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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보성군이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과 허가 외 골재 채취·판매 의혹을 받는 업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재채취 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할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의혹까지 제기됐다. 단순 행정 미숙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S사에 대해 노동면 대련리 일원 8필지 5만2443㎡ 규모의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년 연장을 승인했다. 최초 허가 당시 군은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은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인력이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S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에게는 3년간 정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는 1년에 한 차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이 전혀 없던 사례도 있었다.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유지된 구조라면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가 당시 4대보험 가입은 형식 요건일 뿐, 이후 상시 근무 여부가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문제는 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이라는 것이다. 자격증 대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대여가 이뤄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는 단순 편법을 넘어 건설·전기공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대여 광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S사는 이미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 △허가 외 지역 골재 채취·판매 △군유지 도로에 폐아스콘 무단 포설 등 복수의 위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골재 채취·판매 정황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조사 후 산림훼손 혐의만 송치해 범죄수익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인력 자격 유지마저 형식적이었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허가 유지의 적정성은 물론 군의 사후 점검 의무 이행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해 온 지자체다. 반복된 위법 의혹과 형식적 관리 정황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청렴도 평가가 보여준 행정 신뢰도와 실제 현장 감독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행정 전문가는 “자격증이 현장에 실제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허가권자의 사후 점검 의무도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은 기술인력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측에 월급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청해 확인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 지급된 경우도 있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기술인력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정기 급여 미지급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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