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는 오는 30일 G타워 대강당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2022년 2월 고시된 기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안은 2023년 7월 발표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최근 정책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22년 11월 발표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2023년 12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2024년 5월 '글로벌 톱 텐 시티 인천' 청사진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과 여가, 건강, 문화 등 삶의 질을 반영하고, 공항과 항만의 입지적 강점,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반영했다. 또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 강화‧옹진 등 비도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별 공공서비스의 입지 적정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일상 생활권은 권역별 위계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 성장 관리 수단인 '시차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지역제(Floating Zone)'가 새롭게 도입된다. '시차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계획이나 건축물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우선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매년 항로 준설로 연간 약 75만 제곱미터(23만 평)의 토지가 매립됨에 따라, 기존 육지부와 해안 공간의 기능 배분을 감안하여 도시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을 반영한 계획적 조치이다. 아울러, 해양도시 인천으로서 내륙과 해양 공간의 지속적인 개발을 담보하고, 도시 외곽의 계획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와 기능이 급속히 이전되지 않도록 하였다. '유동지역제'는 기존 시가화예정용지를 권역생활권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규 개발사업의 진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생활권별로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변경안은 인천이 직면한 여러 도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ih31@ekn.kr