건 분명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체포가 오지 않도록 직접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을 서로 간에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인천·경기(대통령·여당 59.1% vs 민주당 등 야당 32.9% vs 공수처 6.7%)와 대전·충청·세종(58.9% vs 30.3% vs 9.0%), 광주·전라(58.1% vs 33.4% vs 8.5%), 서울(55.5% vs 36.3% vs 4.3%)에서 윤 대통령·여당 책임 크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7.6% vs 60.9% vs 11.5%)과 부산·울산·경남(41.0% vs 49.7% vs 6.4%)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67.8% vs 26.1% vs 6.1%)와 50대(64.1% vs 31.3% vs 2.4%)에서 대통령·여당 책임 의견 비율이 높았다. 30대(41.9% vs 50.3% vs 7.8%)와 60대(39.9% vs 47.8% vs 9.7%), 70세 이상(41.4% vs 41.5% vs 7.2%), 18~29세(47.6% vs 40.7% vs 11.7%)에서는 여당과 야당 책임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엇비슷했다. 이번 여론조사는는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9%로 최종 51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창과 방패의 싸움’ 2차 영장 집행 앞둔 공수처…요새 된 관저 뚫을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자 대통령경호처가 구축한 방어선이 이번엔 뚫릴지 관심이 쏠린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에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요새화된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발부된 영장의 집행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1차와는 달리 이번엔 반드시 체포 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 결국 빈 손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보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호처도 2차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과 차벽이 추가됐다. 관저 정문에 1대를 배치하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을 가로·세로로 주차해 강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두터운 방어벽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2차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박 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경찰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3박 4일간의 체포 작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져가며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하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이 300명 정도 동원된다니, 900명 정도라면 24시간 정도 지나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아예 헬기 등으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SNS에서 관저 내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장 “2차 영장집행은 마지막 각오로”…與 “수사 포기해야” vs 野 “반드시 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청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오 청장은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청장은 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의 향후 행보를 두고 여야에서 서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문수 “기소 안된 尹대통령 죄인 취급 너무해…민심 뒤집어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세에 대해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면서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왜(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계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되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하다"며 “계엄령을 꼭 해야 하느냐, 이거는 별개지만, 대통령의 사정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합의는 못하더라도 (국무위원 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것이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 대행의 대행 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탄핵했다 해도, 총리는 뭘 잘못했다고 탄핵했는지 모르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선출이 아니니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는데 대선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北미사일 발사 심각한 위협…도발에 단호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신인도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수처 ‘尹 체포영장 일임’ 결국 철회…내란죄 수사 오락가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반박하자 결국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내란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집행하되,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원래 상황대로 돌아간 셈이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며 수사 당국을 거듭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혼선을 두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며 “본인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이날까지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때처럼 경호처가 막을 경우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블링컨 미 국무장관 “러시아, 북에 첨단 위성기술 공유 의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과 공유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6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블링컨 장관은 “12월 말 쿠르스크에서 1000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며 영토 재편성을 시도한 결과물이고 모스크바와 평양의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통해 그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 기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이에 블링컨 장관은 “최 대행 체제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화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수처, 尹대통령 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경찰 당혹감에 결국 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며 넘겼지만 정작 이를 넘겨 받은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집행 일임 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수본 관계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법적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이었다고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초기 3차 저지선에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지만 시간을 끌었다면서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 영장집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 상황에서 2차 집행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경찰도 수사 권한도 없이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 국수본에”…尹측 “공사 하청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국수본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이날까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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